민사2019나58902부산지방법원 2심2020-08-13 선고검수완료
원고 8명이 피고에게 각각 체당금과 퇴직금 총 3,2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8명이 피고에게 각각 599,740원에서 6,933,310원까지 총 32,000,000원 상당의 체당금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으나, 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는 항소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다.
- 쟁점은 체당금 지급 요건과 퇴직금 산정, 보험 기간 적용, 그리고 퇴직 사유와 관련된 법적 해석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8명은 피고에게 체당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주요 쟁점은 퇴직 사유와 근로 기간의 계속성, 보험 기간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근로 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보고 체당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원법과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 사유에 관계없이 체당금 지급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봤다.
- 원고들의 근로 계약 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 계속 근로 기간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보험 기간이 분리되어 있어도 최종 하선 시점에 적용된 보험에 따라 전체 기간에 대한 체당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피고가 일부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하고 지급된 금액도 연가금 등에 충당된 것으로 봐 퇴직금 지급 완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 선원근로계약이 선원법보다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계약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기간이 경과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실제 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들이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으로 퇴직한 선원으로서 체당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 기간의 계속성과 보험 적용 범위, 퇴직금 산정 기준 등을 종합해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