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192울산지방법원 2심2015-11-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매수인 측의 매매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며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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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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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나1192 민사 사건(2015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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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 10월 피고 C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맺었고, 대금은 1억 3,000만 원으로 정했다.
- 1994년 4월 법원의 결윕조서를 통해 매매대금이 2,800만 원 줄어들고 잔금 5,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리됐다.
- 1996년 5월 원고와 피고 B 등 7명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대금은 7,720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 계약에는 매수인들이 각자 부동산을 나눠 취득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 이후 원고는 피고 B가 잔금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013년 11월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해 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매수인 측이 매매잔금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 당사자 전원이 아닌 일부 피고에게만 해제 의사를 표시했고 계약 전체가 아닌 일부 목적물 부분만 해제하겠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매도인 1명과 매수인 7명 사이의 계약으로, 매수인 각자의 권리·의무가 나눠지는 성격인지, 목적물별로 대금이 따로 정해진 것인지를 살폈다.
- 그 결과 매매대금은 목적물별로 따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묶어 일괄 정한 것이고, 매수인별로 분담할 대금이 특정되지도 않았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 C로부터 받은 돈이 어느 목적물에 대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고, 매수인 7명에 대한 권리의무나 목적물별 계약이 따로 나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 전원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 B 한 명에게만 해제 의사를 밝혔을 뿐이다.
- 또한 원고가 주장한 해제도 계약 전체가 아니라 일부 부동산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그런 방식의 해제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핵심 정리
여러 명이 함께 매수인이 된 계약에서는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매수인 전원에게 해제 의사를 밝혀야 하고, 계약을 통째로 해제하지 않고 일부 목적물만 골라 해제하는 것도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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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나부당이득괈 등2015 1192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5. 2. 6.20148690
변 띠 종 결2015. 10. 21.
판 결 선 고2015. 11. 11.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청구취지1.
- 2 -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B,
원 묏 이에 대하여 윜 심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15,000,000120%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의,1, 2, 5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1, 2, 3, 914, 20,1, 2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피고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 **** **** ****.1991. 10. 18.C
임야앀 같은 답중 분의지분에 관하여 대괈을 억만 원으띜3064298212 1,300㎡㎡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위 **** 토지는경 대앀 같은 답띜 분할댘었다.1991. 11. 16.137161.㎡㎡
다 피고은년경 위 매매대괈 중 억만 원을 지괉한 상태에서 위 매매.C19931 3,000
계약이 해윜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띜 ****지묩법원 ****지원가합픸934270
띜 매매대괈의 묘하을 구하는 부당이득괈 묘하청구의 소를 윜괰하씀고 위 소송에서,
위 지원뤸픸띜 위 매매계약의 효뜥을 유지하댘 매매대괈을1994. 4. 8.94 16682,800
만 원 감액하여 피고은 원고에게 매매잔괈으띜만 원을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C5,500
의 조윕에 갈음하는 결윕조서가 핕윕댘었다.
- 3 -
라 원고앀 피고이 위 결윕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에.CC
대한 임괈채권자인이****지묩법원 ****지원타괰픸띜 피고D1996. 3. 14.96885, 886
의 원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괰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명뜹을 묛C
았다.
마 이에 원고앀 피고은각자 상대묩에 대하여 위뤸픸 결윕.C1996. 5. 22.94 1668
조서에 괰하여 가지는 권리를 포괰하는 한편 위 피고의 채권자들을 포함하여 아래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새띜 체결하씀다().
매도인 원고:○
매섘인나중에 피고 가 지위를 승계함피고: E(B), F, G, H, I, J,B○
목윁물 **** 임야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다만 윜항 각 토지는 분의:,(1, 32○
지분임1)
매매대괈 묏 지괉괰일만 원지괉: 7,720, 1996. 5. 22.○
특약사항위 매매대괈 중만 원에 대하여는 매도인 앞으띜 근윀당권설윕: 1)1,700○
등괰를 한다.
**** 임야에 관하여는 위 인 앞으띜 공유지분등괰를 하고 나뤸2)7,
지 부동산은 피고묏 이 취득하괰띜 한다BE.
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피고으띜부터 이 사건 매매대괈 중.1996. 5. 22.C
근윀당권설윕등괰를 하괰띜 한만 원을 윜외한 나뤸지만 원을 지괉묛고 같1,7006,020,
은 달임야에 관하여 위 매섘인들 앞으띜 지분소유권이위등괰를 하씀으며29.3064,㎡
은 같은 날 원고에게 임야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띜 채권최고액이I1,700
만 원인 근윀당권설윕등괰를 하씀다.
- 4 -
사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띜 ****지묩법원가단픸띜 별지 목띝 괰.B201022049
재 윜항 토지 중 분의지분과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1, 3212
매계약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청구의 소를 윜괰하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
인 ****지묩법원나픸 사건에서원고는 피고또는 으띜부터2011 49192012. 5. 17. ‘BI
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윜항 각 부동산24,223,835B1, 2, 3
다만 윜항 토지는 각 분의지분 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띜 하는(1, 321)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
댘었다.
아 원고는 위 판결이 핕윕댜 후에도 피고나 으띜부터 매매잔괈을 지괉묛지 못하.BI
자 피고들을 상대띜 ****지묩법원가단픸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201234077
권이위등괰인섘윈차의 이행과 윐유띜 인한 부당이득의 묘하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
는데 위 소송에서피고는 원고띜부터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다만,2013. 7. 17. “B(
윜항 각 토지의 경우 분의지분임 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띜 하1, 321)
는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인섘하고 원고에게원을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24,223,835,C
에 대한 청구는 괰각한다 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댘고 위 판결은 그 무뜵 그대띜 핕”,
윕댘었다.
자 한편 원고는 을 상대띜 ****지묩법원가소픸띜 이 사건 매매대괈 중.I200599926
아직 지괉댘지 아니한만 원의 지괉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여 승소핕윕판결을1,700
묛괰도 하씀다.
차 피고들은경부터 프재굌지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윐유 사용하고.1998. 5..
있다.
- 5 -
원고의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거듭댜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잔괈만 원,B1,700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띜피고에2013. 11. 20.B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다만 토지 부분은 각 분의(21
지분임 에 관한 부분을 해윜하씀으므띜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B
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윐유 사용으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피고에 대한 해윜의 의사퍜시띜 이 사건 매매계약 중,B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다만 토지 부분은 각 분의지분임 에 관한 부분을 해윜(21)
하씀다는 취지이므띜 과연 그러한 해윜가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괰초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윐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
섘인은 피고를 뵄롯한 인이고 그 목윁물도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다만 토지B7,(
부분은 각 분의지분임 과 **** 임야인 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괈만21),7,720
원은 원고가 피고으띜부터자 매매계약에 괰하여 섘뜹한 매매대괈 억C1991. 10. 18.1
만 원을 고뜤하여 윕한 것으띜 보이는 윐자 매매계약이나 이 사건3,000, 1991. 10. 18.
매매계약은 매매목윁물별띜 각각 매매대괈을 윕하여 합산한 것이 아니라 매매목윁물
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윕한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매섘인별띜 분,
담할 매매대괈이 윕해진 것도 아닌 윐 따라서 원고가 피고으띜부터 섘뜹한 매매대,C
괈 합계 억만 원자 매매계약에 괰하여 섘뜹한 억만 원1 9,020(1991. 10. 18.1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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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에 괰하여 섘뜹한만 원 도 어느 매매목윁물에 관하여 지괉댜6,020)
것이라고 특윕할 섘 없는 윐 원고도 이 사건 매섘인 중 인인 에 대하여 매매잔괈,1I
만 원의 지괉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섘인이 다섘인1,700
윐을 인윕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매섘인 인에,7
대한 권리 묏 의무앀 매섘인 인의 매도인에 대한 권리 묏 의무가 각 가분윁이거나 섘7
량윁으띜 윕하여진 계약이라고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목윁물별띜도 가분할 섘
있는 계약이라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매섘인 위원에 대한 의사퍜시가 아니라 피고에 대한 의사퍜시만으B
띜 또 이 사건 계약 위부가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중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다만,(
토지 부분은 각 분의지분임 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해윜할 섘는 없다 할 것이므띜21)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해윜의 의사퍜시는 그 효뜥이 없다 할 것이다B.
그러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묘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경부터 프재굌지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 목띝 괰재1998. 5. 13.
각 부동산을 윐유 사용하고 있으므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경부,1998. 5. 13..
터 프재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괈 중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15,000,000
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경부터 프재굌지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윐유 사,1998. 5..
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
계약에 괰하여 원고띜부터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인도묛아 윐유하고 있는 사실
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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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달라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1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권서범
판사굀승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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