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나8982대전지방법원 2심2000-06-23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취득세를 자진납부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자 시·군을 상대로 취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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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7나8982 민사 사건(2000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5조의 2, 지방세법 제53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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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3월 6일, 원고 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임야 4필지를 매매대금 13억 7,200만 원에 사기로 계약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토지거래허가 서류는 매도인들이 준비하되 허가를 받는 책임은 원고 회사가 지기로 약정했다.
  • 원고 회사는 1991년 6월 29일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매도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았으며, 같은 해 7월 25일 취득세 2,744만 원을 스스로 신고해 냈다.
  • 그러나 원고 회사가 임야 위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신청한 형질변경허가가 1993년 3월 6일 불허되었고, 1994년 5월 6일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마저 주거지 전환이 불가능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되었다. 결국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했다.
  • 매도인들은 원고 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자신들이 세금을 떠안게 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고, 1995년 5월 25일 원고 회사와 매도인들은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했다. 매도인들이 매매대금 13억 7,200만 원을 반환하고, 원고 회사는 그 채권을 이사에게 넘기며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했다.
  • 원고 회사는 결국 임야를 취득하지 못했으니 이미 낸 취득세 상당액을 피고인 시·군이 부당이득으로 가져간 것이라며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 4필지를 사들이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취득세 2,744만 원을 자진납부했으나, 형질변경허가와 토지거래허가가 모두 불허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했고 이후 매매계약을 무효화하는 재판상 화해를 했다. 이에 원고 회사가 이미 낸 취득세 상당액을 피고인 시·군이 부당하게 가져갔다며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취득세를 실제로 가져가는 주체는 시·군이 아니라 도(道)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취득세를 실제로 가져가는 주체가 누구인지 따져보았다. 당시 지방세법은 취득세를 도(道)의 세금으로 정하고 있었고, 시·군은 자기 비용으로 도의 세금을 징수해 도에 납부할 의무만 지고 있었다.
  • 시·군이 취득세를 대신 받아 도에 넘기는 것은 도의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 시·군이 세금을 받았다고 해도 이득을 얻는 주체는 도이지 시·군이 아니라고 보았다.
  • 도는 시·군이 걷어 납입한 취득세의 30%를 처리 비용 명목으로 시·군에 나눠 줄 뿐이므로, 시·군이 그 30%를 받는 것만으로 취득세 전체의 이득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취득세를 자진납부함으로써 이득을 본 지방자치단체는 도이지 피고인 시·군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 결국 이득의 귀속 주체가 피고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그 세금을 실제로 가져간 주체를 정확히 상대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취득세처럼 도의 세금을 시·군이 대신 걷어 넘기는 구조에서는 시·군이 아니라 도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면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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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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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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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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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9604·서울고등법원·2010-11-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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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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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8가합105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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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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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야 등급을 잘못 적용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과다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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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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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1837·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4-06-30·1심·원고 패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수한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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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가합520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0·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한 후 유가증권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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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328·대구고등법원·1983-07-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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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68나675·서울고등법원·1968-09-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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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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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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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33·광주고등법원·1967-08-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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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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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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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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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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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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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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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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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2나870·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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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시, 군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 받아 도에 납입하는 것은 도의 사무처리에 불과하며 조세 납부에 의한 이득의 주체는 도인 것인 바, 00시장을 피고를 부당이득의 귀속주체로 보아 반환을 청구한 이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제 1,8,11호중의 각 1,2,갑제 2호증의 1 내지 3,갑제 9,10호증의 각 기재와 원섬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 회사1)는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1.3. 6.소외 ****,****,****,****과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인 위 소외인틀 소유의 ****임야 2,279m‘,****임 야 1,894m' ,****임야 2,411m' ,****엄야 1,663m'( 이하 위 4필지의 임야를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대금을 1,37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가 위 소외인들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30,000,000원, 1991.3. 29. 중도금 656,000,000원,1991.6. 13. 잔대금 586,000,000원을 각 지급하되, 위 소외 인들은 원고 회사가 요구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동기 경료시기를 1년간 연기하여 주기로 하였고,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에 관하여는 위 소외인들이 그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면 원고 회사의 책임하에 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② 그후 원고 회사는 위 소외인들에게 1991.6. 29.까지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고,그 무렵 위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엄야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동기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받았으며, 1991.7. 25.****에게 이사건 각 임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로 금 27,440,000원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였다. ③ 그런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임야상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에게 이 사건 각 엄야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93. 3. 6. 불허가 처분을 받은 데이어 1994. 5. 6.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도 이 사건 각 임야가 주거지 전환이 불가능하여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아 소유권이전동기를 경료 하지 못하였다. ④ 그러던중, 위 소외인들은 1995. 3. 28.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가지 않음에 따라 위 소외인들이 위 임야의 제세공과금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다며,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하여 가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법원 95가합6808호 소유권이 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회사와 위 소외인들은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5. 5.25. 위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합의를 하고, 위 소외인들이 원고 회사에게 위 매매대금 1,372,000,000원을 연대하여 반환하되, 원고 회사는 그 채권을 원고 회사의 이사인소외 ****에게 양도하고 위 소외인들은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위****, 채권최고액은 위 금 1,372,000,000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 2. 원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그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았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 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하지 못하였는바, 원고 회사가****에게 자진신고납부한 위 취득세 상당액은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판 단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취득세 징수로 인한 이득의 귀속 주체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1991.12. 14. 법률 제4415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줄여 쓴다) 제5조의 2는 취득세를 도세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법 제53조및구 지방세법시행령(1991.12. 31.대통령령 제 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서 시?군이 시?군의 비용부담하에 시?군 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도는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0 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군이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받아 도에 납입하는 것은 도의 사무 처리에 불과하여 시 ?군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주체는 도이고 시 ??군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이득을 얻은 도는 납입받은 취득세징수금의 100분의 30을 그 처리비로 시 ?군에 교부할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로 언하여 이득을 얻은 지방자치단체는 도인 ****이지 시 ?군인 피고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 징수로 인한 이득의 귀속 주체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 1)원고 회사의 상호는 원래****였는데 1994. 12 23****로 변경되었다가 1995 8. 21.****로 변경되었고 다시 1995. 9. 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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