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7383부산지방법원 1심2009-11-04 선고검수완료
래프팅 가이드가 탑승자 동의하에 '묔이킹놀이'를 하던 중 탑승자가 강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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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7383 민사 사건(2009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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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7월 6일 오전 11시 30분경, 경남 산청군 OO지역의 경호강에서 원고 회사 소유 래프팅 보트에 탑승한 피해자 C3가 강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전인 오전 9시 45분경, 피해자 C3를 포함한 일행 28명은 승선장에서 가이드 C4로부터 안전교육을 받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뒤 보트에 탑승했다.
- 보트가 출발한 뒤 가이드 C4는 탑승자들의 동의를 받아 '묔이킹놀이'(보트를 흔들어 탑승자를 물에 빠뜨리는 놀이)를 한 차례 실시했고, 약 5.5km를 더 내려간 사고 장소에서 다시 한 번 실시했다.
- 두 번째 놀이로 피해자 C3를 포함한 탑승자 여러 명이 강물에 빠졌고, 가이드 C4는 다른 탑승자들을 보트에 다시 태우기 시작했다.
- 그 사이 피해자 C3는 강물에 엎드린 채 떠 있는 상태로 다른 업체의 래프팅 가이드들에 의해 발견되어 육지로 옮겨졌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병원 후송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사고 당일은 보트 진행 방향에서 맞바람이 불어 평소보다 많은 노젓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래프팅 보트 탑승자가 가이드의 '묔이킹놀이' 중 강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원고)는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유족(피고)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가이드의 놀이가 탑승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고, 가이드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 원고 회사와 보험사의 손해배상 및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당시 탑승자들의 연령과 신체활동 능력, 당시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가이드 C4가 실시한 '묔이킹놀이'는 탑승자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생명·신체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았다.
- 특히 가이드 C4는 피해자 C3가 강물에 빠진 직후 다른 탑승자들을 보트에 태우는 등으로 피해자 C3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
- 원고 회사는 래프팅 사업자로서 탑승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가이드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원고 보험사는 원고 회사의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
- 다만 법원은 피해자 측의 과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래프팅 같은 레저 활동에서 사업자가 탑승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놀이를 진행할 때는 더욱 각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보험사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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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본소채무부존재핕인20097383()
가합묘소손해묰상 괰200915858()( )
원고 묘소피고()****1. ▣
대퍜이사 굀A
굀년생 남2. **** (68,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픸사 **** **** ****,,
피고 묘소원고 선윕당사자(,)
위년생 남B (76,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0. 14.
판 결 선 고2009. 11. 4.
별지 생략 목띝 윜 항 괰재 사고앀 관뜨하여 피고 묘소원고 선윕당사자 묏 선윕자1.()1(,)
- 2 -
유위에 대한 원고 묘소피고****의 같은 목띝 윜 항 괰재****, ****()2▣
보험계약에 괰한 보험괈 지괉채무앀 원고 묘소피고 굀의 손해묰상괈 지괉채무는() ****
주문 윜 항 괰재 각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2.
원고 묘소피고 들은 연대하여2.()피고 묘소원고 선윕당사자 묏 선윕자 위 에게 각(,)****
원 선윕자 유에게15,051,764 ,****2원6,577,646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2008. 7. 7.
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2009. 11. 4.5% ,20%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들의 나뤸지 본소청구앀 피고 묘소원고 선윕당사자 의 나뤸지 묘소청3.()(,)
구를 각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그 중분의는 원고 묘소피고 들이 나뤸지는4.54(),
피고 묘소원고 선윕당사자 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본소[]
별지 생략 목띝 윜 항 괰재 사고앀 관뜨하여 피고 묘소원고 선윕당사자 이하 피고 라()1(,,‘’
고 한다 묏 선윕자 유위에 대한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 한다해상보)****, ****(,‘’) ▣
험 주식회사의 같은 목띝 윜 항 괰재 보험계약에 한 보험괈 지괉채무앀 원고 굀의2****
손해묰상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묘소[]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묏 선윕자 위에게 각원 선윕자 유에게****20,294,232 ,****
- 3 -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35,941,3482008. 7. 7.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픸증 을픸증의 각, 1, 2, 3, 6, 7, 8, 1, 2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 굀은 경남 산청군 소재 경픸강 일원에서래프팅 이라는 상픸띜 섘상뜈.****‘’◇
윀사업을 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 이하해상 이라고 한다 는,(‘’)▣▣
경 대한카넄연맹과 사이에 피보험자를2008. 4. 29.원고 굀보험괰간을****,2008. 5. 1.
부터굌지 보상한도액을 인당원으띜16:002009. 5. 1. 16:00,1100,000,000각 윕하여 보
험괰간 중 보험증권에 괰재댜 원고 굀소유의 섘상뜈윀괰구의 소유 사용 딐는 관리****,
띜 인하여 묜생댜 사고띜 피보험자인 원고 굀이 위 섘상뜈윀괰구의 이용자 조종자****(,
탑승자 등 에게 법률상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함으띜써 입게 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주댜 내용으띜 하는 별지 생략 목띝 윜 항 괰재 섘상뜈윀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2
자이다.
나 위은경 원고 굀이 고용한 래프팅가이드 묕의 인솔하에. **** 2008. 7. 6. 11:30********
원고 굀소유의 래프팅 여럿이 함께나 고무띜 만든 묰를 타고 노를 윀으며 골****(PVC
짜괰앀 강의 괉류를 타는 뜈포촠 보트인승 이하 이 사건 보트 라고 한다 에 탑승하)(11,‘’)
여 경픸강을 따라 내뜤가던 중 **** **** 앞 이하 이 사건 사(‘
- 4 -
고장소 라고 한다 에 이르러 일명 묔이킹 놀이 래프팅가이드가 래프팅 보트를 좌우띜’)‘(
흔들어 위복시키는 등의 묩법으띜 탑승자들을 물에 떨어뜨리는 놀이를 의미한다 띜 인)’
하여 물에 뵠진 후 사망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앀 선윕자 위는 위의 자녀들이고 선윕자 유은 위의 처이다.********,********.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들은 위의 사망은 그의 체질윁 요인에 괰인하는 것일 뿐이므띜 이 사건., ****
사고는 위 래프팅 보트의 소유 사용 딐는 관리띜 인하여 묜생댜 사고라고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굀과 그 피용자인 묕는 위을 뵄롯한 이 사건 보트의 탑승자************
들에 대한 안위교육을 마쵘고 안위장뵄를 윜대띜 착용시키는 등으띜 섘상뜈윀사업자
딐는 섘상뜈윀한동자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씀으므띜 원고 굀묏 원고 굀,********
의 보험자인 원고 동부핔재해상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괈 딐는 보험괈지괉채
무를 일체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굀의 피용자인 묕의 이 사건 보트 운항과윕에서.,********
의 과실띜 말미암아 위이 물에 뵠윸 사망하게 댘었으므띜 원고 굀은 묕의 사****,********
용자띜서 원고 동부핔재해상은 원고 굀의 보험자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
한 모든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3.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묏 책임의 윜한.
살피건대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의을 픸증의의 각 괰재 묏(1), 4117, 51, 2, 813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생 는산악회 회원으띜서, ****(1949. 1. 5. ) ☆
경 일행명과 함께 원고 굀의 위 사업장 승선장에 도착한 후 이2008. 7. 6. 09:4528****,
- 5 -
사건 보트에 탑승하괰에 앞서 묕띜부터 보트의 구조 탑승요뜹 물에 뵠음을 때의****,,
대처요뜹 등에 관한 안위교육을 묛고 구명조끼 등 안위장뵄를 착용한 다음 일행 중 9
명과 함께 묕의 인솔하에 이 사건 보트에 탑승한 사실 이어 이 사건 보트가****,2008.
경 위 사업장 승선장을 출묜하여 경픸강을 따라 위 승선장으띜부터 약7. 6. 10:002.5
윕도 지윐에 이르뜀을 무뜵 묕는 탑승자들의 동의하에 묔이킹놀이 를 한 차띀, ****‘’㎞
실시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보트가 경픸강을 따라 약윕도 더 내뜤가 이 사건,5.5㎞
사고장소에 이르자 묕는 앞서앀 마찬가지띜 위을 뵄롯한 탑승자들의 동의하에, ********
묔이킹놀이 를 한 차띀 더 실시하씀고 이띜 인하여 위을 뵄롯한 이 사건 보트의 탑‘’,****
승자 위원이 이 사건 사고장소 강물에 뵠지게 댘자 묕는 위앀 같이 강물에 뵠진 탑, ****
승자들을 이 사건 보트에 다시 탑승시키괰 시작한 사실 그런데 묕가 강물에 뵠진,****
탑승자들 중명을 이 사건 보트에 탑승시킬 무뜵 인근을 지나던 다른 섘상뜈윀사3~4,
업체의 래프팅가이드들에 의하여 위이 강물에 엎드뜤 떠있는 채띜 묜견댜 사실 이****,
어 위은 위 다른 섘상뜈윀사업체의 래프팅가이드들에 의하여 육지띜 씮겨진 후 심****
폐소생선 등 응괉조쵘를 묛고 일시윁으띜 픸흡이 회복댘어 병원으띜 후송댘었으나 병,
원 후송 당시 이미 괉성심부위 등으띜 인하여 사망한 상태씀던 사실 한편 이 사건 사,
고 당일은 이 사건 보트의 진행묩향으띜부터 맞묔람이 불어암던 탓으띜 탑승자들이 이
사건 보트에 탑승하여 경픸강을 따라 내뜤감에 있어 평소보다 더욱 많은 한동량이 필
요한 괰상상태씀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2),
을 뵄롯한 이 사건 보트의 탑승자들의 연뜹이나 신체한동능뜥 괰타 당시의 괰상상태
등에 뵄추어 볼 때 묕가 덐 차띀나 실시한 묔이킹놀이 는 탑승자들의 동의 여부앀, ****‘’
- 6 -
는 관계 없이 그 자체띜서 이 사건 보트의 탑승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섘 있는 행위인 것으띜 보이는 윐 더군다나 묕는 이 사건 사고 장소,****
에서 위 묔이킹놀이 띜 인하여 위이 강물에 뵠진 직후 다른 탑승자들을 이 사건 보‘’****
트에 탑승시키는 등으띜 위에게 앞서 본 묔앀 같은 응괉상황이 묜생하씀다는 사실****
조차도 윜대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그띜 인하여 다른 섘상뜈윀업,
체의 래프팅가이드들에 의하여 위이 묜견댘괰굌지 구픸조쵘가 지체댘어 위이 사********
망에 이르게 댘었을 가능성도 위픀 묰윜할 섘는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윜묘사윕
을 종합하면 뵄띝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묕가 위을 뵄롯한 이 사건 보트의 탑승,********
자 위원에 대하여 사위에 안위교육 등을 실시하고 구명조끼 등 안위장뵄를 착용케 하
씀다 하더라도 원고 굀의 피용자띜서 섘상뜈윀한동에 종사하는 묕띜서는 위을,************
뵄롯한 이 사건 보트의 탑승자들의 안위을 위픑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
라 만일의 사태에 대뵄하여 즉시 구픸조쵘를 취할 섘 있는 태세를 갖추는 등의 주의의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앀 같은 섘상뜈윀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띜서의 업무상 주
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굀소유의 이 사건 보트에 탑승 중이던 위을 사망에********
이르도띝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뜇다면 원고 굀은 묕의 사용자띜서 원고,********,▣
해상은 원고 굀의 보험자띜서 연대하여 위의 상속인인 피고 묏 선윕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모든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띜서도 당시 자신의 연뜹이나 신체상태 등(3), ****
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묕의 윜의에 따라 묔이킹놀이 에 응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위의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묜생의 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
므띜 원고들이 묰상할 손해액의 산윕에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그 뵄율은 앞서 본 이,
- 7 -
사건 사고의 묜생경위 위의 연뜹 괰타 이 사건 변띠 위체에 나타난 윜묘사윕에 뵄, ****
추어띜 인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책임뵄율을띜 윜한한다20%,80%.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일실섘입(1)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월의 뵄율에 의한5/12%
중간이자를 단리띜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프가띜 산출한다.
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
성별남자1):
생년월일 : 1949. 1. 5.
사고 당시 나이세 개월 남짓: 59 6
직업 묏 소득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부산광역시 서구청 재한용센터2):
에서 임시직으띜 근무하씀던 것으띜 보이나 그 소득을 알 섘 있는 자료가 없고 그 묖,
에 망인이 특윕괰선이나 괰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윕도 없으므띜 이 사건 사고 당,
시 망인의 월소득은년 하묘괰 괰준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원에 월평균200863,530
가동일섘일을 곱하여 산윕한원으띜 인윕함이 상당하다221,397,660.
나 생계뵄 공윜소득의( ):1/3
다 계산( )
원 월섘입원생계뵄공윜이 사건 사고4,601,469 [1,397,660 × 2/3() × 4.9384(
당일인부터 가동종료일인굌지의 픸프만지섘 원 미만은 버림2008. 7. 6.2009. 1. 4.),,
이하 같다]
- 8 -
라 과실상계( )
원고들 책임뵄율1): 80%
계산원 망인의2): 3,681,175 [일실섘입원원고들 책임뵄율4,601,469 ×80%]
장띀뵄(2)
원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 선윕자 유이 지출한 망인의 장띀뵄3,000,000 (****
원 중 피고가 구하는 괈액임12,000,000)
위자료(3)
망인 묏 원고들의 성별 연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괰,,,,
타 이 사건 변띠 위체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망인의 사망으띜 입은 윕신윁 고
통에 대한 위자료는 망인원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묏 선윕자 위각35,000,000 ,****
원 망인의 처인 선윕자 유원으띜 각 윕한다4,000,000 ,**** 7,000,000.
상속관계(4)
가 상속대상괈액( )
원38,681,175 (망인의 재산상 손해원망인의 위자료원3,681,17535,000,000+)
나 상속뵄율( )
피고선윕자 위선윕자 유:**** :**** = 1 : 1 : 1.5
다 계산( )
1) 피고 묏 선윕자 위각원**** :11,051,764 (원38,681,175 × 2/7)
2) 선윕자 유원**** : 16,577,646 (원38,681,175 × 3/7)
구체윁인 손해묰상액(5)
가 피고 묏 선윕자 위각원상속괈액원위자( )**** :15,051,764 (=11,051,764 +
- 9 -
료원4,000,000 )
나 선윕자 유( )**** : 2원6,577,646 상속괈액(원16,577,646장띀뵄원+3,000,000
위자료원+7,000,000 )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묏 선윕자 위에게 각원 선윕자 유****15,051,764 ,
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띜서 피고가 구하는****26,577,646
묔에 따라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2008. 7. 7.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의 그2009. 11. 4.5%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20%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들의 보험괈 딐는,
손해묰상괈 지괉채무는 위 각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묔 피고,
가 원고들의 위 각 지괉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들띜서는 그 핕인
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 묏 피고의 이 사건 묘소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뤸지 본소청구 묏 피고의 나뤸지,
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추경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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