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2019-12-06·1심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
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2심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
97가합20231·서울지방법원·1999-03-31·1심
망 소외 2가 사망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증된 부동산 등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
2012가단13873·청주지방법원·2012-09-05·1심
비상장회사 주식을 주당 1,000원에 매수하면서 세금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