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0구47대구고등법원 1심1980-07-29 선고검수완료

부산직할시장이 파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구47 행정 사건(1980년 7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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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직할시장이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음(1979년 7월 24일).
  • 파면처분에 불복해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됨(1979년 9월 26일).
  • 기각결정문을 받은 후 서울고등법원에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냄(1979년 10월 31일).
  • 이후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정정하고, 사건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됨(1980년 3월).
  • 법원은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직할시장이 파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소송을 낸 시기가 법정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송 제기 효력이 이송된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보고, 기간이 지나 소송을 낸 것으로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을 내야 하는 법정 기간이 있음.
  • 원고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을 받은 후 1개월이 지나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소송이 처음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기되었으나, 이후 적법한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됨.
  • 소송 제기 효력은 이송된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봄.
  • 이송된 시점 기준으로도 법정 기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소송은 법정 기간을 넘겨 부적법해 각하함.

핵심 정리

파면처분 취소 소송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한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관할법원 이송 시점에서 소송 제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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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행정사건의 이송과 소제기의 효력발생시기

【원 고】 【피 고】 부산직할시장 【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79. 7. 24.자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1979. 7. 24.자 경찰공무원 인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징계권을 남용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사건 소에 나아왔다는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소에 나아옴에 앞서 같은해 8. 8.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해 9. 26. 기각결정을 하고 같은해 10. 12. 원고에게 결정정본을 발송하여 원고는 그 직후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원고가 같은해 10. 31.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사건 파면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후 1980. 2. 29.에 이르러 피고정정을 함으로써 피고가 당사자로 되고 따라서행정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은 본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임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은 같은해 3. 5. 이사건을 본원에 이송하는 이송결정을 하여 기록을 송부함으로써 이 사건은 같은달 19. 본원에 접수되기에 이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이사건 소제기의 효력은 이송에 의하여 적법한 관할법원인 본원에 접수된 날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법리이고 보면 원고가 위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정본의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1월 이내에행정소송법 제5조 소정의 출소기간이 도과하여 이사건 소제기에 나왔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안에 들어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이사건 소는 출소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영일 최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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