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9구106대구고등법원 1심1980-07-2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대집행계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대집행이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구106 형사 사건(1980년 7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수용령 제61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대집행계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대집행계고처분은 1979년 10월 2일에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건물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 이후 실제 행정대집행이 1979년 10월 9일에 실시되었고, 대집행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
  • 원고들은 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대집행이 끝난 뒤라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대집행계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대집행이 이미 끝난 상태여서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대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집행계고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대집행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대집행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 이미 대집행이 끝난 상황에서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 무효확인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독립된 무효확인 소송으로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들이 대집행계고처분 무효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하지만, 이번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대집행이 이미 끝난 뒤에는 대집행계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할 법적 이익이 없다는 판결이다. 무효 확인은 대집행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대집행 종료 후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집행이 종료된 뒤에 당해 대집행계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경상북도지사 【주 문】 원고들의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79. 10. 2.자로 한 별지 제2, 3목록기재 원고들의 소유건물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은 무휴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의 이사건 대집행계고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이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가 1979. 10. 2.자로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가 소외 ○○금속 안강공장건설공사에 편입되었다하여 토지수용령 제61조 제2항을 근거로 계고서 송달일부터 7일내에 위 지상 별지 제2, 3 목록기재 건물의 철거를 명하였으며 같은달 9.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는바, 피고는 이사건 계고처분에 이르기까지 1978. 12. 6. 건설부고지 제391호로 ○○금속 안강공장건설지구의 일부로 결정 고지한데 이어 소외 ○○금속공업주식회사가 기업자로서 위 사업에 필요한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권자인 원고와는 협의도 하지 아니한 채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한국합동토지평가사무소 및 고려감정평가합동사무소에 형식적으로 평가감정을 의뢰 감정평가한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보상액을 책정한데 대하여 원고등은 위 재결에 불복,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 및 같은 제2목록기재 건물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고 누락된 같은 제3목록기재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손실보상금 1,192,000원을 보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한바 이는 모두 위법한 처분인즉 이에 근거한 이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함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의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나, 위 대집행계고처분뒤에 이미 대집행이 종료된 사실은 원고들 스스로가 이를 시인하고 있는 것이고 보면, 원고가 이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은 대집행을 막기 위한 데에 있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대집행이 위법하게 실시되었다는 데에 이르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대집행계고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위법한 대집행실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대집행계고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소송대리인의 이점 항변은 이유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영일 최장락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