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2구13대구고등법원 1심1972-11-0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받은 건물 철거 명령에 따라 건물이 철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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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구13 형사 사건(1972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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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2월 7일, 경상북도지사가 원고들에게 건물을 철거하라는 계고처분을 내림.
  • 이 계고처분은 목조 2층 건물과 점포 및 주택 1동에 대한 것이었음.
  • 1972년 9월 10일부터 12일 사이, 해당 건물들이 모두 철거됨.
  • 원고들은 이 계고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받은 건물 철거 명령(계고처분)이 실제로 이행되어 건물이 모두 철거된 상태에서, 원고들은 이 명령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철거가 완료된 상황에서는 명령의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의무자가 해야 할 일을 명령하는 계고처분이 실제로 이행되어 행위가 완료된 경우,
  •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명령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음.
  • 대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미 철거가 끝난 상태에서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봄.

핵심 정리

건물 철거 명령이 실제로 이행되어 건물이 철거된 후에는 그 명령의 취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소송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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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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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행정대집행법 3조의 계고처분에 의하여 사실상 대집행이 완료된 경우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 고】 서정도 외 34인 【피 고】 경상북도지사 【주 문】 이건 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2.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당해 주소지상의 목조와즙 2층건 점포 및 주택 1동을 철거하라는 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72.2.7.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적힌 각 건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박석규의 증언에 의하면, 이 건물들은 1972.9.10.부터 9.12. 사이에 모두 철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에 관하여,같은 법 제3조의 계고처분에 의하여 이미 그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몰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건 각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각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니,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도 조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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