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10264전주지방법원 1심2025-08-13 선고검수완료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옛날 주인과 종중원 조부가 동일인인지 확인을 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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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단10264 민사 사건(2025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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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한 미등기 토지는 토지대장에 옛날 주인의 이름과 주소 일부만 적혀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번지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는 OO회사(이 사건 종중)로부터 이 토지를 2,000만 원에 매수했다.
  • 이 토지는 과거 큰 묘지 부지에서 갈려져 나온 땅으로, 원래는 OO회사 소유였으나 과거 종중원이었던 조부 G 명의로 이름을 빌려 등록(명의신탁)해 두었던 곳이었다.
  • 원고는 토지대장에 적힌 옛날 주인이 종중원 E의 조부 G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 국가는 미등기 토지이고 동명이인이 없다는 증명이 안 된다며 원고에게 소송을 낼 자격(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회사로부터 산 미등기의 토지대장상 옛날 주인(C)이 종중원의 조부(G)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해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국가를 상대로 이런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옛날 주인과 조부가 동일인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토지대장만으로는 실제 주인을 알 수 없어 원고가 소송을 낼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았고, 제출된 족보와 제적등분 등의 증거를 종합할 때 두 사람은 동일인물이 맞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대장에 주소가 정확한 번지 없이 대략적으로만 적혀 있어 실제 등록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자를 확인받아 권리를 증명할 실익이 있다고 보았다.
  • 종중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족보에 따르면, 과거 해당 시기에 생존했던 종원 중에 G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손자가 E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 토지와 함께 관리되던 다른 인근 토지의 대장에는 G의 이름과 함께 구체적인 본적지가 함께 적혀 있어 명의신탁된 땅이라는 점을 뒷받침했다.
  • 토지가 원래 하나의 큰 땅에서 갈려져 나온 이후 다른 사람이 권리를 주장한 적이 전혀 없고, 종중과 후손들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 따라서 토지대장상 옛날 주인 C는 종중원 E의 조부 G와 동일인물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아주 오래전 주소만 대략 적힌 미등기 토지의 옛날 주인과 현재 후손의 조부가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 정황 증거로 인정받은 사례이다. 매수인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소송의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해 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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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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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2025가단 10264 소유권확인 원 고A 피 고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25. 7. 16. 판 결 선 고2025. 8. 13. 주 문 1. **** B 도로 126 ㎡에 관한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 ‘C(****)’ 는 E(주민등록번 호: (**** 생략 ), 주소 : ****)의 조부인 ‘G(본적 : 전북 임실군 H)’ 와 동일인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 - 2 - 다. 가. **** B 도로 126 ㎡(이하 ‘이 사건 1토지 ’) 는 1982. 4. 12. **** I 묘지 1,316 ㎡(이하 ‘이 사건 2토지 ’) 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현재까지 등기부가 작성되지 않은 미등 기 토지이다. 위 분할은 1981년 새마을운동사업 추진과정에서 ****에 의해 이뤄졌는 데,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수용 .보상절차는 행해진 바가 없다 . 나. **** (이하 ‘이 사건 종중 ’) 은 1983. 10. 18.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 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1토지의 토지 대장에는 1914. 12. 25. ‘****’를 주소로 하는 ‘C’가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 본적을 ‘****’로 하는 G는 E(주민등록번호: (**** 생 략), 주소 : ****)의 조부인데, 이들은 모두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들이다. 라. 원고는 2025. 3. 7.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1토지를 2,000만 원에 매수하 였다 .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1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토지대장에 ****에 주소를 둔 소외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 위 C 이외의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 명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고 , 더불어 피고는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1토지 소유권자의 동일성 등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나. 관련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 3 -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 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 고 93 다58738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1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C는 토지대장에 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 주소지도 ‘****’까지만 기재되어 구체적인 번 지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위 법리에서 말하는 ‘토지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 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국가를 상대로 E의 조부인 G가 이 사건 1토지 의 소유자라는 확인을 구함으로써 소유권을 증명한 뒤, 이 사건 종중을 대위해 상속인 인 E으로 하여금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할 이익이 있다 . 그 외 ****에 주소를 둔 C가 E의 증조부인 G 외에도 동명인이 있을 수 있 다는 사정은 이 사건 소의 본안에서 판단할 내용일 뿐, 확인의 이익 존부와는 관련이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과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에 주소를 둔 다른 C가 부존재한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이 사건 1토지 를 사정받은 C는 E(주민등록번호: (**** 생략 ), 주소 : ****)의 증 조부인 G와 동일인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이 사건 종중은, “1900년부터 1920년 사이에 생존하 였던 종원 중에 1873년생으로서 임실군 H를 주소로 하는 G가 있고 그의 자는 K, 손자 - 4 - 는 E, 증손자는 L이다 . 이 사건 제2토지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종중 소유의 토지이나, 종원 G로 하여금 사정을 받도록 하여 명의를 신탁하였다. 그 외 **** M 도로 1,785 ㎡ 역시 이 사건 1토지와 동일한 경위로 G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아직 종중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이 사건 2토지는 G 및 그 상속인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기로 하여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로부 터 분할된 이 사건 1토지는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종중원 족보 , 본적이 “전북 임실군 H”인 G의 제적등본 등을 첨부하였다. 특히 그 사실확인서 중에는 G의 손자로 서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E이 ‘이 사 건 1토지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G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이후 명의신탁약정이 해 지되었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도 포함되어 있다 .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1토지와 마찬가지로 종원 G로 하여금 사정 받도록 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 M 도로 1,785㎡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에 G 의 이름과 함께 주소가 ‘임실군 H’로 기재되어 있다 . 이 또한 이 사건 1토지가 **** M 도로 1,785㎡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E의 조부 G에게 명의신탁되었다 고 추단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다.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1토지가 이 사건 2토지로부터 분할되는 과정에서 별 개의 소유권 변동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1토지의 소유관계는 이 사건 2토지와 동일하였다고 추단되는 반면 , 이 사건 1토지가 G 명의로 사정된 후로 100 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 사건 종중원이 아닌 다른 G의 후손이 이 사 건 1토지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 5 - 라. 그렇다면 이 사건 1토지는 이 사건 2토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종중이 종중원 인 G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2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무렵 ,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종중의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무렵에는 그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1토지의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의 종원 G의 상속인 E은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1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 고,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주문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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