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84고단1541마산지방법원 1심1985-02-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남편에게 간통 사실을 거짓으로 자백하여 남편이 상간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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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마산지방법원 84고단1541 무고·위증 사건(1985년 2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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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75년 3월에 공소외 1과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던 가정주부였다.
  • 남편인 공소외 1이 피고인A의 행동을 의심하여 추궁하자, 피고인A는 공소외 2와 3회 간통했다고 거짓으로 자백했다.
  • 이에 남편 공소외 1은 1984년 7월 마산경찰서에 공소외 2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 피고인A는 실제로는 공소외 2와 다방에서 커피를 마신 것 외 간통 사실이 없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허위 자백만으로는 남편이 고소한 행위를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A에 대한 무고죄 적용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남편에게 간통 사실을 거짓으로 자백하여 남편이 공소외 2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했으나, 법원은 피고인A의 허위 자백만으로는 남편의 고소 행위를 강제로 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쟁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허위 자백은 남편인 공소외 1이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남편의 고소 행위는 전적으로 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다.
  • 허위 자백만으로는 피고인A가 남편의 고소 행위를 부추기거나 도운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A가 남편을 무고죄의 간접적인 범행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형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간접정범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 결과적으로 피고인A에 대한 무고죄 공소사실은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남편에게 거짓으로 간통 사실을 고백했지만, 남편의 고소는 그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A의 행위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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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남편에게 소송외 갑과 간통하였다고 하여 허위자복하여 남편이 그 갑을 고소한 경우, 유부녀에 대한 무고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5. 3. 12.공소외 1과 혼인하여 동거하고 있는 가정주부인바, 남편의 사업전망을 알아보기 위하여 점을 친 일로 인하여 알게 된 피해자공소외 2와 3, 4회 다방에서 만나 커피를 마신일 이외에 간통을 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는 위공소외 1에게 피고인이 위공소외 2와 3회에 걸쳐 간통하였다고 허위자백함으로써 위공소외 1로 하여금 고소케하여 위공소외 2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1984. 7. 2. 마산결찰에 위공소외 1이 위공소외 2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위공소외 2가 유부녀인 피고인과 1984. 3. 7. 마산시 회원동 소재 온양여관에서 1회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전후 3회에 걸쳐 같은 여관에서 각 간통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전연 허위내용의 간통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위공소외 2를 무고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의 허위자백에 따라 그 남편인공소외 1이 상간자라는공소외 2를 간통죄로 고소하였다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자백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남편이 위공소외 2를 간통죄로 고소를 하느냐의 여부는 온전히 그 자신의 자유의사에 딸린 문제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이 있다하여 그로써 반드시 그 남편이 간통죄의 고소행위에 나아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자백만으로써는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고소인 점에 관하여 인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 고소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그 남편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무고행위의 결과를 발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찬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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