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84고단1799마산지방법원 1심1985-06-13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와 시비 중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집 앞에서 구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마산지방법원 84고단1799 상해 사건(1985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9월 27일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30분 사이, 경남 함○○군 가야읍의 한 도정공장 안에서 피해자와 피고인A가 시비가 붙음.
- 시비 중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림.
- 피고인A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B가 뒤따라와 집 앞에서 다시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붙인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구타함.
- 피해자B는 이로 인해 전치 4주 정도의 상처를 입음.
- 같은 날 사건 직후,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추수, 위협, 불안감을 주는 행동을 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4,500원을 부과받고 납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다툼 중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집 앞에서 구타한 혐의로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같은 행위로 이미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가한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실과 기본적으로 같은 사건임을 확인함.
-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범칙금을 낸 경우 동일한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상해죄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아 공소를 기각함.
-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면소(받아들여지지 않음) 처리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가한 폭행 행위는 이미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을 내고 처벌받은 사건으로, 법원은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해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은 범죄사실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판단한 사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면소
【이 유】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양곡상을 경영하는 자인바, 1984. 9. 27. 13:30경에서 14:3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재 정부지정 도정공장인 합동정미소내에서피해자가 함안군 양축농가에서 구입한 맥락을 피고인에게 판매하기로 하고는 다른 곳에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시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땅에 넘어뜨리고는 같은읍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자 이를 뒤따라온 피해자를 위 집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동소 벽쪽에 밀어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간의 좌견갑부 찰과상 등을 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증인공소외인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수사기록에 편철된 경범죄범칙자 적발보고서 및 범칙금납부고지서 발행원부, 범칙금 납부통고서 및 범칙금영수증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사건 직후에 이 사건에 대하여 1984. 9. 27. 13:2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가야읍 도항리 가야국민학교 앞에서피해자에 대하여 추수, 위협, 불안감조성을 하였다는 이유로경범죄처벌법 제24조 위반으로 함안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4,5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같은해 9. 28.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사실은 범죄사실의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84. 10. 10. 선고, 83도1790 판결 참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처분을 받고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찬효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