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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20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0건 중 1–20 표시
피고인A가 남편에게 간통 사실을 거짓으로 자백하여 남편이 상간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함.
피고인이 남편에게 허위로 간통 사실을 자백하여 남편이 상간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무고의 교사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원고가 교사로 재직 중 질병을 얻었으나 학교 측의 행정 절차 누락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 피고 법인 경영 중학교 영어교사로 임용되어 재직 중, **** 행사 참석 후 뇌졸증으로 좌측 수족 마비되어 **** 의원면직됨. 원고는 피고 법인의 학교장이 임용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장해급여 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피고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와 형제자매로서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망인의 정신병력으로 일실수익 손해는 부인하고 위자료 및 장례비 일부 인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취소청구가 제기되었으나, 검사가 판결확정 전에 전과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됨.
주소 변경 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약식명령 정본이 옛 주소로 발송되었고, 형이 다른 장소에서 수령 후 제때 전달하지 못함.
항고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법원에 신고되지 않아 약식명령 정본이 옛 주소로 발송되었고, 우편집배원이 다른 장소에서 항고인의 형에게 교부하였으나 형이 제때 전달하지 못함. 항고인이 실제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 중 상사 비위 건의문 제출로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절차 위반으로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국립공원 내 농어촌지구에서 기존 관리사를 개축하려 했으나 당국이 자연환경지구로 오인해 신고 접수를 거절함
피고인이 국립공원 내 농어촌지구에서 기존 관리사를 개축하였으나, 당국이 자연환경지구로 오인하여 허가·신고를 거절함. 피고인은 수차례 신고를 시도하였으나 접수 거부됨.
원고A가 이영순으로부터 빌린 건물에 거주하다가 피고B가 근저당권 설정 후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이영순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 중,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공매로 소유권 취득.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구하고 피고가 명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
피해자와 시비 중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집 앞에서 구타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가압류해방공탁이 아닌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을 하고 매매잔대금을 수령한 사건.
원고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계금에 가입해 15회에 걸쳐 총 1,102,500원을 불입함.
원고가 피고에게 계금 1,102,500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책임이 없음을 주장.
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상환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 10,000,000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전기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 회사와 손해배상 및 소송 제기 금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각하되었다.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피고인이 1983. 4. 30. 변조한 입금표를 통해 사료대금을 면제받음.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됨.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피고인은 1986. 5. 21.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 피해자를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감금치상죄로 유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