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4로2마산지방법원 2심1984-07-21 선고검수완료

주소 변경 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약식명령 정본이 옛 주소로 발송되었고, 형이 다른 장소에서 수령 후 제때 전달하지 못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마산지방법원 84로2 사기 사건(1984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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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소를 경남 남해읍(지번 생략)으로 진술했으나, 1982년 11월 5일 같은 동 478의 2로 이사했습니다.
  • 법원은 약식명령 정본을 옛 주소지로 발송했습니다.
  • 우편집배원은 발송 주소지가 아닌 북변동 사무소에서 항고인의 형에게 정본을 교부했습니다.
  • 항고인의 형은 1983년 12월 19일 정본을 수령했으나, 1983년 12월 30일에야 항고인의 처에게 전달했습니다.
  • 항고인은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은 수사기관에 신고한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법원에 알리지 않아 약식명령 정본이 옛 주소로 발송되었습니다. 우편집배원이 발송 주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항고인의 형에게 정본을 교부했으나, 형이 이를 제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항고인이 실제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를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고인이 주소 변경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점은 항고인의 잘못이지만, 그 불이익은 송달불능으로 인한 공시송달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우편집배원이 발송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항고인의 형에게 정본을 교부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닙니다.
  • 항고인의 형은 항고인의 동거자가 아니므로 정본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 항고인의 형이 정본을 제때 전달하지 않은 책임을 항고인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 항고인이 실제로 정본을 수령한 1983년 12월 30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한 것은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 서류가 잘못된 방식으로 송달된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 서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법적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주소 변경 시 법원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송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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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적법한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예

【피고인, 항고인】 【제1심】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84초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이를 허가한다. 【이 유】항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기록과 형사 제1심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시 자기의 주소를 경남 남해읍(지번 생략)으로 진술하고 그 외에 다른 주소나 거소가 있다거나 주소가 변경되었다 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이를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법원에서는 항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정본을 위 수사기록상의 항고인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주소지에서 항고인과 동거하는 그 형공소외인이 항고인을 대신하여 1983. 12. 19. 위 약식명령 정본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일건기록에 편철된 사실증명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송달사실확인서, 확인서, 원심법원의 사실조회 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항고인은 1982. 11. 5. 그 전에 거주하던(지번 생략)에서 같은 동 478의 2로 옮겨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연유로 위 약식명령 정본이(지번 생략)으로 발송되어 우편집배원에 의하여 배달되는 과정에서, 우편집배원이 위 발송된 주소지에 가지 않고 북변동 사무소에서 그곳에 일보러 나온 항고인의 형공소외인((지번 생략)에 거주)에게 항고인에게 전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위 서류를 교부하고, 이를 받은공소외인은 조만간 항고인에게 전달해 주면 족한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1983. 12. 30.에야 위 서류를 항고인의 처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항고인이 자기의 정확한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수사기록상 나타난 주소지로 소송관계서류를 송달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항고인이 감수하여야 할 터이지만, 그 불이익(지번 생략)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어 공시송달을 받게 되는 것을 넘지 않을 것인데도, 송달장소도 아닌 곳에서 송달명의인도 아니며 송달명의인의 동거자도 아닌공소외인에게 위 약식명령 정본이 교부되고 그가 이를 제때에 항고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것을 항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인이공소외인으로부터 위 서류를 전달받은 1983. 12. 30.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항고인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이를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적승(재판장) 황형모 장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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