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9노97광주고등법원 2심2009-09-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피해자B에게 약속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아 손해를 끼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6월, 피고인A는 피해자B 소유의 부동산 약 15,000평과 건물 약 900평을 21억 원에 사기로 계약함.
  •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고, 잔금 중 일부에 대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기로 약속함.
  • 2005년 8월, 피고인A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담보 설정 약속을 문서로도 확인함.
  • 그러나 2005년 9월, 피고인A는 약속과 달리 피해자B에게 담보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은행 대출을 위해 다른 담보 설정을 함.
  • 이로 인해 피해자B는 약속한 담보권을 받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음.
  • 이후 피해자B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A도 일부 금액을 변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서 약속한 담보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담보 설정 약속 위반과 피해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가 일부 있었으나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약 14억 6천만 원 정도로 감정되었고, 매매가 21억 원 주장보다 객관적 평가를 따름.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약속한 2순위 담보 설정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B가 공동담보로 제공된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피해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 피해자B가 경매 절차와 소송을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했고, 피고인A도 추가 변제를 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함.
  • 피고인A가 피해 회복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관련자들이 조사받고 고통을 겪은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음.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약속한 담보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B에게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피해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