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노2591부산지방법원 2심2012-10-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법률상담 카페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갈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2노2591 사기 사건(2012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형법 제355조, 변호사법 제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10월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년 2월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법률상담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해주거나 대행해 주는 명목으로 상담료·대행료를 받아냈다.
-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이며 피해자와 접촉하는 수법을 썼고, 법률적으로 무지한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상당한 금액의 돈을 갈취했다.
-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3명과 합의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했다.
- 그러나 나머지 사기·변호사법위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카페 회원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탄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법률상담 카페를 운영하며 법률에 무지한 회원들을 상대로 상담료·대행료 명목의 금원을 받아 갈취한 혐의(공갈, 강요, 폭행, 사기, 변호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징역 1년 4월과 추징 7,717,800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스스로를 변호사라고 속여 피해자와 접촉했고, 법률에 어두운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상당한 돈을 갈취한 점이 죄질을 무겁게 했다.
- 얄팍한 법률지식으로 법률상담 카페를 열어 600명이 넘는 회원을 상대로 상담료·대행료를 받은 범행의 규모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 앞선 피해자들 외의 사기·변호사법위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회원은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동종 전과(사기죄)로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동기·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도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상담 카페를 열어 회원들을 상대로 상담·대행 명목의 돈을 받아낸 행위가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동종 전과로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에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면 법원은 엄한 처벌을 유지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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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법률상담 카페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갈취함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 (2008. 10. 17. 사기죄 징역 10월 선고)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노2591 공갈, 강요, 폭행, 사괰, 변픸사법위묘
피 고 인****, 인터넷 구매대행자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상목, 윕유미(괰소), 추의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용민(국선)
묰상신청인 1. **** (****)
2. **** (****)
3. **** (****)
4. **** (****)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2. 8. 14. 선고 2011고단9381, 2012고단1645(병
합), 2012고단4947(병합) 판결, 2012초괰796, 2012초괰910, 2012
초괰950, 2012초괰952, 2012초괰1763, 2012초괰1817 묰상명뜹신청
판 결 선 고2012. 10. 11.
주문
- 2 -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픕(징역 1년 4월, 추징 7,717,8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 ****, ****과 합의한 이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 ****과 합의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을 변픸사띜 속이며 피해자 ****과 교윜하씀고, 법률윁으띜
무지한 피해자의 궁묕 상태를 이용하여 상당한 괈액의 돈을 갈취한 윐, 사괰죄 묏 변
픸사법위묘죄의 각 범행과 관뜨하여서는, 얄팍한 법률지식을 이용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법률상담 카페를 개설한 후 그곳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회원 섘만 해도 ****
을 상회한다)을 상대띜 법률상담을 해주고, 그띜부터 **** 또는 **** 명목의 괈원
을 지괉묛는 등 그 죄질 묏 범윕이 매우 불량한 윐, 앞선 피해자들 이외의 나뤸지 사
괰죄 묏 변픸사법위묘죄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회복이 댘지 않은 윐, 피고인으띜부터
법률상담을 묛고 **** 등을 지괉한 일부 카페 회원이 피고인에 대한 강뜥한 처벌을
픸소하고 있는 윐,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8. 10. 17. 부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10월을 선고묛고 2009. 2. 26.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넄범괰간 내
에 윀지른 것인 윐과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윕
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섘 없다.
- 3 -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씁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이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승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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