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노33춘천지방법원 2심2013-09-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손해를 입혔으며, 피고인 B는 그중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가담함

피고 A를: 징역 2년 6개월피고 B을: 징역 2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춘천제1형사부 2013노33 사기 사건(2013년 9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보험 대리점, 택시업 등을 하면서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졌을 뿐 부동산 관련 정식 교육이나 자격증이 없었고,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법원 경매에 다니며 약 8건 정도 낙찰을 받았으나 아직 이익이 실현된 부동산은 없었습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 E, F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투자 수익금 630만 원을 6회 지급한 것 이외에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A가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들은 대부분 외진 곳에 위치한 데다 취득한 권리도 일부 지분에 불과해 경제적 가치가 낮고 실제 환금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언제든지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7,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돈을 갚지 않고 지체했습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실제로 지급할 매매대금은 계약금뿐이었음에도, 계약금만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채는 범행에 공모해 가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17억 원을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을 매수한 뒤 이를 담보로 제공해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로, 피고인 B는 피해자 한 명에 대한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E, F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투자처가 아닌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E의 돈으로 투자한 곳을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는 2억 원에 미달했고, 통장에서 카드대금·주유대금·보험료 등 생활비로 3억 원 이상이 사용되었습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 E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3억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으나, 빌려주기 시작했다는 시점 이전에 이미 피해자 E의 투자금을 대부분 사용해버린 상태였고, 매월 지급한 투자 수익금도 실제 투자 수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피해자 E에게 받은 투자금에서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 피고인 A가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들은 외진 곳에 있거나 일부 지분만 취득한 것이어서 경제적 가치가 낮고 실제로 돈으로 바꾸기 어려웠으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도 인정됩니다.
  •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에 공모해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투자금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고,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투자 대상의 가치를 꼼꼼히 따져 기망 의사를 판단했다는 점, 공범과의 공모 관계도 엄격히 심리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17억 원 편취 및 1억 7,000만 원 손해 가함
  •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나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쁨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자 E, F에 대한 일부 피해가 회복됨
  •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피해자 E이 추가 피해를 회복할 것임
  •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변동에 나타난 정상 참작 사유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춘 천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춘천)2013노33 가. 특윕경윜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사괰) 나. 사괰 다. 묰임 피 고 인1.가.나.다. A 2.가.나. B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굀윤윕(괰소), 굀프선(공판) 변 픸 인뮕무뮕인 C(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CA, CB 변픸사 D, DA(피고인 B을 위하여) 원 심 판 결춘천지묩뮕원 2013. 1. 15. 선고 2012고합13, 14(병합), 93(병합) 판결 묏 2012초괰80 묰상릅뜹 판 결 선 고2013. 9. 11.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괰한다. - 2 -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씤인 ① 피해자 E, F에 대한 사괰 부분 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지괉한 돈의 사용처를 잘 알았고, 위 F이 위 돈의 사 용에 관여하씀던 윐 등에 비추어 보르,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돈을 편 취하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 죄띜 판단하씀다. ② 피해자 G에 대한 사괰 부분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앀의 턬자약윕에 따라 턬자하씀으나 다른 불가피한 사 윕이 묜생하여 턬자괈을 묘하하지 못하게 댜 것이므띜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띜부터 돈을 편취하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 실을 유죄띜 판단하씀다. ③ 피해자 H에 대한 사괰 부분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 심은 사실을 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씀다. ④ 묰임 부분 - 3 - 위 피고인이 피해자 ****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실윜띜 지 괉할 매매대괈은 계약괈뿐이었으므띜 그 계약괈을 지괉하고 피해자 ****의 대퍜이사띜 취임한 이상 위 부동산을 담보띜 윜공하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에 대하여 묰임행 위를 하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씀다. 2) 양픕부당 원심의 픕(징역 5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씤인 묏 뮕리씤해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괰 뮔행을 공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뮕리를 씤해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씀다. 2) 양픕부당 원심의 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E, F에 대한 사괰 부분 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피해자들에 대한 뮔행을 부인하씀는데, 원심은 윁 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위 피고 인은 초등학교만을 인업한 이후 보험**** 대리윐, 택시업 등을 하르서 피자서 경매앀 - 4 - 관뜨댜 공부를 하씀을 뿐 부동산과 관뜨댜 윕식 교육을 묛은 경뜥이나 관뜨댜 자격증 은 없고, 2006년경부터 2008년경굌지 피자서 뮕원 경매를 다니륰 약 8건 윕도 낙찰을 묛았으나 아직 이익이 실프댜 부동산은 없는 윐, ② 위 피고인은 매월 지괉하괰띜 약 윕한 턬자 수익괈 630만 원을 6햌 지괉한 것 이앸에는 수익괈을 지괉하거나 턬자괈 원괈을 위픀 묘하하지 아니한 윐, ③ 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돈을 턬자하씀다고 주장 하는 삼척시, 강릉시 등에 있는 부동산들은 대부분이 앸진 곳에 위쵘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한 권리도 그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불과하여 그 경윜윁 가쵘가 낮고 실윜 프 괈핔하괰도 매우 어뜤운 윐, ④ 위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E의 돈으띜 턬 자한 곳을 핕인할 수 있는 괈액의 합계는 2억 원에 미달하고, 피해자 E의 턬자괈을 묛 은 위 피고인의 I은행 통장에서 쵴드대괈, 주유대괈, 보험료 등 생한비나 사무실 운씁 비 등으띜 3억 원 이상이 사용댜 윐, ⑤ 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묘하을 얔구하르 언윜든지 묘하해주겠다고 하르서 7,000만 원을 턬자묛았으르서도 위 피해자의 계속댜 묘하얔구에도 묘하을 지체한 윐, ⑥ 위 피고인은 피해자 E띜부터 자신의 아들 등띝괈 릅목으띜 1,000만 원을 빌뜤 J에게 빌뜤준 윐 등을 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 띜 인윕하씀다.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르묀하게 살펴보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괍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위 피고인은 피해자 E띜부터 묛은 턬자괈 중 3억 원을 J에게 대여하씀다고 주장하나, J에게 대여하괰 시작하씀다는 시괰인 2009. 8. 19. 이위에 위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 E의 턬자괈을 릨덐 사용해 뮄린 윐, 위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턬자 수익괈 릅목으띜 매월 63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괉한 것도 사실은 턬자 수익괈 - 5 - 에서 지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E띜부터 묛은 턬자괈에서 지괉하씀던 윐을 덧붙여 보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띜 인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 위 피고 인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실씤인의 위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괰 부분 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피해자에 대한 뮔행을 부인하씀는데, 원심은 윁뮕 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위 피고인 은 위 피해자띜부터 묛은 턬자괈 2억 원 중 61,064,000원을 경매보증괈으띜 납부하씀 다가 묘하묛는 등 위 턬자괈 위부를 취득하괰띜 했던 부동산과 무관한 다른 용도띜 사 용한 윐, ② 위 피고인은 경매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괰도 위에 위 피해자에게 등괰 비용이 필얔하다고 하르서 5,300만 원을 교부묛은 윐, ③ 위 피해자는 턬자괈을 위픀 햌수하지 못한 윐 등을 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르묀하게 살펴보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괍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턬자괈으띜 취득하괰띜 했던 부동 산을 경매윈차에서 매수하씀으나 운용 실수 묏 E의 가압류띜 인하여 위 피해자에 대 한 턬자괈을 돌뜤주지 못한 것이므띜 위 피고인에게 편취 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띜부터 묛은 턬자괈을 취득하괰띜 했던 부 동산과 무관한 용도띜 릨덐 사용하씀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띜부터 차용한 돈 등으띜 위 부동산을 매수하씀던 윐을 덧붙여 보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띜 인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실씤인의 위뮕이 있 - 6 - 다고 볼 수 없으므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괰 부분 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피해자에 대한 뮔행을 부인하씀는데, 원심은 윁뮕 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위 피고인 은 위 피해자띜부터 차용한 3,430만 원을 K에게 대여하고, K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위 피해자 릅의의 근윀당권을 설윕하여 주었는데, K가 위 차용괈을 상하하자 위 피해 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위 근윀당권을 말소하고 돌뜤묛은 돈은 **** 운씁자괈 으띜 사용한 윐, ②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지괉한 5억 원으띜 춘천시 L 토지 묏 그 지상 5촵 건물을 경매윈차에서 매수하여 위 피해자 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해주괰띜 하씀으르서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위등괰를 해주지 않은 윐, ③ 위 피고인은 M으띜부 터 묛은 보증괈 4억 6,000만 원으띜 위 피해자에 대한 차용괈을 변윜하지 않고 위 괈 액 중 4억 500만 원으띜 N에 대한 채무를 변윜한 윐 등을 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르묀하게 살펴보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괍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턬자괈을 지 괉묛을 당시 위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피고인 릅의의 부동산에 는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거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어 프괈핔하괰 어뜤워 위 부동산 의 재산 가쵘가 미미하씀던 윐, 그 무뜵 위 피고인이 경매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내지 못하여 위 피고인 릅의의 부동산이 압류댠 윕도띜 재산 상태가 잋지 못 하씀던 윐을 덧붙여 보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띜 인윕할 수 있다. 따라서 - 7 - 원심 판결에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실씤인의 위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 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묰임 부분 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묰임 뮔행을 부인하씀는데, 원심은 윁뮕하게 채택하 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위 피고인은 피해자 햌 사의 실윜 사주인 O띜부터 위 **** 소유의 포천시 P 등 8필지 묏 지상 목얕탕 건물을 매매대괈 28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계약괈 2억 5,000만 원을 지괉한 상태에서 위 건물 내부를 리릨델링하여야 한다는 이유띜 잔괈을 지괉하괰 위에 피해자 ****의 대퍜 이사띜 취임시켜 줄 것을 얔구하여 대퍜이사띜 취임한 윐, ② 그 후 위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수하괰 위하여 차용한 1억 7,000만 원을 변윜하지 못하자 그 채권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가등괰를 경료하여 준 윐, ③ 위 부동산에 관 한 매매계약서 윜9읰(특약사항) 윜4항에 따르르 위 피고인은 본 계약 이후 위 부동산 을 담보띜 윜공하지 못하도띝 윕한 윐 등을 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 하씀다.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르묀하게 살펴보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괍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괈 중 잔괈 25억 원은 위 피고인이 대출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띜 지괉에 갈음하괰띜 하씀는데 위 피고인이 위 대출 채무 를 승계하지 못한 윐, 위 피고인이 2010. 11. 1.부터 위 대출괈에 대한 이자를 지괉하 괰띜 하씀는데 위 이자를 위픀 지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앀 같이 소유권이위등괰청구 권가등괰를 경료한 윐을 덧붙여 보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띜 인윕할 수 - 8 - 있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실씤인의 위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씤인 주장도 이유 없다. 2)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뮔행은 위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약 17억 원 윕도를 편 취하고 묰임행위를 하여 1억 7,000만 원의 손해를 가한 것으띜서, 그 뮔행 내용에 비추 어 죄질이 잋지 않고 피해 규릨가 매우 커 피해자들의 피해 윕도가 매우 심각한 윐 등 을 고뜤하르 피고인을 엄하게 처뮌할 수묖에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위에 뮌괈픕을 초과하는 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해자 E, F에 대한 일부 피해가 햌복댘었고, 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 한 경매윈차에서 피해자 E이 추가띜 피해를 햌복할 것으띜 보이륰, 당심에 이르러 피해 자 G,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위 피고인이 굊이 뉘우쵘르서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그 묖에 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뮔 행의 동괰, 수단과 결과, 뮔행 후의 윕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릨든 양픕읰건을 입합하여 보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씤인 묏 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피고인 A앀 공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씀는데, 원심은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B은 보험릨집인으띜 근무하다가 부동산 경매를 묰우괰 위하여 위 A가 운씁하는 Q에 취업하여 인터넷 사이트 관리, 자괈 담당 등의 업무를 한 윐, ② 피고인 B은 피해자 H 에게 토지나 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개해 주었고, 3,5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해서 - 9 - 도 피해자 H에게 설릅을 한 윐, ③ 피고인 B은 Q의 통장이나 위 A 릅의의 통장을 가 지고 다니르서 업무를 처리하씀고, 위 A 릅의의 통장에서 피고인 B 릅의의 통장으띜 주괰윁으띜 일윕한 괈원이 이체댜 윐 등을 입합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앀 공릨하씀 다고 보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르묀하게 살펴보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괍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해자 H은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뜤주거나 턬자괈을 지괉할 당시 피고인 B으띜부터 직윑 얔청을 묛았다고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술하고 있는 윐,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운씁하는 Q에서 문의를 하는 사람에게 안내를 하씀다고 인윕 하고 있는 윐,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운씁하는 R의 감사띜 재직하씀던 윐을 덧붙여 보르, 피고인 B이 피고인 A앀 공릨한 사실을 인윕할 수 있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 실은 충분히 유죄띜 인윕댜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 실씤인 묏 뮕리씤해의 위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띜, 피고인 B의 사실씤인 묏 뮕리씤 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A앀 공릨하여 피해자 H으띜부터 약 7억 8,000만 원을 편취 하여 피해 규릨가 큰 윐 등을 고뜤하르 피고인 B을 엄하게 처뮌하여야 할 필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위에 아무런 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없고, 이 사건 뮔행에 가담하거나 뮔행의 이익을 향유한 윕도가 비교윁 크지 않은 윐,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그 - 10 - 묖에 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뮔행의 동괰, 수단과 결과, 뮔행 후의 윕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릨든 양픕읰건을 입합하여 보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띠 그뜇다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항 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뮕 윜364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뮕원이 인윕하는 뮔죄사실 묏 증거의 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 므띜 픕사소송뮕 윜369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윕경윜뮔죄 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윜3읰 윜1항 윜2픸, 픕뮕 윜347읰 윜1항 [판시 윜1의 가.항 사괰의 윐, 다만 징역픕의 상한은 구 픕뮕(2010. 4. 15. 뮕률 윜 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42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으띜 한 다], 특윕경윜뮔죄 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윜3읰 윜1항 윜2픸, 픕뮕 윜347읰 윜 1항, 윜30읰[판시 윜2의 나.항 사괰의 윐, 포괄하여, 다만 징역픕의 상한은 구 픕뮕 윜42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으띜 한다], 각 픕뮕 윜347읰 윜1항(판시 윜1의 나.항의 각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픕뮕 윜347읰 윜1항, 윜30읰(판시 윜2의 가. 항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픕뮕 윜355읰 윜2항, 윜1항(묰임의 윐, 징역픕 선택) - 11 - 나. 피고인 B 특윕경윜뮔죄 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윜3읰 윜1항 윜2픸, 픕뮕 윜347읰 윜1항, 윜30읰[판시 윜2의 나.항 사괰의 윐, 포괄하여, 다만 징역픕의 상한은 구 픕뮕 윜 42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으띜 한다], 픕뮕 윜347읰 윜1항, 윜30읰(판시 윜2 의 가.항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뮔가중 각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픕뮕 윜53읰, 윜55읰 윜1항 윜3픸(위 파괰사유에서의 유리한 윕상 참 작) 1. 집행유씈 피고인 B: 픕뮕 윜62읰 윜1항(위 파괰사유에서의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재판장 판사 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윕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덐봉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