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고단3606울산지방법원 1심2024-07-17 선고검수완료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변호사·법무사가 아님에도 법률상담과 고소장·소장 작성 대가로 금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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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606 형사 사건(202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법무사법 제3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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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과거 검찰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었다.
  • 2021년 11월경부터 2023년 8월경까지 법무사가 아님에도 의뢰인들로부터 민·형사 사건의 고소장, 소장 등을 대신 작성해 주는 대가로 건당 30~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총 69회에 걸쳐 합계 23,329,800원을 교부받았다.
  • 2022년 11월경에는 OO지역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 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잘 해결되도록 하겠으니 나한테 맡겨라"라고 말하며 고소장 작성 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A는 2022년 11월 18일경 1,000만 원, 2022년 12월 3일경 1,000만 원, 2023년 3월 2일경 30만 원 등 합계 2,03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 결국 피고인A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 및 고소장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위반)와 법무사가 아니면서 고소장·소장 등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사무를 업으로 한 혐의(법무사법위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상담과 고소장·소장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변호사법위반으로 합계 2,030만 원, 법무사법위반으로 총 69회에 걸쳐 합계 23,329,800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43,629,8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또한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사무를 업으로 한 행위는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법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면서 일하고자 하는 선량한 다수의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 피고인A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 법원은 피고인A로부터 범죄수익금 43,629,800원을 추징하고, 그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상담이나 고소장·소장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대가를 받고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엄격히 금지되는지를 보여준다. 법률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선량한 업계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동종 전력이 있으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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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8회 처벌받은 전력
↓ 감경 사유1건
  • 범행을 인정하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3606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 피 고 인A (59****-1), 행정사 검 사박선영(기소), 김효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동인 판 결 선 고2024.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629,8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서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1984.경부터 1998. 10.경까지 울산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찰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하고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 2 -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22. 11.경 ****에 있는 커피숍에서 **** 에게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 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잘 해결 되도록 하겠으니 나한테 맡겨라. 일단 고소장 작성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 하여, 법률상담 및 고소장 작성 등 법률 사무 취급 대가로 2022. 11. 18.경 1,000만 원, 2022. 12. 3.경 1,000만 원, 2023. 3. 2.경 30만 원, 합계 2,030만 원을 **** 명의 새 마을 금고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법무사법위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사무를 업으로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민·형사 사건 등에 관한 고소장, 소장 등을 대신 작성해 주는 대가로 건당 30~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경 위 사무실에서, ****으로부터 사기 사건에 대한 고소장 작성 대가로 300,000원을 ****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고소장, 소장 등 작성 대가로 그때부터 2023. 8.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23,329,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고소장, 소장 등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 류를 작성하는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의 점),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법무사 아닌 자의 법무사 사무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면서 일하고자 하는 선량한 다수의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범죄이 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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