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04노1506서울고등법원 2심2005-04-29 선고검수완료

육군 제3군단장 재직 중 부대운영비와 군인복지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위문금을 임의로 소비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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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육군 제3군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대운영비와 군인복지기금을 받았다.
  • 군단장 지휘활동비에 비서실 운영비를 포함해 초과 수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 군인복지기금 수익금과 부대운영비 일부를 부하 장병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
  •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재직 시 훈련증식비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했다.
  • 자매결연 기업체 회장으로부터 받은 위문금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장부에 허위 기재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군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6,94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육군 제3군단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부대운영비, 군인복지기금, 위문금 등 군 예산과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예산 사용의 적법성과 불법적 의도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불법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유죄로 벌금형과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단장 지휘활동비에 포함되지 않은 비서실 운영비를 초과 수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에 불법적 의도가 있다고 봄.
  • 군인복지기금과 부대운영비 일부는 부하 장병 격려 등 군 복지 목적으로 사용되어 불법 의도가 없다고 판단.
  • 훈련증식비 잔액은 군부대 경비 부족 보충을 위해 보관한 것으로 개인 이익 목적이 아니라고 봄.
  • 자매결연 기업체 회장으로부터 받은 위문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장부에 허위 기재한 점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 피고인은 군단장과 부사령관으로서 회계 업무를 감독·관리하는 지위에 있어 공금 보관 책임이 있다고 봄.
  • 일부 예산 사용이 규정 위반이라도 불법적 의도가 없으면 횡령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 일부 판결을 파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군 예산과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형과 금액 추징을 받았다. 법원은 예산 사용의 목적과 불법적 의도 여부를 면밀히 따져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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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육군 군단장이 군단장 지휘활동비로 책정된 금액에다 군단장 비서실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하여 소비한 사안에서 초과 수령한 비서실 운영비 부분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 2

    [2] 육군 군단장이 회계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지휘부 운영비와 군인복지기금을 일할계산하여 수령하여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3

    [3] 육군 군단장이 자매결연한 기업체 회장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회장의 아들을 특별면회시켜 주는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금원을 임의로 사적으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4

    [4]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훈련증식비 잔액을 연말에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족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고 아직 그 돈이 사용되지 않고 군부대에 보관되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5. 5

    [5] 육군 군단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그 소속 회계업무 직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공금 등을 인출하게 하여 수령한 후 이를 보관하였다면 그 공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한 사례

  6. 6

    [6] 육군 군단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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