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단2417울산지방법원 1심2013-08-29 선고검수완료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구매담당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넴
피고 A: 8개월 집유 2년피고 C을: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417 배임 사건(2013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을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선박용 통풍배관 등 철의장재를 생산·납품하는 회사의 운영자로서, 2012년 10월경 발주처 구매담당 직원에게 "견적가를 낮추지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책정해주면 배 한 척당 4,000만 원씩 총 2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였다.
- 그 약속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년 2월경 회사 사무실에서 구매담당 직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2013년 3월경 식당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각각 건넸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납품계약을 따내려면 담당 직원 두 명에게 합계 1억 원 정도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공모해 담당 직원들에게 수표와 현금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공여했다.
- 피고인 B은 단독으로도 다른 담당 직원에게 "가스파이프 물량을 배정해주면 한 척당 2,000만 원씩 챙겨주겠다"고 청탁하고 현금 6,000만 원을 건넸다.
- 피고인 B과 C은 공모해 납품 견적가를 원하는 대로 책정해주는 대가로 담당 직원에게 2013년 초순과 중순 두 차례에 걸쳐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건넸다.
- 피고인 A는 2008년 11월과 2009년 초순에도 담당 직원에게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을 납품하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각각 2,800만 원과 2,000만 원을 공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협력업체 대표로서 구매담당 직원에게 견적가를 높게 책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피고인 B·C는 납품 수주를 위해 구매 담당 직원들에게 사례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공여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납품 수주나 견적가 책정 같은 편의를 얻기 위해 상대방 업무 담당자에게 금품을 건넨 행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 금품을 받은 쪽이 회사 직원으로서 구매·물량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그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금품 제공은 배임증재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와 B이 공모해 금품을 나눠 건넨 부분, 피고인 B이 단독으로 건넨 부분, 피고인 B과 C이 공모해 건넨 부분을 각각 분리해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 C은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운영에 관여한 점이 인정돼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품이 오간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 A와 B에게는 집행유예를,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납품 수주나 견적가 조정 같은 이익을 얻기 위해 상대 회사 담당 직원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배임증재)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모해 역할을 나눠 금품을 건네더라도 모두 공동 책임을 지며, 명의상 대표라도 운영에 관여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 공여 행위 및 장기간 지속된 범행
- 거액의 금품 공여 (총 2억 원 이상)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A, B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 범행 후 정황에 대한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417·2013고단2469(병합)·2013고단2721(병합)
배임증재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호승진(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 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8. 29.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417』
피고인 A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협력업체로 선박용 통풍배관인 ‘덕트
(DUCT)’, ‘가스파이프(GAS PIPE)’ 등 철의장재를 생산·납품하는 ****(이하 ‘E’이
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D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구매담당 대리 F과 사이에 ‘S'사
에서 발주한 4척의 시추선(H3031, 3032, 3034, 3035호선)에 들어가는 ‘심덕트(SIM
DUCT)’ 및 '****(ODJFEL)'사에서 발주한 H3033호 시추선에 들어가는 ‘워터타이트
덕트(WATERTIGHT DUCT)’의 견적가에 대한 협의를 하던 중 위 F에게 “견적가를 더
이상 낮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책정해주면 배 한 척당 4,000만 원씩
계산해서 총 2억 원을 챙겨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하여 총 2억 원을 제공하기로 하
고, 위 F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속에 따라 2013. 2. 14.경 경남 ****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F에
게 위 덕트 견적가 책정 및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
고, 2013. 3. 4.경 경남 **** **** ****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위 F에게
같은 취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3고단2469』
- 3 -
피고인 B은 2006. 초경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E에서 영업차장 및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고, 2009. 10. 7.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철의장재 납품업체인 주
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한 바 있으며, 2012. 5.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철의
장재 납품업체인 ****(이하 ‘H’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H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투자 등의 이유로 그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9. 초경 피고인 A에게 “D과 사이에 H5907호 정유공장선에 들어가는
가스파이프 납품계약을 체결하려면 위 납품 건을 담당하는 I과 J에게 합계 1억 원 정
도를 줘야할 것 같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나눠가질 것이다.”라고 건의하고, 피
고인 A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D 철의장재그룹 차장 I, 과장 J에게 각각 금품을 제
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I에게 “H5907호선에 들어가는 가스파이프를 우리
가 납품하게 해주면 사례로 1억 원을 드리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여 위
가스파이프 납품 건을 수주하고, 피고인 A은 2009. 4. 하순경 경남 **** **** 우
계리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사전 약정에 따라 위 I에게 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은 그 직후 위 I으로부터 위 수표 중 4장을 되돌려 받아 그 무
렵 경남 **** ****에 있는 J의 집 근처에서 J에게 “앞으로도 많은 양의 가스파이
프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수표 중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I,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I에게 6,000만 원을, J에게 2,000만 원을 각각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4 -
피고인은 G를 운영하던 2009. 말경 위 J에게 “드릴쉽 3척에 대한 가스파이프 물량을
E에 배정해주면 내가 E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을 테니 그렇게 해 달라. 그러면 한 척
당 2,000만 원씩을 챙겨드리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가스파이프를 납
품하게 되자 2010. 3. 하순경 위 J의 집 근처에서 J에게 현금 6,000만 원을 교부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6,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말경 H 상무 K로부터 “H3031~3034호선에 들어가는 페넨트레이션
피스(약칭 ‘팸피스’) 납품 건을 수주하려면 담당자인 F에게 사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건의를 받고, D 철의장재그룹 대리 F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위 K로 하여금 위 F에게 “H3031~3034호선에 들어가는 팸피스
의 견적가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책정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
을 하게 하여 피고인들이 원하는 견적가대로 위 팸피스 납품 건을 수주하고, 피고인 C
은 위 사전 약정에 따라 위 F에게 2013. 2. 초순경 **** **** ****에 있는 H 앞
길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13. 4. 중순경 **** ****에 있는 **** 앞길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
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3고단2721』
피고인 A
- 5 -
J은 2009. 4. 1.경부터 2013. 3. 22.경까지 D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차장으로 근
무하면서 철의장재 중 위 ‘덕트’, ‘조인트’, ‘가스파이프’, ‘컨테이너 페데스탈’의 구매계
약 발주 및 물량배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2008. 11. 3.자 2,800만 원 공여
피고인은 2008. 11. 3.경 경남 **** **** **** 소재 E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
서 위 J에게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덕트와 익스팬션 조인트를 납품하게 해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00만 원권 수표 28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2,8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2009. 6. 초순경 2,000만 원 공여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덕트와 익스팬션 조인트를 납품하게 해주고, 가스파이프도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2010. 2. 하순경 5,000만 원 공여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덕트와 가스파이프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0. 2.
25.경과 그 다음 날 J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 6 -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