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단2110울산지방법원 1심2013-11-04 선고검수완료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철의장재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여행경비 등 뇌물을 받음

피고 A을: 징역 1년피고 B을: 징역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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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110 배임 사건(2013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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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전문위원으로서 선박건조에 필요한 조인트, 가스파이프, 컨테이너 페데스탈, 피팅, 덕트 등 철의장재의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차장으로서 조인트, 가스파이프, 컨테이너 페데스탈의 발주·구매계약·물량배정 업무를 담당했다.
  • A는 2010년 6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협력업체 대표 D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철의장품을 납품하게 해주고 담당자들이 올리는 결재도 수월하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23회에 걸쳐 합계 8,700만 원을 받았다.
  • A는 같은 취지의 부탁 명목으로 2010년 11월경 시가 49만 9,000원 상당의 순금 '행운의 열쇠'를 받고, 2010년 12월경에는 자신과 가족의 일본 여행경비 371만 원을 D가 여행사에 송금하게 하고 현지에서 14만 엔(당시 환율로 194만 원 상당)을 추가로 받는 등 D로부터 총 9,314만 9,000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 A는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 G로부터 2010년 5~6월경 500만 원을, H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각각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받았다.
  • B은 2010년 6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D로부터 '많은 양의 조인트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7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받았다.
  • B은 또한 2008년 8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K 등 협력업체·납품업체 10곳의 임직원들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182회에 걸쳐 합계 10억 9,51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C 주식회사의 구매 담당 전문위원 A와 발주·물량배정 담당 차장 B이 각각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많은 양을 납품하게 해주고 결재를 수월하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금품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A에게 징역 1년,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각각 추징금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A와 B이 회사의 구매·발주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들로부터 '납품 물량을 늘려주고 결재를 수월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금품을 받은 명목이 명시적으로 '사례'였고, 실제로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주고받은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A의 경우 현금뿐 아니라 순금 열쇠, 가족 여행경비, 현지에서 받은 외화까지 모두 재산상 이익으로 포함해 수수 총액을 9,314만 9,000원으로 산정했다.
  • B의 경우 D로부터 받은 1억 원과 10개 협력업체 임직원들로부터 182회에 걸쳐 받은 10억 9,510만 원을 합산해 수수 금액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이들이 받은 금품 전액을 추징하고, 추징금 상당액을 납부할 때까지 가납하도록 명령해 부당이득을 환수했다.

핵심 정리

회사의 구매·발주 권한을 가진 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은 현금뿐 아니라 순금·여행경비 같은 재산상 이익도 뇌물성 금품으로 인정되고, 받은 금액 전액이 추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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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110-1(분리) 배임수재 2013고단3114(병합) 배임수재 피 고 인1. A 2. B 검 사호승진(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규태(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민병환, 박현갑(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11. 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3,149,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195,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C)의 전문위원으로 선박건조에 필요한 ‘조인트’, ‘가스파 이프’, ‘컨테이너 페데스탈’, ‘피팅’, ‘덕트’ 등 철의장재의 구매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 - 2 - 고, 피고인 B은 C의 차장으로 철의장재 중 ‘조인트’, ‘가스파이프’, ‘컨테이너 페데스탈’ 의 발주, 구매계약 및 물량배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013고단2110] D은 C의 협력업체로서 ‘덕트’를 생산.납품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를 운영하는 사람 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0. 6.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위 D으로부터 “사례 를 할 테니 많은 양의 철의장품을 납품하게 해주고, 담당자들이 올리는 결재도 수월하 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매월 위 식당에서 D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8,7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10. 11. 12.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으로부터 위 가.항 기 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시가 499,000원 상당의 순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 를 교부받고, 다. 2010. 12. 21.경 같은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자신과 그 가족의 일본 여행경비 371만 원을 D으로 하여금 여행사에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자신의 집 근처 커피숍에 서 D으로부터 여행경비조로 14만 엔(당시 환율로 1,940,000원에 해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전문위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부정한 청 탁을 받고 합계 93,149,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 3 - 피고인은 2010. 6.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위 D으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조인트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1,000만 원 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위 장소에서 D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 부받음으로써, C 직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114] 1. 피고인 A 가. G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0. 5. 내지 6.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의 협력업체로 ‘덕트’, ‘가스파이프’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 터 “많은 양의 익스펜션 조인트 등 철의장재를 납품하게 해주고, 담당자들이 올리는 결재도 수월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F 의 전문위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 득하였다. 나. H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0. 봄경 C의 협력업체로 ‘케이블 트레이’ 등 철의장재를 납품하는, 부 산 강서구 송정동에 사업장을 둔 I 주식회사 내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 이사인 H으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철의장품을 납품하게 해주고, 담당자들 이 올리는 결재도 수월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010. 하반기경 200만 원, 2011. 상반기 - 4 - 경 300만 원, 2011. 하반기경 2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1. 말경 C 내 회의실 인근 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전문위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H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8. 19.경 C의 협력업체로 ‘전장시트’ 및 ‘피팅류’를 납품하는 주식회 사 J의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전장시트 등 의장품을 납품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7.경까지 사이에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협력업체 또는 납품업체 10곳의 임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182회에 걸쳐 합계 1,09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직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3고단2110]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42, 53 내지 57, 67 내지 70, 76, 77, 96, 97, 146, 147, 157, 158, 160, 162) - 5 - [2013고단3114]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들 및 P, G, H, K,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43 내지 48, 55, 56, 59, 60, 62 내 지 66, 72, 73, 76 내지 85, 94 내지 97, 100 내지 103) 1.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A : D으로부터 받은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의 합계액인 93,149,000원 + G 으로부터 받은 5,000,000원 + H으로부터 받은 15,000,000원 = 113,149,000원) (피고인 B : D으로부터 받은 100,000,000원 + K 등 협력업체 또는 납품업체 10곳 의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액 1,095,100,000원 = 1,195,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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