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물량을 늘리기 위해 거래처 구매 담당 부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9,000만 원을 건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226 배임 사건(2013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은 선박용 항해통신장비를 납품하는 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같은 회사의 사장으로서 영업 업무를 맡고 있었다.
- 2008년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거래처인 C의 구매부장과 친분이 있으니 그에게 부탁하면 항해통신장비 납품 물량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고, 나중에 사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받아들여 납품 물량 확대를 위해 금품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은 그 무렵 C의 조선구매부 세미나실에서 납품업체 선정을 총괄하고 결정권을 쥐고 있던 조선구매부 부장 F에게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납품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
- 청탁 이후 실제로 납품 물량이 늘어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허락 아래 F에게 2009년 5월 초순 2,000만 원, 5월 말경 2,000만 원, 6월경 2,000만 원을 호텔 커피숍에서 각각 건넸고, 11월 초순에는 식당 앞길에서 3,000만 원을 건네 합계 9,000만 원을 교부했다.
- 이로써 두 사람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F의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9,0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회사 대표이사와 사장으로서 거래처 구매 담당 부장에게 납품 물량을 늘려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9,000만 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금품 공여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F에 대한 검찰 조서 사본과 통장 사본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에게 거래처 구매부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납품 물량 확대와 사례 필요성을 제안했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해 범행이 시작된 점을 공모 관계의 근거로 삼았다.
- 금품을 건넨 상대인 F가 납품업체 선정 과정을 총괄하며 결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에게 납품 물량을 늘려 달라고 부탁하고 돈을 준 행위는 다른 사람의 사무 처리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및 제30조(공모)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고, 증재 액수가 합계 9,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반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 사장인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권유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나이와 환경 등을 참작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거래처 담당자의 결정권을 이용해 납품 물량을 늘려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네면,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은 금액이 9,000만 원에 이르지만 초범·반성 등 정상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로, 기업 영업 과정의 금품 제공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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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코스닥 등록법인과의 합병 관련 비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시세를 조종하기 위해 고가 허위 매수 주문을 냄.
양형 인자
- 피고인들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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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대가 수천만원 건넨 협력사 임원 집유2013-11-17
해석·평가재판부는 증재 액수가 9000만원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납품대가로 수천만원 뇌물 준 협력업체 간부 '집유'2013-11-17
해석·평가재판부는 증재 액수가 9000만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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