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합226울산지방법원 1심2013-11-15 선고검수완료

납품 물량을 늘리기 위해 거래처 구매 담당 부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9,000만 원을 건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226 배임 사건(2013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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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은 선박용 항해통신장비를 납품하는 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같은 회사의 사장으로서 영업 업무를 맡고 있었다.
  • 2008년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거래처인 C의 구매부장과 친분이 있으니 그에게 부탁하면 항해통신장비 납품 물량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고, 나중에 사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받아들여 납품 물량 확대를 위해 금품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은 그 무렵 C의 조선구매부 세미나실에서 납품업체 선정을 총괄하고 결정권을 쥐고 있던 조선구매부 부장 F에게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납품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
  • 청탁 이후 실제로 납품 물량이 늘어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허락 아래 F에게 2009년 5월 초순 2,000만 원, 5월 말경 2,000만 원, 6월경 2,000만 원을 호텔 커피숍에서 각각 건넸고, 11월 초순에는 식당 앞길에서 3,000만 원을 건네 합계 9,000만 원을 교부했다.
  • 이로써 두 사람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F의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9,0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회사 대표이사와 사장으로서 거래처 구매 담당 부장에게 납품 물량을 늘려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9,000만 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금품 공여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F에 대한 검찰 조서 사본과 통장 사본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에게 거래처 구매부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납품 물량 확대와 사례 필요성을 제안했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해 범행이 시작된 점을 공모 관계의 근거로 삼았다.
  • 금품을 건넨 상대인 F가 납품업체 선정 과정을 총괄하며 결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에게 납품 물량을 늘려 달라고 부탁하고 돈을 준 행위는 다른 사람의 사무 처리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및 제30조(공모)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고, 증재 액수가 합계 9,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반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 사장인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권유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나이와 환경 등을 참작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거래처 담당자의 결정권을 이용해 납품 물량을 늘려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네면,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은 금액이 9,000만 원에 이르지만 초범·반성 등 정상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로, 기업 영업 과정의 금품 제공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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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 구매 담당자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선정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단2110·울산지방법원·2013-11-04·1심·유죄 (형 선고)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철의장재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여행경비 등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754·수원지방법원·2006-01-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37·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11·2심·기각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피고인 2로부터 1억 5,48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412·서울고등법원·2005-10-14·2심·기각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 돈을 빌려주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1784·수원지방법원·2008-10-23·1심·유죄 (형 선고)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595·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기각

사업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해 5억원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노578·부산고등법원·2014-12-18·2심·기각

재개발 조합 임원들이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총 2억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7고합294·수원지방법원·2018-06-08·1심·무죄

휴대폰 규격시험업체 지사장에게서 시험물량 배정과 조언 등의 대가라는 의심을 받은 현금 31회분, 총 206,250,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62·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총괄중역으로서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3,300만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조선 구매부장으로서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이용해 업체 대표들로부터 업체 선정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14·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납품업체들로부터 배전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7회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B 해양기본설계팀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선정 청탁과 금품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5·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군함 부품 납품 업무를 총괄하면서 하도급 업체 운영자로부터 입찰·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공사 현장 전기공구장으로서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기성율 산정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733·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자가 임원들에게 등기이전비·추석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며 업무상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37·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유죄 (형 선고)

배전반 부품 견적을 담당하면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자사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8·울산지방법원·2014-04-25·1심·유죄 (형 선고)

발전기 제어장치 설계를 담당하며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제품 납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481·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선박건조업체 구매담당 부장으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물량배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693·울산지방법원·2013-02-07·1심·유죄 (형 선고)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방진마스크 구매·검수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회에 걸쳐 1,650만 원을 받은 과장과, 이를 건넨 업체 대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6·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철거공사 현장 감독으로 일하던 중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에서 견적·원가분석 업무를 맡으며 납품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5억 원대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417·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구매담당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18·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발전소 연료부 기계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6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6·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운영자가 대기업 구매·설계 담당자들에게 배전반 납품 편의를 봐달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노1653·서울고등법원·2006-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구청장 공천을 받도록 돕기 위해 피고인 1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 A는 GRP 케이블트레이 납품 확대를 위해 D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넸고, 피고인 B은 A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원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8회에 걸쳐 8,4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4노213·대전지방법원·2004-04-14·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입찰 정보를 제공하며 입찰 공정을 방해하고, 피고인 2는 그 대가로 영업권을 제공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유죄 (형 선고)

조선 구매부장으로서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이용해 판넬 물량 증대와 시추선 캐빈 물량 배정을 청탁받고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733·울산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입찰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가 협력업체 실운영자 피고인 B로부터 낙찰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408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7·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대리점 업체로부터 계약 유지와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5년간 68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06·울산지방법원·2014-05-09·1심·유죄 (형 선고)

선박 배전반 설계 업무를 담당하며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제품 채택과 단가 상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50·부산지방법원·2020-02-1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선박의 안전 결함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일부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94·울산지방법원·2013-08-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협력업체로부터 물량 배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피고인 B은 공무원에게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 가짜 상품명 파이프를 납품해 대금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826·서울남부지방법원·2007-09-0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0노345·대전고등법원·2010-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경매에서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 등 금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838·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영업 임원들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고, 허위 보고로 회사 자금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6146·서울지방법원·2002-09-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스닥 등록법인과의 합병 관련 비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시세를 조종하기 위해 고가 허위 매수 주문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1년 6개월 + 벌금 2,000만원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들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26 배임증재 피 고 인1. A 2. B 검 사한상윤(기소), 박상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박용수(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사 민병환(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11. 15.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4.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협력 업체로 등록되어 선박용 항해통신장비를 납품하는 일본 회사 D의 국내 업무를 대행하 - 2 - 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5.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E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경 ****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C 구 매부장과 친분이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면 항해통신장비 납품 물량을 늘릴 수 있습니 다, 나중에 사례는 해야합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납품 물량을 늘리기 위해 C 해당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에 있는 C 조선구매부 세미나실에서, 선박 기자재 납 품업체 선정과정을 총괄하고 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던 조선구매부 부장 F 에게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납품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납품 물량이 늘어나자 피고인 B의 허락하에 피 고인 A이 F에게 2009. 5. 초순경 ****에 있는 ****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 2009. 5. 말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 2009. 6.경 위 커피숍 에서 현금 2,000만 원, 2009. 11. 초순경 ****에 있는 감나무식 당 앞길에서 현금 3,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 탁을 하고 9,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 3 - 1. 통장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피고인들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E의 고용사장인 피고인 A이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권유하여 이 사건 범 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피고인들의 지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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