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고단3693울산지방법원 1심2013-02-07 선고검수완료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방진마스크 구매·검수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회에 걸쳐 1,650만 원을 받은 과장과, 이를 건넨 업체 대표

피고 A: 10개월 집유 2년피고 B: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693 배임 사건(2013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3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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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A는 C 주식회사 울산사업처 정비기술팀 과장으로서 방진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구매 의뢰하고 납품받은 물건을 검수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 B는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산업안전 장비를 만들어 C 주식회사 울산사업처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였습니다.
  • 2008년 3월경 B는 A에게 "우리 제품인 방진마스크가 구매되도록 힘써 주고, 검수할 때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아 고맙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부탁했습니다.
  • 그 직후인 2008년 3월 21일경 B는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A는 그 뒤로도 2010년 4월 14일경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B로부터 합계 1,650만 원을 받았습니다.
  • B는 이렇게 자기 제품을 잘 봐달라는 부탁의 대가로 A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에서 안전장구 구매 의뢰와 검수를 맡은 과장 A가 납품업체 대표 B로부터 자기 제품을 잘 사주고 검수에서 문제를 삼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받았습니다. B는 그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A가 맡은 구매 의뢰와 검수 업무는 어떤 업체의 물건을 사고 합격시킬지 결정하는 자리여서, 납품업체 대표가 돈을 건넬 만한 이해관계가 분명했습니다.
  • B가 한 부탁은 단순한 인사나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라, 앞으로도 자기 제품을 계속 사주고 검수에서 문제를 삼지 말아 달라는 청탁으로 판단됐습니다.
  • 돈이 A 명의 계좌로 실제 송금됐고,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이 오간 점이 확인됐습니다.
  • 이런 부탁과 돈의 주고받음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 A에게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책임이, B에게는 그 대가로 재물을 건넨 책임이 각각 물어졌습니다.
  • 법원은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에서 물건을 사고 검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납품업체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으면,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업무와 돈 사이의 대가 관계가 인정되면 유죄가 되고,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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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자백하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693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피 고 인1.가. A 2.나. B 검 사한종무(기소), 송규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강(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 판 결 선 고2013. 2. 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6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 **** **** 과장으로서 안전장구 구매의뢰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B은 호흡용 산업안전 장비인 방진마스크 등을 - 2 - 생산하여 **** ****에 납품하는 ****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경 B으로부터 ‘우리 제품인 방진마스크를 구매될 수 있도록 힘 써 주고, 제품 검수시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아서 고맙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 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3. 21.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으로부터 합계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A에게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의 주주분포.연혁.조직도.주요사업 등 홈페이지 자료, A 발전소 자재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사실 확인보고, ****에서 ****로의 상호 변경일시 확인보고, **** 및 **** 설명자료 각 1부) 1. **** 홈페이지 자료, A 농협계좌 해당 거래내역 1매, 법인등기부등본 1부, 회 사 홈페이지 출력물 1부,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E의 신한은행 계 좌 해당 거래내역 1매, E의 **** 해당 거래내역 1매, B **** 전체거래 내역 1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산출내역서, 각 거래처원장, 견적서 등, 구매문서 및 - 3 - 계획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는 점 참작)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판사 권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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