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방진마스크 구매·검수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회에 걸쳐 1,650만 원을 받은 과장과, 이를 건넨 업체 대표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693 배임 사건(2013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3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A는 C 주식회사 울산사업처 정비기술팀 과장으로서 방진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구매 의뢰하고 납품받은 물건을 검수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 B는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산업안전 장비를 만들어 C 주식회사 울산사업처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였습니다.
- 2008년 3월경 B는 A에게 "우리 제품인 방진마스크가 구매되도록 힘써 주고, 검수할 때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아 고맙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부탁했습니다.
- 그 직후인 2008년 3월 21일경 B는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A는 그 뒤로도 2010년 4월 14일경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B로부터 합계 1,650만 원을 받았습니다.
- B는 이렇게 자기 제품을 잘 봐달라는 부탁의 대가로 A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에서 안전장구 구매 의뢰와 검수를 맡은 과장 A가 납품업체 대표 B로부터 자기 제품을 잘 사주고 검수에서 문제를 삼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받았습니다. B는 그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A가 맡은 구매 의뢰와 검수 업무는 어떤 업체의 물건을 사고 합격시킬지 결정하는 자리여서, 납품업체 대표가 돈을 건넬 만한 이해관계가 분명했습니다.
- B가 한 부탁은 단순한 인사나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라, 앞으로도 자기 제품을 계속 사주고 검수에서 문제를 삼지 말아 달라는 청탁으로 판단됐습니다.
- 돈이 A 명의 계좌로 실제 송금됐고,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이 오간 점이 확인됐습니다.
- 이런 부탁과 돈의 주고받음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 A에게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책임이, B에게는 그 대가로 재물을 건넨 책임이 각각 물어졌습니다.
- 법원은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에서 물건을 사고 검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납품업체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으면,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업무와 돈 사이의 대가 관계가 인정되면 유죄가 되고,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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