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단2094울산지방법원 1심2013-08-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는 협력업체로부터 물량 배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피고인 B은 공무원에게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 가짜 상품명 파이프를 납품해 대금을 가로챘다.

피고 A을: 징역 2년피고 B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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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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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094 배임 사건(2013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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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 자재관리팀 소속 대리로, 선박 제조에 쓰이는 덕트, 가스파이프 등의 발주와 물량 배정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B은 C의 협력업체인 D를 운영하며 덕트를 납품하는 사람이었다.
  • 2012년 봄부터 2013년 2월까지 B은 A에게 "덕트 물량을 많이 배정해주면 사례하겠다"고 청탁하며 5회에 걸쳐 합계 1억 2천만 원을 건넸다.
  • A는 또 다른 협력업체 J의 이사 K로부터 2011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가스파이프 물량 배정 청탁과 함께 두 달에 한 번씩 400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받았고, 도장비용 절감과 납품업체 추천 청탁 명목으로 2013년 4월과 5월에 걸쳐 3천만 원을 더 받았다.
  • B은 2010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C의 구매업무 총괄인 I에게 철의장품 납품 청탁과 함께 23회에 걸쳐 8,700만 원을 주고, 순금 열쇠(49만 9천 원 상당)와 일본 여행경비 371만 원 및 14만 엔(194만 원 상당)을 추가로 건넸다. 또한 2010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C 차장 H에게 조인트 납품 청탁과 함께 7회에 걸쳐 1억 원을 주었다.
  • B은 2012년 11월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해양 시추선용 심레스 파이프를 납품하면서, 승인된 '줄리' 파이프 물량이 부족하자 중국산 파이프 표면에 줄리 상표와 일련번호 등을 가짜로 새겨 넣는 '마킹 작업'을 했다.
  • B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렇게 만든 파이프 509개를 마치 줄리 파이프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피해자 E로부터 대금 합계 178,409,998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 직원으로서 물량 배정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협력업체들로부터 합계 2억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피고인 B은 A와 다른 회사 직원들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 및 가짜 상표 파이프를 납품해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6천만 원을,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회사 직원으로서 물량 배○○라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협력업체들로부터 "물량을 많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 이는 회사에 대한 배신 행위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B은 A와 I, H 등에게 금품을 주면서 납품 물량 배정이나 결재를 잘 해달라고 청탁했다. 이는 상대방의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게 하는 배임증재죄에 해당한다.
  • B은 납품 승인을 받은 '줄리' 파이프가 부족하자 다른 파이프에 가짜 상표를 붙여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속였다. 이는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A가 받은 금품은 합계 2억 6천만 원으로, 이는 모두 추징 대상이 된다. 법원은 A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 상당액을 가납하도록 명했다.
  • 피고인 B이 I와 H에게 준 금품과 이익은 합계 1억 9,314만 9천 원 상당으로, 이 역시 배임증재죄의 증거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물량 배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로, 금품을 준 업체는 배임증재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납품 과정에서 가짜 상표를 붙여 속여 대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6천만 원을,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기업 거래에서의 부정 청탁과 사기에 엄중한 경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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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094 가. 배임수재 나. 사기 다. 배임증재 2013고단2110(분리, 병합) 배임증재 2013고단2482(병합) 배임수재 피 고 인1. 가. A 2. 나. 다. B 검 사호승진(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민수(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무법인 우덕(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구배 판 결 선 고2013. 8. 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6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C)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소속 대리로서 선박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인 ‘덕트’, ‘가스파이프’, ‘무링핏팅’ 1) 의 발주, 구매계약 및 물량배정 업무 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의 협력업체로서 ‘덕트’를 생산.납품하는 주식 회사 D(이하,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고단209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봄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시민공원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덕트 물 량을 많이 배정받게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건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2012. 4.경 3,000만 원, 2012. 7.경 3,000만 원, 2012. 11.경 2,000만 원, 2013. 2. 28.경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C 직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2,000 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많은 양의 덕트를 납품하게 해주면 사례를 하 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2012. 봄경부터 2013. 2. 28.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 억 2,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 하였다. 1) ‘덕트’는 통풍구, ‘가스파이프’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기체 배출통로, ‘무링핏팅’은 정박시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로프를 걸어 놓은 장치임. - 3 - 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에 해양 시추선 설치용 심레스 (Seamless) 파이프를 납품함에 있어 납품승인된 ‘줄리(JIULI)’라는 상호의 파이프 물량 이 부족하자, 다른 파이프를 마치 ‘줄리’ 파이프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 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D 이사 F로 하여금 G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상호가 없는 중국산 파이프 표면을 시너 등으로 닦아내고, 그 표면에 ‘줄리’ 파이프의 상품명, 일련 번호, 제조국, 사이즈 등을 표기하는 속칭 ‘마킹 작업’을 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만든 대금 합계 21,786,300원 상당의 파이프 50개를 마치 ‘줄리’ 파이프인 것처럼 E 담당직원을 속여 E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9개의 파이프를 마치 ‘줄리’ 파이프인 것처럼 기망하여 납품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파이프 대금 합계 178,409,99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 였다. [2013고단2110] I은 C의 전문위원으로 선박건조에 필요한 ‘조인트’, ‘가스파이프’, ‘컨테이너 페데스탈’, ‘피팅’, ‘덕트’ 등 철의장재의 구매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H은 C의 차장으로 철의 장재 중 ‘조인트’, ‘가스파이프’, ‘컨테이너 페데스탈’의 발주, 구매계약 및 물량배정 업 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I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가. 2010. 6.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I에게 “사례를 할 - 4 - 테니 많은 양의 철의장품을 납품하게 해주고, 담당자들이 올리는 결재도 수월하게 처 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매월 위 식당에서 I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8,700만 원을 교부하고, 나. 2010. 11. 12.경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I의 집에서 I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 면서 시가 499,000원 상당의 순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를 교부하고, 다. 2010. 12. 21.경 같은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I과 그 가족의 일본 여행경비 371만 원을 I을 대신하여 여행사에 송금하고, I의 집 근처 커피숍에서 I에게 여행경비조로 14 만 엔(당시 환율로 1,940,000원에 해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93,149,000원 상당 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의 H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6.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H의 집 앞에서 H에게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조인트를 납품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위 장소에서 H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 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함으로써, H의 임 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2013고단2482] 1. 피고인 A의 J 주식회사(이하, J) 이사 K 등으로부터의 배임수재 가. 가스파이프 물량배정 관련 피고인은 2011. 1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시민공원 주차장에서, C의 협력업체 - 5 - 로서 ‘덕트’, ‘가스파이프’를 생산.납품하는 J의 이사 K로부터 “가스파이프 납품물량을 매달 50톤씩 배정해주면 매달 2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400만 원을 건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두 달에 한번씩 4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C의 직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K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가스파이프 도장비용 및 H6054호선에 들어가는 덕트 납품 관련 피고인은 2012. 12.경 전화로 K로부터 “우리가 납품하는 가스파이프의 도장에 대 한 평가등급을 높게 해주어 도장비용을 별도로 받게 해주면 그 도장비용의 절반을 주 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3. 4. 20.경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장어구이식당에서 K 및 J 과장인 L으로부터 “H6054호선 선주에게 우리 회사를 써스덕트 납품업체로 추 천해 주고, 납품업체로 선정이 되면 물량을 많이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 면서 이들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5. 9.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초연마 을‘이라는 오리음식점에서 L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K, L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식회사 M(이하, M) 대표 N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10.경 C의 협력업체로서 ‘덕트’, ‘가스파이프’ 등 철의장재를 생산. 납품하는 M과 사이에 ‘O'사에서 발주한 4척의 시추선(H3031, 3032, 3034, 3035호선)에 들어가는 ‘심덕트(SIM DUCT)’ 및 'P'사에서 발주한 H3033호 시추선에 들어가는 ‘워터 타이트 덕트(WATERTIGHT DUCT)’의 견적가에 대한 협의를 하던 중 N으로부터 “견적 - 6 - 가를 더 이상 낮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책정해주면 배 한 척당 4,000만 원씩 계산해서 총 2억 원을 챙겨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속에 따라 2013. 2. 14.경 김해시에 있는 M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3. 4.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N으로부 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N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을 받고 합계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주식회사 Q(이하, Q) 대표 R 등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말경 C의 협력업체로서 페넨트레이션피스(약칭 ’팸피스‘)를 생산.납 품하는 Q 상무 S로부터 “H3031~3034호선에 들어가는 팸피스의 견적가를 우리가 요구 하는 대로 책정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3. 2. 초순경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에 있는 Q 앞길에서 R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중순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파라곤호텔 앞길에서 R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S, R으로부터 부정한 청 탁을 받고 합계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3고단2094]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 W의 각 진술서 - 7 - 1. 수사보고(현금 등 9,897만 원 발견) 및 현금뭉치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보고(B 관련) 및 압수수색 관련 사진 1. 수사보고(F 제춣 불법마킹 관련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07 내지 111) 1. 마킹기계 및 파이프 사진 1. D 포항공장에 적재된 심레스파이프 등 사진 952 [2013고단2110]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B, I,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42, 53 내지 57, 67 내지 70, 76, 77, 96, 97, 146, 147, 157, 158, 160, 162) [2013고단2482]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A, N, X, R, K, L,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1, 25 내지 28)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증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8 -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 B으로부터 공여받 은 금액 120,000,000원 + J 측으로부터 공여받은 금액 70,000,000원 + M 측으로부터 공여받은 금액 50,000,000원 + Q 측으로부터 공여받은 금액 20,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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