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2고단2733울산지방법원 1심2022-12-22 선고검수완료

회사 입찰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가 협력업체 실운영자 피고인 B로부터 낙찰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408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을 방해함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8개월 집유 2년피고 C: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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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733 배임 사건(2022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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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5년 5월 회사 D에 입사하여 2017년 7월경 IT융합연구실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5월 31일 회사 D이 물적분할되면서 존속회사인 E로 소속을 변경하여 2021년 10월경까지 제조DT추진팀 책임매니저로 근무하며 용접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 A는 특히 용역수행업체 발굴, 입찰예정가격 책정, 입찰진행, 업체선정 등 입찰관리와 용역수행업체의 개발진행상황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 B는 2020년 3월 26일 소프트웨어 제작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F의 이사로서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회사 F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2020년 3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피고인 B와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 피고인 A는 2020년 8월경 피고인 B에게 향후 E에서 발주할 용역을 F가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법인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낙찰 편의 제공 청탁을 하며 F 명의 법인카드를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2020년 8월 5일 대구 수성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F 명의 기업은행 법인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21년 10월 8일까지 총 408회에 걸쳐 합계 30,110,02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 피고인들은 2020년 10월 29일경부터 2021년 6월 16일경까지 회사 G와 회사 H를 들러리 업체로 내세워 F가 낙찰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입찰 공정을 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의 용접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입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매니저로서, 협력업체 실운영자인 피고인 B로부터 향후 용역 낙찰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408회에 걸쳐 30,110,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배임수재 혐의와, 피고인 B·C과 공모하여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 공정을 해한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30,110,020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C에게 벌금 5,000,000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회사 E의 입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로부터 향후 용역 낙찰 편의 제공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408회에 걸쳐 30,110,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법인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F 1개뿐임에도 마치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한 것처럼 회사 G와 회사 H를 들러리 업체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F가 낙찰받도록 하였으므로,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A은 입찰예정가격을 사전에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들러리 업체 명의로 제출될 입찰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확인을 받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
  • 피고인 C은 입찰방해 범행 중 일부에만 가담한 점, 피고인 A과 B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추징금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입찰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배임수재와,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 공정을 해한 입찰방해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이다. 특히 실제로는 1개 업체만 참여한 입찰에서 형식적으로 다른 업체를 내세우는 방식의 입찰 담합이 엄연한 범죄라는 점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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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적극적 요구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 사유5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2733 가. 배임수재 나. 입찰방해 다. 배임증재 피 고 인1.가.나. A (****), 회사원 2.나.다. B (****), 회사원 3.나. C (****), 자영업 검 사최윤희(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PK(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2. 12.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110,020원을 추징한다. - 2 -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5. 5.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 해양정보팀에 입사하여 2017. 7.경 IT융합연구실 소속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2019. 5. 31. D이 물적분할되자 그 존속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로 소속을 변경하여 그때부터 2021. 10.경 까지 제조DT(Digital Transformation)추진팀의 책임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용접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업무를 담당한 사람인 바, 특히 그와 관련한 용역수행업체 발굴, 입찰예정가격 책정, 입찰진행, 업체선정 등 입찰관리, 용역수행업체의 개발진행상황 관 리·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 3 - 피고인 B는 2020. 3. 26. 소프트웨어 제작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의 이사로서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F 대표이 사로 등기되어 2020. 3.경부터 2021. 3.경까지 이를 B와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D 및 E이 외주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2개 미만인 경 우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하여 입찰을 진행하거나, 담당임원의 결재를 득하여 업체 선정 심의를 함으로써 수의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E 측이 지명협력업체에 용역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발송하면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HiPRO'라는 E의 입찰관리시스템에 견적가를 입력함과 동시에 관련 제안서, 견적서, 인력투입계획서, 개발자이력 등을 업로드하고, E 소속 평가위원들이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20. 8.경 D 협력업체인 F의 실운영자 피고인 B에게 ‘향후 E에서 발주 할『캐리지 용접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용역을 F가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 앞으 로 잘 해보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 무렵 다시 피고인 B에게 ‘법인카드를 하나 만들 어 달라.’라고 요구하였는바, 이에 피고인 B는 ‘F가 2020. 10. E에서 발주하는 위 용역 을 낙찰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향후 E 및 D 등이 발주하는 다른 기술개발용역도 수 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피고인 A에게 F 명의 법인카드 를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 4 -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5.경 대구 수성구 ***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의 승용차 안에 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B로부터 F 명의 기업은행 법인카드 1매(카드번호 ****)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21.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408회 에 걸쳐 이를 사용함으로써 카드사용액 합계 30,110,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1항 기 재 법인카드 1매를 교부함으로써 2020. 8. 5.부터 2021.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408회에 걸쳐 카드사용액 합계 30,110,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향후 E이 발주하는 『캐리지 용접 모니터링 시스 템 개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함)을 F가 계약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사실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F 1개 업 체 뿐임에도 마치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한 것처럼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함으로써 F가 이 사건 용역을 낙찰받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10. 8.경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들러 - 5 - 리 업체인 G를 E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이 사건 용역 관련 입찰예정가격이 3,000만 원 임을 사전에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2020. 10.경 G 명의로 제출될 입찰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20. 10. 15.경 피고 인 A에게 G의 입찰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확인을 받고, 2020. 10. 27.경 이 메일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F에 대하여는 입찰예정가에 가까운 2,800만 원으로 입찰금을 제시하고, G에 대하여는 3,200만원을 제시함으로써, 2020. 10. 29.경 F 및 G 만 참여한 이 사건 입찰에서 F가 낙찰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입찰에서 G 및 주식회사 H를 들러리 업체로 내세우는 방법으로(피고인 C 은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 2항 기재 입찰에서 G를 들러리 업체로 내세운 부분에 한함) 각각 F가 낙찰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각각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5조, 제 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5조, 제 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6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7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나. 제2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추징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오랜 기간 반복하여 합계 3,000만 원에 가까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E의 입찰예정가격을 알 려주고 공정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낙찰받게 하는 등 거래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에 실제로 나아가기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명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소수의 업체를 사 - 8 - 전 물색하여 지속적인 계약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고, 당시 피 고인 B의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객관적인 판단 아래 수의계약체결의 번거로움을 피하 려고 경쟁 입찰방식의 외관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 B 측은 입찰한 실 제 용역 업무를 완수하여 E 측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배임증재) - 9 -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으로 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 고, 경쟁입찰방식을 가장하여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A에게 지속적으로 이익을 제공한 것은 황문순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던 점, 발주사가 소수의 업체를 물색하여 입찰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인 지명입찰방식의 형태여서 발주사 책임자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 으로 보이고 이에 입찰방해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입찰한 용역 업무를 모두 완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 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0 - [피고인 C] 피고인이 B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 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 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 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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