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
제357조(배임수증재)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제2항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제3항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5.29, 2020.12.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87노986·대구고등법원·1987-09-24·2심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징역 1년 6월
2009노1531·서울고등법원·2009-12-11·2심
피고인 1과 4가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음
무죄
2009노1137·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11·2심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피고인 2로부터 1억 5,48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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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노2251·서울고등법원·2004-10-15·2심
허위 주주총회를 열고 자격을 도용하며 회사 돈 3억원을 횡령함.
집유 2년
84노138·서울고등법원·1984-04-24·2심
피고인 1과 2가 은행 예금을 부정하게 빼돌리고 조세를 탈루하는 범죄에 가담함.
벌금
83고합1053·서울형사지방법원·1984-02-21·1심
회사 대표가 은행 직원들과 공모해 부정한 지급보증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함
집유 15년
2019구합54382·서울행정법원·2019-07-11·1심
의사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도매상으로부터 5.6억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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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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