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1고단638부산지방법원 1심2011-12-07 선고검수완료

병원 행정처장으로서 의약품 대금 지급 관행 유지 청탁을 받고 승용차 사용과 금전을 받음

피고 권: 10개월 집유 2년피고 안: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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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638 배임 사건(2011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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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1981년 병원 원무과 사무원으로 입사해 2003년 총무부장대리로 승진했고, 병원이 부도 처리되자 재무부장대리를 겸임하며 부도수습위원장으로 근무했다.
  • 2007년 9월 총무부장으로 승진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행정처장 직무대행을 맡아 2008년 12월 행정처장으로 승진할 때까지 병원의 행정부서 최고 책임자로서 구매·재무 업무를 관리·감독했다.
  • 피고인 B는 1990년경부터 병원에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납품해 온 도매업체 대표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가 병원 재무 실권을 쥐게 되자 다른 업체보다 약 1~2개월 먼저 약품 대금을 지급하던 관행을 유지해 달라고 부탁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이 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된 뒤로 양복, 백화점 상품권, 사과 세트 등 명절 선물을 주는 등 교류를 이어갔고, 그 대가로 자신의 업체는 다른 업체보다 약 2개월 앞서 물품 대금을 받는 혜택을 누렸다.
  • 피고인 A는 2008년 11월경 피고인 B에게 고급 승용차 1대를 사달라고 해 2010년 10월경까지 사용했고, 2008년 6월 20일부터 2010년 4월 19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미화 94,717달러와 359,000원 등 합계 55,814,648원 상당의 금전과 승용차 사용 이익을 받았다.
  •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전과 승용차를 제공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병원 총무부장대리·행정처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가 의약품 납품업체 대표인 피고인 B로부터 약품 대금을 다른 업체보다 빨리 지급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승용차 사용 대가와 금전 합계 55,814,6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0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55,814,648원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병원의 행정처장으로서 의약품 공급업체의 대금 지급을 결재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B가 다른 업체보다 앞서 대금을 받는 혜택을 계속 누렸고, 그 대가로 승용차와 금전을 제공한 점이 증거로 확인돼 부정한 청탁과 재산상 이익 공여의 관계가 인정됐다.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병원장 등 재임기간 증거자료, 피고인 A의 인사기록카드, 외국환 거래내역, 출입국 현황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 A가 2006년 보직 해임과 복직을 거치는 과정에서 실질적 업무를 하지 못한 시기도 있었지만, 범행 기간에는 행정처장으로서 결재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됐다.
  • 피고인 B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경합범으로 함께 처리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병원의 의약품 대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 간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금을 빨리 지급해 주는 대가로 승용차와 금전을 받은 전형적인 배임수증재 사례로,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과 그 대가의 수수는 비록 관행처럼 이어져 왔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징과 사회봉사를 명해, 부당이득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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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회차에 걸친 지속적 범행
  • 직위 이용による 부정한 청탁 수수
  • 거액의 재산상 이익 취득
↓ 감경 사유4건
  • 초범
  • 반성하는 태도
  • 집행유예 선고
  • 사회봉사 명령
- 1 - 사건고단가 묰임섘재2011638. 나 묰임증재. 피고인가 권1. . ○○ 주거 **** 등띝괰준지 **** 나 안2.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굀상준 변픸인변픸사 굀씁흠 법무법인 씁진 담당변픸사 **** 피고인 권,(○○ 을 위하여)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피고인 안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1. 12. 7. 피고인 권을 징역월에 피고인 안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10,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 권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60.○○ - 2 - 피고인 권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55,814,648.○○ 범죄위뜥■ 피고인 안는부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2011. 8. 19.○○ 사괰 죄 등으띜 징역 년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위 판결이 핕()2 632011. 8. 27. 윕댘었다. 피고인들의 이뜥■ 피고인 권은****의 위신 에 원무과 사1981. 5. 20.()○○○○○○○○ 무원으띜 입사하여****교병원 이하병원 이라 한다 총무, 2003. 4. 25.(‘’)○○○○○○ 부장대리띜 묜뜹댘었고 같은 해위 병원이 부도처리댘자 같은 해,5. 9.7. 7. 재윕부 장대리를 겸임하며 부도섘습위원장으띜 근무하씀고총무부장으띜, 2007. 9. 3.승진한 후 같은 해행윕처장 직무대행을 담당하다행윕처장으띜10. 5.2008. 12. 15.승진하여 프재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안는 의약품과 의료괰구 도매업을 업으,○○ 띜 하는 ****의 대퍜이사띜년경부터 프재굌지병원에 의약품1990○○○○ 등을 납품하여 씨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권이 총무부장대리앀 재윕부장대○○○○리 를 겸임하며 부도섘습위원장으띜 근무하면서 병원의 재윕에 대하여 실권을 가지게 댘자 - 3 - ****이 의약품 대괈을 다른 업체보다 약내지 개월 더 빨리 묛던 관14○○ 행을 그대띜 유지해 줄 것을 부탁하여 그 관행이 계속 유지댘었다. 피고인 안의 아들 안이병원 장띀식장을 운씁하게 댘면서 피고인 안○○○○○○○ 앀 피고인 권은 자주 만나면서 최분을 나넄었고피고인 권이, 2007. 10. 5.○○○○○ 행윕처장 직무대리가 댜 이후에는 피고인 안는 피고인 권에게 양복을 사주고,○○○○ 묱핔윐 상품권을 선물띜 주었으며 피고인 권의 지인들에게 사과묕스 등 명윈선물,○○ 을 대신 돌리는 등 교류를 가윸암다. 이띜 인하여 피고인 안가 운씁하는 ****은병원에 의약품을○○○○○○납 품하는 다른 업체들보다 약 개월 뤼윀 프괈으띜 물품대괈을 묛는 픜택을 넄뜤암다2. 범죄사실■ 피고인 권1.○○ 피고인은병원에서 의료부분을 윜외한 행윕부서의 최고섘장인 행윕처장으띜 근○○ 무하면서 총무부 관리부 구매부 재윕부를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띜서는 윜약회사 묏 의약품 공괉회사띜부터 의 약품을 공괉묛은 다음 그 대괈을 지괉하는 과윕에 있어서 결재권자띜서 그 업무를 처 리함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안띜부터 약품대괈을 다른 업체들보다 뤼윀○○지 괉하던 관행을 유지해 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섘시띜 묛았고경 안에게 고, 2008. 11.○○ 괉 승용차 대를 사달라고 하여 같은 해경 부산 연윜구동에 있는타112.○○○○○○ - 4 - 워아파트 주차장에서 안띜부터 윜네시스 승용차 대를 교부묛아중서경12010. 10.○○ 굌지 사용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경부터경굌지 위앀 같이 안띜2008. 6. 20.2010. 4. 19.,○○ 부터 약품대괈을 다른 업체들보다 뤼윀 지괉하던 관행을 그대띜 유지해 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섘시띜 묛으면서 안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연번내지괰재앀 같,1210○○ 이 총 회에 걸쳐 하위댜 괈원달러앀엔 합계 한핔원 상당 을94,717359,000 (13,922,248) **** 내에서 지괉묛고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3○○○○ 이 안띜부터 승용차 대를 교부묛아 사용하여원241,892,400○○ 1) 상당의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 고 합계원 상당의 재물 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55,814,648. 피고인 안2.○○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권에게 약품대괈을 다른 업체2008. 6. 20.2010. 4. 19.,○○ 들보다 뤼윀 지괉하던 관행을 유지해 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섘시띜 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퍜연번내지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하위한 괈원달러앀121094,717 엔 합계 한핔원 상당 을 부산 서구359,000 (13,922,248)○○동****교병원 내에○○○○ 서 권에게 지괉하고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대의 승용차를 권에게,32○○○○ 교부한 뒤 사용하게 하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씀다41,892,400. 이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 1)경부터중서경굌지개월간의 윜네시스 승용차 사용대가 묏경부터중서굌지개월2008. 12.2010. 10.232009. 8.2010. 10.14 간의 모닝 승용차의 리스뵄용 상당액 - 5 - 고 합계원 상당의 재물 묏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씀다55,814,648. 피고인 안의 법윕진선1.○○ 증인 안안의 각 법윕진선1.,○○○○ 피고인 안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권에 대한 검찰 피의자1.,○○○○ 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안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 안의 사실핕인서 외국하 거래내역 포함1.()○○ 개인별 출입국프황1. 각 섘사보고 증거괰띝쪽쪽1.(131 , 892 ) 판시 위과피고인 안의 법윕진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 권.○○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3571 () 나 피고인 안.○○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징역픕 선택3572 , 1 () 경합범처리 피고인 안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집행유씈 피고인들1.() 각 픕법 윜 조 윜 항621 - 6 -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권1.()○○ 픕법 윜 조의622 추징 피고인 권1.()○○ 픕법 윜조 윜 항3573 ()○○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 권은 피고인○○안띜부터 약품대괈을 다른 업체들보다 뤼윀 지괉하던 관○○ 행을 그대띜 유지해 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섘시띜 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퍜연번,12 내지외에도 연번괰재앀 같이 피고인 안띜부터달러 한핔원 상당101208(199,921)○○ 을 **** 내에서 지괉묛고 안띜 하여괈 별지 범죄,○○○○○○ 일람퍜괰재앀 같이 피고인의 딸 ****등띝괈24,996원 상당,000을 대납하게 하씀다. 판단2. 살피건대, 피고인 권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병원장 등 재임괰간 증거괰띝( 쪽피고인 권의 인사괰띝카드 증거괰띝쪽 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725 ),(753 ),○○ 부터굌지는병원의 인사앀 총부업무를 담당하던 총무부 부2005. 10. 4.2006. 2. 12.○○ 장대리띜 근무하씀고이병원장으띜부터 보직해임을 당해, 2006. 2. 13.2006. 2.○○ 부터굌지 총무부사원 주차장 요원 으띜 근무하씀으며 위 보직해임에 대해13.2006. 9. 5.(), 지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윜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인용댘어총무2006. 9. 6. 부 부장대리띜 복직하여굌지 총무부 부장대리씀으나 실질윁 업무처리는 하2007. 3. 20. 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부당노동행위 구윜신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괰각댨에 따라, 다시 보직해임댘어굌지 다시 총무부사원 주차장 요원 으띜 근2007. 3. 21.2007. 7. 31.() - 7 - 무하씀으며, 2007.부터 행윕처장 직무대행으띜 근무하다가행윕처10. 5.2008. 12. 15. 장으띜 승진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설사 피고인 권이 위앀 같이 외핔를 묛고 등띝괈,○○ 을 대납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권은 위 외핔섘뜹 등띝괈 대납일시에 의약품대괈,○○ 지괉에 씁향을 미쵠섘 있는 재윕부장이나 행윕처장으띜 근무하지 않고 의약품대괈 지괉 업무앀 관뜨이 없는 총무부 부장대리 총무부사원 주차장 요원 으띜 근무하씀으므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위 외핔를 교부묛거나 등띝괈을 대납묛았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묰임, 섘재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연번하위일시 하위내용 하위액 섘섘액() 한핔하율 1 경2007. 1. 31.달러208원199,921원961.16 2 경2008. 6. 20.달러969원999,523원1031.50 3 경2008. 7. 23.달러600원620,322원1,933.87 4 경2009. 1. 9.달러1.850원2,516,758원1,360.41 5 경2009. 1. 23.엔90,000원1,435,923 원1,595.47 엔당(100) 6 경2009. 2. 18.엔93,000원1,498,490 원1,611.28 엔당(100) 7 경2009. 4. 8.엔100,000원1,378,760 원1,378.76 엔당(100) 8 경2009. 6. 12.엔76,000원989,732 원1,302.28 엔당(100) 9 경2010. 2. 24.달러2,554원2,998,880원1174.19 10 경2009. 4. 19.달러1,298원1,483,860원1143.19 합계 달러4,925 엔359,000 원14,122,169 - 9 - 연 번 일시장소괈액위달묩법뵄고 1 2006. 8. 11. ○○은행불 상의 지윐 원2,328,000 피고인 안가○○ 등띝괈 대납 피고인 권의○○ 딸 권○○의 ○○○○○****교 등띝괈 2 2007. 8. 24.“원2,668,000““ 합계원4,996,000 - 10 - 연 번 일시장소괈액위달묩법뵄고 1 2008. 12. 1. ~2010. 10. 중서 부산 연윜구 동○○ 타워○○○○ 아파트 주차장 원37,026,000 피고인 안의○○ 아들 안이○○ 차량을 운위하여 피고인 권에게○○ 위달 주약품( )○○ 소유의 윜네시스 승용차의 사용 대가 2 2009. 8. 26. ~2010. 10. 중서 “원4,866,400“ 주약품( )○○ 소유의 모닝 승용차의 사용 대가 합계원41,8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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