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노467울산지방법원 2심2013-11-29 선고검수완료
건축심의위원 지위를 이용해 건축사들로부터 특정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요구하고 금품을 받아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2노467 배임 사건(2013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3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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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OO지역 건축심의위원으로 일하면서, 대규모 아파트 건축 심의에서 토목설계 문제를 지적해 건축사들이 보완확인서를 받아야만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들었다.
- 2006년 7월 심의에서 피고인 A는 토목설계를 문제 삼았고, 건축사 직원들이 찾아오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O업체에 용역을 맡기라고 요구했다.
- 건축사 측은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2006년 7월 20일경 피고인 A가 지정한 업체와 2,420만 원짜리 토목설계 용역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9월 4일 대금을 지급했다.
-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건축심의위원으로서, 2006년 6월경 건축사 직원들로부터 심의 통과를 부탁받자 경관계획 용역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면서, 시행사·시공사와 직접 계약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으니 설계업체를 통해 계약하라고 요구했다.
- 건축사 측은 2006년 7월 1일경 설계업체를 통해 피고인 B가 근무하는 대학 산학협력단과 3,000만 원짜리 경관계획 용역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11월경 대금을 지급했으며, 산학협력단은 간접비 12%를 떼고 2,64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심의위원으로서 심의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건축사들에게 특정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안이다. 검찰은 처음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배임수재'로 변경되었고, 법원은 이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건축심의위원으로서 심의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하면 건축사가 보완확인서를 받아야만 통과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건축사로서는 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 피고인들은 이런 지위를 이용해 심의를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특정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요구해 금품을 받았다.
- 법원은 이런 행위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배임수재).
- 당초 검찰은 뇌물수수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배임수재로 변경되었고, 법원은 변경된 내용을 심리해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받은 돈은 각각 2,420만 원과 2,640만 원으로, 법원은 이 돈을 모두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공공의 심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이용해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요구하고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심의를 통과시키려는 건축사의 약한 처지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는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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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및 주택사업계획의 특수성, 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용역계약 체결 후 용역을 상당 정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과정에서 수재액에 상당하는 금원인 피고인 A은 2,500만 원을, 피고인 B은 2,0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 기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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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2노467 뇌물수수(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피 고 인1. A
2. B
항 소 인검사
검 사****(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한민 담당변호사 **** (피고인 B을 위한 사선)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11. 12. 9. 선고 2011고단2567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1노1611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5692 판결
판 결 선 고2013. 11.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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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4,2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6,4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자격정지 2년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적
용법조를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
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C의 건축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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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 위원
으로서 피고인이 대규모 아파트 건축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과정에서 위원으
로 참여하여 토목설계 등에 대해 지적을 하면 해당 업체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보완확
인서를 받아야만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6. 7. 4. C에서 개최된 건축위원회에서, 시행사 D(주)과 시공사 (주)E이
울산 울주군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던 E000 아파트의 건축심의와 관련하여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토목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주)E의 직원인 E과 D(주)의 직원인 F는 그 무렵 피고인의 지적사항을 보
완하여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경주대학교 농성장으로 찾아갔으나 피고인이 위 F와의
면담 과정에서 옹벽·소하천의 문제점과 같은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이들의 방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축심의를 통과하
게 해줄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위 E, F는 피고인이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느끼고 건축심의를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도대체 어떻게 하면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기존 토목설계 회사가 실
력도 없고 업무를 잘하지 못하니 G 엔지니어링에 의뢰해 보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은 피고인의 처인 H이 대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이이고, 그 무렵 위 E은 G 엔지니어링에 대한 정보수집과정에서 토목업체 직원으
로부터 “A이 꼬투리를 잡을 때 G 엔지니어링에 의뢰를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기존 설계업체 외의 곳을 통한 별도의 토목설계가
불필요함에도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G 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
을 수 없다고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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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2006. 7. 18.경 D(주)과 (주)E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용역계약을 체결
할 것을 결정하고, 같은 달 20. 더 이상의 문제제기 없이 건축심의를 통과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과 대금 2,420만 원의 토목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
였고, 2006. 7. 26. C에서 개최된 건축위원회에서 옹벽에 대한 보완 등을 조건으로 조
건부 가결 결정이 이루어지고 2006. 8.경 피고인으로부터 옹벽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
졌다는 내용의 조치결과서를 건네받게 되자 2006. 9. 4. ****의 법인계좌로 용
역대금 위 2,4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심의 통과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D(주)로부터 계약금
액 2,420만 원의 설계용역납품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C의 건축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
고,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 위원
으로서, 2006. 7. 4. 예정된 건축위원회에서 시행사 D(주)과 시공사 (주)E이 울산 울주
군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던 E000 아파트의 건축심의와 관련하여 건축위원회 위원으
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래서 (주)E의 직원인 E과 D(주)의 직원인 F는 건축위원회 개최 이전인 2006. 6.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I 교수연구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E000 아파트의 건축심의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그러한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대규
모 아파트 건축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과정에서 경관계획 등에 대해 지적을
하면 건설사는 이를 보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완확인서를 받아야만 건축심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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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따라서 건설사로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경관계획 용역을 나에게 달라. 그런데 시행사나 시공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으니 설계업체인 ****과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요
구를 하였으며, 이에 위 E, F는 경관계획 용역만을 별도로 발주한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심의회를 통과하기 위해 피고인의 위 요구에 응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06. 7. 1.경 위 E, F는 경관계획 용역만을 따로 발주할 (주)****
을 운영하는 K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한 후, 문제제기 없이 건축심의를 통과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위 (주)****을 통해 피고인이 근무하는 I 산학협
력단 간에 대금 3,000만 원의 경관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7. 26. C에서 개
최된 건축위원회에서 옥상층 디자인 재검토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 결정이 이루어
지고 2006. 8. 22.경 피고인으로부터 옥상층 디자인 등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다는 내
용의 서면심의의결서를 넘겨받은 이후인 2006. 11.경 K에게 용역대금 3,000만 원을 건
네주었으며, 다시 K은 I 산학협력단에게 2006. 11. 7.경 1,500만 원, 2007. 4. 25.경
1,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I 산학협력단은 피고인에게 2007. 7. 27.부터 같은 해 8.
28.까지 간접비 12%를 공제한 2,6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심의 통과 명목으로 I 산학협력단을 통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E으로부터 계약금액 3,000만 원의 경관계획용역납품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들은 환송 후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되기 전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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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당심에서 배임수재죄로 공소장 변경이 되자 기존에 인정하였던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변호인의 존재, 회유나 강박의 부존재 등
을 감안하면, 당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 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E, F, L의 진술기재(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달
라진 부분이 있고,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나, 사건발생시점과의 시
간적 간격, 증인들의 건강상태나 건축심의과정의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이나 변형으로 보인다)
1. E, F, M, N, O에, K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E000 사업진행내역 및 관계서류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에 대한 건
축심의화 등 위원 위촉기간 확인), 수사보고(P과 Q색채연구소, A과 **** 5
년간 매입매출현황의 관계 확인), C 2006년도 5차, 6차 건축위원회 관련 서류, 수사
보고(**** 등이 E으로부터 용역비를 입금받은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
내사자 A, P, B, R 관련 전자결재 문서 첨부), 수사보고(보완내용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심의위원 용역계약 현황 첨부), 거래 내역(증거기록 502쪽), 수사보고(B 교
수 관련연구용역 계약서 첨부), 가시설 구조검토 보고서, 연구비 정산서, 지출명세
서, 법인등기부 등본, **** 홈페이지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경남
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용역연구 결과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A
이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간접비 관리지침 첨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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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7조 제1항 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A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부정한 청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F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하였는지 불분명하고, 가사 범죄사실 기재와 같
은 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나 더 이상 문제없이 건축심
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청탁은 사회상규에 반
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
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
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
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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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우선,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E(이하 ‘E’이
라고만 한다)은 2006. 7. 20. (주)****(이하 ‘****’이라고만 한다)과 대
금 2,420만 원에 달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대금을 2006. 9. 4.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06. 7. 26. 개최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E 및 D(주)(이하 ‘D’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통수단면 수리계산 및 옹벽발생부분 자연석 쌓기 재검토’ 등을 지적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축위원회가
주택건축사업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보완을 요구하여 이를 보완하고 재심의하
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게 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시공사인 E이나
시행사 D로서는 당시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의 이자가 매월 6억 원 내지 7억 원에 달
하여 사업승인을 빨리 받을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피고인이 토
목설계 관련된 내용을 지적하여 건축심의가 지연되자, E의 직원인 E과 D의 직원인 F
등이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 하루라도 빨리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게 하여 달
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찾아 갔던 점, ③ F 등은 피고인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피고인
을 찾아 갔으나 피고인이 이번에는 옹벽‧소하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건축심의를 통
과시켜 주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문의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의 연락처를 주었던 점, ④ ****은 피고인
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지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사로, F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처를 받게 되자 ****과 흙막이 가시설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대금도 2,420만 원으로 상당한 금원인 점, ⑤ 용역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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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용역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2006. 7. 26. 열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
결 결정이 이루어진 점, ⑥ 2006. 7. 18. 작성된 E의 내부 업무서류에는 건축심의위원
인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과 토목설계 용역계약을 체
결하고자 한다는 기재가 있고, 2006. 8. 22. 작성된 E의 내부 업무서류에는 2006. 7.
26.자 건축심의 시 보완 및 반영업무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용역계약에 따라 심의위
원인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에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F가 명시적으로 청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문제제
기 없이 빨리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D과 E이 하루라도 빨리 사업승인을 받고자 하는 점을 알고서 자신이
건축심의위원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범행 당시 피고인은 00대학교 교수로 근무하였고, ****의 대표이사는 피고
인의 처인 H이었으며, ****의 실질적인 운영은 임직원들이 수행하였다. 또한
D이 ****에 지급한 설계용역대금 2,420만 원은 ****의 경비로 전액 사
용되었다. 이러한 ****과 피고인의 관계, 설계대금 교부 및 사용 경위에 비추
어 볼 때 ****이 취득한 설계용역대금을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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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 또는 그 밖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
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만 사회통념상 그 타인 또는 그 밖의 다른 사람
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
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
2581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8
도132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 E으로부터
공사대금 2,42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은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
인은 ****의 이사, 피고인의 배우자 H은 ****의 대표이사였던 점, 이
사건 계약체결일과 가까운 시기인 2006. 8. 28.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의
전자신용인증서에 의하면, ****의 주식 중 피고인이 20%, 피고인의 처 H이
40%, 피고인의 모 000이 20%, 피고인의 부 000가 20%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증거기
록 926쪽, 933쪽), 실경영자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932쪽) 등에 비추
어 볼 때, ****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피고인 역시 직접적으
로 그로 인한 이익을 얻는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G엔지니
어링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것은 피고인이 받는 것과 사실상 동일하게 평가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배임수재액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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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장의 요지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배임수재액은 설계대금 2,420만 원 전
부가 아닌 설계대금에서 부가가치세 220만 원을 제외한 2,200만 원으로 산정하여야 한
다.
나. 판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지
불하기로 하는 용역제공계약의 형식을 취한 다음, 용역대금과 함께 이에 대한 부가가
치세 상당액을 교부받은 경우에 수재자가 수수한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모
두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수재자가 용역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수재금에 해
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수재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1660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였고, 그 납부세액을 환급받았다거나
환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용역대금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모두 수재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B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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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거나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C 건축심의위원회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C 또는
C장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한 것이 아니므로, 결
국 피고인은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사범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
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 위배행위나 본
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
1906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
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임무에 관하여’란 타
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본래의 사무뿐만 아
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또 반드시 수재 당시에도 수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되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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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무분담의 변경으로 동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
게 된 상태에서 재물 등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
하는 지위에 있고 그 재물 등의 수수가 그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등 참조).
결국 배임수재죄는 그 보호법익이 ‘사무처리의 청렴성 내지 공정성’이고, ‘임무위배
행위’ 및 ‘그로 인한 타인의 재산상 손해’를 구성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임수재죄의 ‘사무’를 ‘재산상 사무’로 제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C장으로부터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자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
하여 심의하는 사무 등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비록 이러한 피고인의 사무가 비재
산적 사무라 하더라도 배임수재죄의 주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정한 청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F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하였는지 불분명하고, 가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나 더 이상 문제없이 건축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청탁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우선,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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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호 (주)00, 이하 ‘****’이라고만 한다]이 2006. 8. 1. I 산학협력단과
계약금액 3,000만 원의 경관계획 G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G구용역계
약에 따라 G구용역 등을 진행한 사실, I 산학협력단은 피고인에게 간접비 12%를 공제
한 2,64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또 피고인은 2006. 7. 26. 개최된 건축심의회에서 전에
지적한 사항이 보완되었으나 다만 건축물 동별 단차발생부분 및 옥상층 디자인을 재검
토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결의를 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축위원회가 주
택건축사업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보완을 요구하여 이를 보완하고 재심의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게 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E이나 D로서는 당시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의 이자가 매월 6억 원 내지 7억 원에 달하여 사업승인을 빨리
받을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 하루라도 빨리 주택건설사
업승인을 받게 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을 찾아 가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하
였던 점, ② F는 피고인을 찾아가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사업승인이 빨리 날
수 있도록 건축심의회에서 지적 사항 없이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
인이 경관계획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자, F가 피고인에게 경관용역계획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던 점, ③ 경관계획 용역계약은 피고인이 전부터
알고 지내던 **** 대표인 K과 I 산학협력연구소가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E은 2006. 7. 5. ****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용역을 준다는 내용의 내부 결재를
하면서, E이 ****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취한 점, ④ 2006.
7. 5.자 E의 내부 업무서류에도, 심의위원인 피고인의 경관계획 재수립 보완요청에 따
라 설계업체인 ****에서 ‘공동주택의 경관계획에 관한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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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경관계획 연구기관(I 도시건축연구소) 및 용역연구비(3,000만
원), 지급방법(설계용역비 증액으로 처리)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⑤ E으로서는 J엔지
니어링을 통하여 경관계획에 대한 용역계획을 발주할 별다른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수행한 연구용역결과의 제출 없이 2006. 11. 7. 주택건설사업승
인이 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등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건축심의를 함에 있어 문제제기 없이 건축심의를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의 묵
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이 사건 용역계약체결은 위 부종한 청탁과 관련되어 제공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배임수재에 대한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와는 관계없이 K으로부터 경관계획 용역의뢰를 받아 이를 수락한 것이
므로, 피고인에게는 F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인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K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E 및 F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용
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용역계약이 E 및 F
가 사업계획심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그러나, K은 검찰 조사당시에는 E 또는 F로부터 I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피고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사정에 대하여 듣고,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
다고 진술하였던 점, K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알던 사이로서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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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낮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고, 오히려 수
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범행 일시와 더 가까운 일시에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6.
8. 1.경 ****의 영업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E 및 F의 요구가 없
었더라면 I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구용역을 주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
고, 그 당시 굳이 경관용역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할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점, E은 당
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이나 E이 아닌 ****과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여 그렇
게 하기로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이나 D도 특별한 목적 없이 금원을 지출할만한
사정은 아니었던 점, 그 외 피고인과 K의 관계, 이 사건의 진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법정진술 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K의 수사기
관에서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F를 통하여 K이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건축심의위원의 지위에 있음을 기회삼아 건축심의를 원만하게
통과하려고 하는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들이 지정하는 업체와 용역계약
을 체결하도록 하여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및 주택사
업계획의 특수성, 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로 임무 위반을 한 사정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용역계약 체결 후 용역을 상당 정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과정에서 수재액에 상당하는 금원인
피고인 A은 2,500만 원을, 피고인 B은 2,0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 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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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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