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GRP 케이블트레이 납품 확대를 위해 D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넸고, 피고인 B은 A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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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239 배임 사건(2014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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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선박용 전선받침대(케이블트레이) 등을 생산해 D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A는 경쟁업체의 다른 재질 제품 대신 자신의 회사가 만드는 GRP 케이블트레이를 D에 더 많이, 오래 납품하기 위해 D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A는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D 설계부문 상무 F에게 12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자재관리팀 전문위원 G에게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건넸다.
A는 2008년 중순과 2009년 말 구매 담당 임직원 I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2008년 7월부터 2011년 초까지 설계 담당 임직원 J에게 6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각각 건넸다.
피고인 B은 D에서 전장설계와 자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2008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A로부터 '선주들과 D 임직원들을 상대해 접대를 하고 정보를 주는 등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41회에 걸쳐 합계 1억 6,690만 원을 받았다.
A는 B에게 건넨 같은 돈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GRP 케이블트레이가 D 주식회사에 더 많이, 계속 납품되도록 하기 위해 D의 설계·자재·구매 담당 임직원 여러 명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2억 원이 넘는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피고인 B은 D의 자재·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A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6,69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고, A에게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으며, B에게는 받은 돈 1억 6,69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A가 D 임직원들에게 건넨 돈이 단순한 선물이나 인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 제품이 납품되도록 신경 써 달라', '계속 납품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오간 것이라는 점을 유죄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돈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D에서 케이블트레이의 종류를 결정하거나 구매·자재 관리·설계를 담당하는 등 납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A 본인의 법정 진술과 돈을 받은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 내용, 계좌 송금 내역과 자금 추적 자료 등이 범행을 뒷받침했다.
B의 경우에도 A로부터 납품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에게는 각각의 금품 공여 행위에 대해, B에게는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A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B에게는 받은 돈의 추징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간 거래에서 납품을 늘리려고 상대 회사의 담당 임직원에게 돈을 건네는 행위가 '배임증재', 돈을 받는 행위가 '배임수재'라는 뚜렷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금품을 받은 사람이 납품·설계·구매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리라면 그 돈은 곧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평가될 수 있고, 받은 돈 전액이 추징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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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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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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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피고인 A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3억 5,59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 B이 수재한 액수가 합계 1억 6,69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이 수수한 금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감경 사유3건
피고인 B이 1982년경 D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39, 250(병합), 318(병합) 가. 배임증재, 나. 배임수재
피 고 인1.가. A
2.나. B
검 사호승진, 허윤희(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피고인 A을 위
하여)
변호사 ****, ****(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1. 17.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66,9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239』
피고인 A은 ****(이하 ‘C’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은 선박의
전선을 고정시키는 전선받침대인 케이블트레이의 한 종류인 ‘GRP(Glass Reinforced
Plastic) 케이블트레이’ 등 철의장재를 생산하여 ****(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납품하는 D의 협력업체이다.
피고인 A은 경쟁업체에서 생산하는 ‘서스’나 ‘스틸’ 재질의 케이블트레이가 아니라
자신의 회사에서 생산하는 GRP 케이블트레이를 D에 보다 많이, 지속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D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D 설계부문 EM(Engineering Management)팀 상무 F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2. 4.경 선박에 장착될 케이블트레이의 종류를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
하는 데 관여하는 설계부문 EM팀 상무 F에게 “우리 회사의 GRP 케이블트레이가 납품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어 고맙다, 앞으로도 선박 설계시 우리가 생산하는 GRP 케이
블트레이가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F의 처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8.경까지 사
이에 총 12회에 걸쳐 GRP 케이블트레이 납품에 도움을 받은 대가 및 향후에도 지속적
으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명목으로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7,700만 원을 공여하였다.
- 3 -
2. 피고인 A의 D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전문위원 G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2. 2.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
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리더로 케이블트레이 구매업
무를 총괄하는 G에게 “우리 회사의 GRP 케이블트레이가 계속 납품될 수 있도록 편의
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G에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011. 9. 11.경 1,000만 원, 2012. 1. 22.경 2,000
만 원, 2012. 9. 29.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G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6,000만원을 공여하였다.
『2013고합250』
3.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선박건조 업체인 D의 전장설계팀, 설계전략파트, 경영진단
팀을 거쳐 설계자재 혁신파트 부장으로서, 선박에 설치되는 전장품의 설계와 자재 관
련 업무에 종사해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경 케이블트레이의 한 종류인 ‘GRP(Glass Reinforced Plastic) 케이
블트레이’라는 철의장재를 생산하여 D에 납품하는 C을 운영하는 A으로부터 “계속해서
C의 케이블트레이가 채택되어 D에 납품할 수 있도록 나 대신 C을 위해 선주들, D 임
직원들을 상대로 접대를 뛰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납품 관련하여 전반적인 편의를 제
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4.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하
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5. 30.경까지 사이에 총 4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66,900,000
- 4 -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B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B에게 “C의 케이블트레이가 채택되어 계속해서 D에
납품할 수 있도록 나 대신 C을 위해 선주들, D 임직원들을 상대로 접대를 뛰고, 정보
를 제공하는 등 납품 관련하여 전반적인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
을 하면서 2008. 4. 11.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66,900,000원을 공여하였다.
『2013고합318』
5. 피고인 A의 I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경 D에서 추진 중이던 ‘파즈플로어(PAZFLOR) 프로젝트’ (프랑스 토
탈사가 발주한 ‘파즈플로어’로 명명된 부유식 생산저장설비를 만드는 프로젝트로서 시
추된 석유를 저장하고 정제하는 큰 바지선 형태의 선박을 만드는 것임)에 케이블트레
이 납품업체로 참여하던 중 2008. 9. 중순경 용인시 에버랜드 골프장 주차장에서 D 해
양구매부 전문위원으로 선박에 설치되는 장비, 자재를 구매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
하는 I를 만나 I에게 “우리 회사를 잘 봐줘서 납기 지연 등 납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냥 넘어가 주고, 향후에도 계속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09. 1. 말경 위 에버랜드
골프장 주차장에서 같은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
부하였다.
- 5 -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I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A의 J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7. 21.경 D 전장설계팀 부장으로 선박에 장착될 자재의 종류를 결정
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등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J에게 “우리 회사 GRP 케이블트
레이가 납품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어 고맙다, 앞으로도 선박 설계시 우리 회사 제품
을 좋게 평가해서 계속 D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
께 J의 처 K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합239』
[판시 제1, 2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C의 E 명의 농협계좌로의 추정송금내역, 입출금자원 추적결과, 금융기관 회신자료,
협력업체 리스트 중 발췌내역, F가 C으로부터 수수한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
- 6 -
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사진출력물, 인사카드 사본, 연도별 추석명절 선물
대상자 주소록 각 1부, 피고인이 관리하던 각 차명통장 사진, M 명의로 기재된 출
금전표 사본
『2013고합250』
[판시 제3, 4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B에게 금품 공여한 내역, 금
원공여내역, 문자 사진, 주민등록등초본, 전화조회, 인사카드, 금융 거래 내역, 공여
내역
『2013고합318』
[판시 제5, 6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F,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등기부등본 첨부) 사본, 각 수사보고
1. 등기부등본, 각 인사카드, 각 계좌내역, A 휴대폰 분석자료 일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7 -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수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게 증재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판시 제3범행은 피고인 B이 D 설계자재 혁신파트 부장으로서 협력업체로부
터 납품에 관련하여 전반적인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
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3억 5,590만 원에 이르
고, 피고인 B이 수재한 액수가 합계 1억 6,69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
고인 B이 수수한 금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1982년경 D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 8 -
피고인들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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