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6노1826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07-09-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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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5월, 피고인 1은 OO지역의 한 조합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업무를 위탁받았다.
  • 피고인 2는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피고인 1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 피고인 1은 시공사 선정 대가로 피고인 2로부터 2억 7,500만 원을 받았다.
  • 이후 피고인 1은 철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약 9,537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 1과 피고인 2를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 7,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2는 이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이 조합 업무를 맡은 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조합장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업무를 위탁받아 추천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시공사 선정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고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이 받은 돈은 단순한 사례비가 아니라 시공사 선정 대가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1이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도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였다.
  • 피고인 1과 변호인이 일부 증거의 진정성에 대해 부인했으나, 법원은 최초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조합 업무를 맡아 시공사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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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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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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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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