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7노1420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7-12-22 선고검수완료

조합장 직무대행으로서 CM 용역계약서 열람 및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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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초부터 피고인은 OO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 2014년 12월 4일, 조합원인 공소외 1이 CM 용역계약서 열람과 복사를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
  • 이후 공소외 3이라는 조합 직원이 공소외 1에게 CM 용역계약서 사본을 교부했고, 공소외 1은 열람·복사 요청을 철회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요청에 불응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5년 4월 2일부터 정식 조합장으로 활동 중이다.
  • 조합 관련 총회에서는 금전 차입과 공사 도급 계약에 관한 여러 의결이 있었으나, 일부 계약은 조합원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장 직무대행으로서 CM 용역계약서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아 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요청을 거부했는지와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법적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증거가 부족해 피고인의 요청 불응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 직원이 CM 용역계약서 사본을 요청자에게 전달한 점, 요청자가 자료를 받은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요청을 거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은 당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법적으로 열람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조합 임원이 아니었다.
  • 조합 관련 총회에서 금전 차입과 계약에 관한 의결이 있었으나,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없고, 조합원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법률 자문을 구한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CM 용역계약서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요청 불응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증거의 엄격한 증명이 중요한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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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기본 이주비 증액을 결정하면서 상당수 조합원들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부응하였다.
  •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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