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과 의사들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인공관절 사용 건수에 비례한 리베이트를 받아 챙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978 배임 사건(2013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88조의2 전단,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1996년경부터 OO지역의 한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해 온 의료인이고, 피고인 2는 그 병원 인공관절팀 원장, 피고인 3은 인공관절팀 부원장으로 근무한 의료인이다.
- 2011년 2월경 피고인 1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관계자인 김○○로부터 "우리 회사 인공관절을 사용하면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해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년 6월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573,595,000원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2011년 2월경 피고인 2에게 "월급을 많이 올려줄 수 없으니 인공관절 사용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으라"고 제안했고, 피고인 2가 이를 승낙하자 판매업자에게 피고인 2의 수술 실적에 비례해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2013년 6월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125,600,000원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3에게도 리베이트를 받으라고 제안했고, 피고인 3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52,800,000원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또 다른 의사인 정○○에게도 같은 제안을 해 승낙을 받았고, 2012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을 받았다.
- 이 사건은 2013년 11월 26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병원장인 피고인 1과 그 아래 의사들인 피고인 2, 피고인 3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인공관절 사용 실적에 따라 현금을 받는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의료법위반)와, 환자 진○○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 2와 3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하고 받은 돈을 모두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인공관절 사용 실적에 비례한 현금을 받은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는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
- 동시에 피고인들은 환자의 진료와 치료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인공관절을 사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으므로 배임수재죄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1이 단독으로 받은 돈뿐 아니라, 피고인 2·3 등 다른 의사들이 받도록 제안하고 판매업자에게 직접 요구한 부분도 공모에 의한 범행으로 인정됐다.
- 그 결과 피고인 1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피고인 2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 법원은 각자가 받은 돈(피고인 1 573,595,000원, 피고인 2 125,600,000원, 피고인 3 52,800,000원)을 모두 추징하도록 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내도록(가납)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병원 간부가 후배 의사들에게까지 리베이트를 받도록 권하고 실제로 판매업자에게 요구한 점이 공모 범행으로 인정된 사례다. 의료인은 환자의 이익을 위해 의료기기를 선택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판매 실적에 비례한 금전을 받는 것은 의료법위반과 배임수재에 모두 해당해 형사처벌과 추징을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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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장기간 지속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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