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단978대구지방법원 1심2013-11-26 선고검수완료

병원장과 의사들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인공관절 사용 건수에 비례한 리베이트를 받아 챙김

피고 1: 징역 2년피고 2: 10개월 집유 2년피고 3: 6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978 배임 사건(2013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88조의2 전단,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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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1996년경부터 OO지역의 한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해 온 의료인이고, 피고인 2는 그 병원 인공관절팀 원장, 피고인 3은 인공관절팀 부원장으로 근무한 의료인이다.
  • 2011년 2월경 피고인 1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관계자인 김○○로부터 "우리 회사 인공관절을 사용하면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해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년 6월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573,595,000원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2011년 2월경 피고인 2에게 "월급을 많이 올려줄 수 없으니 인공관절 사용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으라"고 제안했고, 피고인 2가 이를 승낙하자 판매업자에게 피고인 2의 수술 실적에 비례해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2013년 6월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125,600,000원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3에게도 리베이트를 받으라고 제안했고, 피고인 3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52,800,000원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또 다른 의사인 정○○에게도 같은 제안을 해 승낙을 받았고, 2012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을 받았다.
  • 이 사건은 2013년 11월 26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병원장인 피고인 1과 그 아래 의사들인 피고인 2, 피고인 3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인공관절 사용 실적에 따라 현금을 받는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의료법위반)와, 환자 진○○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 2와 3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하고 받은 돈을 모두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인공관절 사용 실적에 비례한 현금을 받은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는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
  • 동시에 피고인들은 환자의 진료와 치료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인공관절을 사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으므로 배임수재죄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1이 단독으로 받은 돈뿐 아니라, 피고인 2·3 등 다른 의사들이 받도록 제안하고 판매업자에게 직접 요구한 부분도 공모에 의한 범행으로 인정됐다.
  • 그 결과 피고인 1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피고인 2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 법원은 각자가 받은 돈(피고인 1 573,595,000원, 피고인 2 125,600,000원, 피고인 3 52,800,000원)을 모두 추징하도록 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내도록(가납)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병원 간부가 후배 의사들에게까지 리베이트를 받도록 권하고 실제로 판매업자에게 요구한 점이 공모 범행으로 인정된 사례다. 의료인은 환자의 이익을 위해 의료기기를 선택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판매 실적에 비례한 금전을 받는 것은 의료법위반과 배임수재에 모두 해당해 형사처벌과 추징을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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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328·울산지방법원·2014-04-25·1심·유죄 (형 선고)

발전기 제어장치 설계를 담당하며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제품 납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억원 · 비교 5.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754·수원지방법원·2006-01-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595·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기각

사업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해 5억원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391·전주지방법원·2005-10-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박사 및 석사학위생들로부터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1784·수원지방법원·2008-10-23·1심·유죄 (형 선고)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412·서울고등법원·2005-10-14·2심·기각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 돈을 빌려주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417·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구매담당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억원 · 비교 2.0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37·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11·2심·기각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피고인 2로부터 1억 5,48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B 해양기본설계팀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선정 청탁과 금품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조선 구매부장으로서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이용해 업체 대표들로부터 업체 선정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억원 · 비교 4.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87·전주지방법원·2009-01-23·2심·유죄 (형 선고)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실험대행 및 논문 주요부분 작성 편의 제공과 금품을 교부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억원 · 비교 2.9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33·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다른 고소인들을 대신해 고소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고소취소의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에서 견적·원가분석 업무를 맡으며 납품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5억 원대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억원 · 비교 5.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5·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군함 부품 납품 업무를 총괄하면서 하도급 업체 운영자로부터 입찰·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 A는 GRP 케이블트레이 납품 확대를 위해 D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넸고, 피고인 B은 A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억원 · 비교 3.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163·부산지방법원·2013-02-22·1심·유죄 (형 선고)

농구 심판위원장과 심판원이 지도자들로부터 심판 배정·편파 판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1고단2424·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종단 총무원장 겸 임시종정 지위를 이용해 사찰 주지로 임명해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억원 · 비교 1.0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653·서울고등법원·2006-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구청장 공천을 받도록 돕기 위해 피고인 1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37·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유죄 (형 선고)

배전반 부품 견적을 담당하면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자사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억원 · 비교 4.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14·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납품업체들로부터 배전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7회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억원 · 비교 2.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62·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총괄중역으로서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3,300만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 구매 담당자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선정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억원 · 비교 3.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단2094·울산지방법원·2013-08-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협력업체로부터 물량 배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피고인 B은 공무원에게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 가짜 상품명 파이프를 납품해 대금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억원 · 비교 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481·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선박건조업체 구매담당 부장으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물량배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6·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운영자가 대기업 구매·설계 담당자들에게 배전반 납품 편의를 봐달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영업 임원들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고, 허위 보고로 회사 자금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억원 · 비교 6.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27·대전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입찰 심사 프로그램에 접근해 입찰서 파일을 미리 확인하고 교체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건설업체가 1단계 심사를 통과하도록 입찰서를 바꿔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기로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7.6억원 vs 8,0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기간 지속된 범행
  • 다수의 공범과의 공모
  •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 감경 사유1건
  •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 1 - ****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 건2013고단978 가. 배임수재 나. 의료법위반 피 고 인1. 의사 2. 의사 3. 의사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3. 11. 26.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3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 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573,595,000원, 피고인 2로부터 125,600,000원, 피고인 3로부터 52,8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96년경부터 현재까지 **** ****에 있는 의료법인 **** **** 병원장으로 재직하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2006. 7.경부터 현재까지 위 ****에서 인공관절팀 원장으로 재직 하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 3은 2009. 3.경부터 현재까지 위 ****에서 인공관절팀 부원장으로 재직하는 의료인 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은 2006. 7.경부터 현재까지 위 ****에서 인공관절팀 부장으로 재직하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 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 영업총괄본부장이자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며, ****은 ****의 영업사원이다. 1. 피고인 1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2.경 위 ****에서, ****로부터 “****에서 취급하는 인공 관절(TKR) 등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 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 소속 의사들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 및 척추 관련 의료기기 매출액에 비례하여 그 채택(사용) 대가로 현금 31,741,000원을 수 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현금 합계 573,595,000원을 수 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 3 -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11. 2.경 위 ****에서, 피고인 2에게 “월급인상은 많이 해 줄 수가 없 으니, ****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TKR) 사용에 따라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 을 받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2는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1은 ****에게 “2 원장 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해 달라”고 말하 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2011. 2.경 위 ****에서, ****로부터 “****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TKR)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2는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그 채택(사용) 대가로 현금 6,4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로부터 총 28회에 걸 쳐 현금 합계 125,6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 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 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1, 피고인 3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11. 2.경 위 ****에서, 피고인 3에게 “월급인상은 많이 해 줄 수가 없 으니, ****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TKR) 사용에 따라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 - 4 - 을 받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3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1은 ****에게 “3 부원 장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해 달라”고 말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피고인 3과 공모하여 2011. 2.경 위 ****에서, ****의 지시 를 받은 ****로부터 “****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TKR)을 사용하면 그 매 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3은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그 채택(사용) 대가로 현금 3,6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현금 합계 52,8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 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 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1의 ****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말경 위 ****에서, ****에게 “월급인상은 많이 해 줄 수가 없으 니, ****로부터 위 회사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TKR) 사용에 따라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으라”는 제의를 하여 ****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에게 “정〇 〇 부장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해 달라” 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2012. 2.경 위 ****에서, ****로부터 “주 - 5 - 식회사 ****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TKR)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 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그 채택(사용) 대가로 현금 2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현 금 합계 3,6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1, 박용호의 각 법정진술 1. ****, ****, 김현구, ****, 박용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송인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의료기기판매업 신고내역 및 의료기기제조업 허가내역) 1. 수사보고(**** 수수내역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무릎 인공관절(TKR) 수술 건수 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거래현황 파일 첨부) 1. 수사보고(인공관절 사용내역 첨부) - 6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단, 제23조의2 제2항(각 의료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배임수재죄 및 각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의료법 제88조의2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2,3및그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위 피고인들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배임 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 7 - 먼저 배임수재죄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 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 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 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 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 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도9602 판결 참 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의료법상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 하여만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쌍벌제 시 행 이전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왔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인공관절 수술횟수에 따 라 그 다음 달에 인공관절 1개당 20만 원으로 계산한 합계액을 리베이트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 재 배임수재행위에 이르러서는 **** 등으로부터 ****의 인공관절을 사용하면 개당 20만 원의 리베이트를 다음날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묵시적인 청탁을 받았다고 추인 함이 상당하고, 이는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이 사건 돈은 그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제공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2는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08. 7.경부 터 리베이트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3은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에서 2010. 7.경부터 의료기기회사 자금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피고 인들은 월급이 인상되면서 1의 지시에 따라 **** 등으로부터 인상된 월급을 받는 것 - 8 - 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의사인 위 피고인들이 의료기기업자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 2의 경우 적은 달은 60만 원에서 가장 많은 달은 860 만 원까지 수수금액이 수시로 변동되었고, 피고인 3의 경우 적은 달은 20만 원에서 가 장 많은 달은 440만 원으로 수수금액이 수시로 변동되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월급으로 인식하였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이유 의사가 의료기기회사로부터 의료기기 사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 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회사가 제공한 금품이 의료기기의 가격에 반영 되어 결국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데에는 현금으로 리베이 트가 지급된다는 점이 가정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의료기기의 선택 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이나 기기의 우수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국민 보건상의 위해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별 수수 금액, 범행 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되, 피고인들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준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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