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고합545수원지방법원 1심2013-01-02 선고검수완료
정당 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빼내어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 발송 영업에 활용하고 금품을 주고받음
피고 1: 징역 1년 6개월피고 3: 벌금 700만원피고 6: 징역 10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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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정당 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빼내어 피고인 2에게 넘겼다.
- 피고인 2는 이 명부를 이용해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 등 영업에 활용했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부탁으로 당원 명부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 피고인 4와 5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명부를 편집해 외부에 넘겼다.
- 피고인 6은 유출된 명부를 받아 영업에 사용했다.
- 피고인 1은 과거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실도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정당 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빼내고 이를 영업에 활용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고인 1은 부정한 청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3은 당원 명부를 정당한 권한 없이 빼내어 피고인 2에게 넘겼다.
- 피고인 2는 명부를 보관하고 후보자들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용했다.
- 피고인 4와 5는 명부를 편집해 외부에 넘기는 등 불법 유출에 가담했다.
- 피고인 6도 명부를 받아 영업에 활용했다.
- 피고인 1은 과거 방송국 재허가 문제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당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감한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점이 중대하게 작용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정당 내부의 개인정보인 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빼내어 선거운동과 영업에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도 있었으며, 법원은 이를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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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1, 2는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3은 초범이고, 피고인 1, 4는 음주운전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 3, 4, 5, 6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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