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8노2715부산지방법원 2심2018-11-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회사 권한으로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하고, 피고인 2가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받음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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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피고인 1은 회사에서 받은 권한으로 게임 아이템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아이템을 만들었다.
  • 피고인 1은 이렇게 만든 아이템을 자신의 개인 계정으로 옮겼고, 피고인 2는 이 아이템을 받아 게임 내에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판매했다.
  • 피고인 2는 판매 대금을 은행 계좌로 받았으며, 피해 금액은 약 1억 9,975만 원에 달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이 게임산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 2도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하고 판매하여 큰 금액의 이익을 취득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게임산업법 위반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의 아이템 생성 행위가 게임산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게임산업법은 게임을 실제로 진행하거나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사용해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얻는 경우를 규제하는데, 피고인 1은 게임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아이템을 생성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 피고인 1은 회사에서 받은 운영자 권한으로 아이템을 생성했으며, 이 과정은 게임산업법이 금지하는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게임산업법의 취지는 사행성 게임과 그로 인한 환전을 막는 데 있는데, 피고인 1의 행위는 이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나, 피고인 1의 행위가 법 위반이 아니므로 피고인 2에 대한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 다만, 두 사람 모두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회사 권한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했고, 피고인 2는 이를 판매해 대금을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게임산업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두 사람 모두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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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금액이 1억 9,000만 원을 초과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1은 약 900만 원을 피해회사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 2는 당심에서 피해회사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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