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8고단757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11-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영화 제작 투자금 3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영화 ‘어린왕자’ 부가판권을 두 번에 걸쳐 양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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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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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 31일, 영화 ‘가면’ 제작을 위해 두 회사가 공동 투자 계약을 맺음. 피해자 회사가 30억원, 피고인 회사가 3억원을 투자하기로 함.
  • 피고인은 약속한 3억원 투자금을 2007년 10월 15일까지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독촉을 받음.
  • 투자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은 2007년 10월 25일 영화 ‘어린왕자’의 부가판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함.
  • 그러나 2007년 12월경, 피고인은 부가판권을 다시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해자 회사는 부가판권 이중 양도로 인해 약 8,465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
  • 2008년 2월, 피고인은 부가세 환급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분실 신고하고, 환급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영화 제작 투자금 3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영화 ‘어린왕자’의 부가판권을 두 번에 걸쳐 양도하는 등 약속을 어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쟁점은 부가판권 이중 양도와 투자금 미지급, 그리고 부가세 환급금 통장 관리 책임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투자금 지급 기한을 넘겼음에도 돈을 주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 투자금 지급 담보로 영화 ‘어린왕자’ 부가판권을 피해자 회사에 넘겼으나, 이를 다시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양도해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침해함.
  • 부가판권 양도에 필요한 등록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함.
  • 부가세 환급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분실 신고해 피해자 회사가 환급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고, 환급금을 다른 계좌로 옮겨 사용함으로써 손해를 더 키움.
  •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영화 제작 투자금을 제때 내지 않고, 투자금 지급을 담보로 넘긴 판권을 다시 다른 회사에 넘기는 등 약속을 어겨 피해자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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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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