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5고합334창원지방법원 1심2026-05-21 선고검수완료

과도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훼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5고합334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5월 20일 새벽 2시 52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도로변 펜스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발견했다.
  • 피고인은 후보자들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들었다.
  • 피고인은 과도를 이용해 각 선거 벽보에 인쇄된 후보자 사진의 얼굴 부분 등을 찢는 방법으로 벽보를 훼손했다.
  • 경찰은 피고인의 동선을 추적하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과도를 압수했으며, 훼손된 벽보 현장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검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5년 5월 20일 새벽 OO지역 도로 펜스에 붙어 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과도로 찢어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민주정치의 필수 요소이고, 선거운동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를 훼손함으로써 후보자들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봤다.
  • 법원은 이런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으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활동이 위축되고,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어 결국 국민주권 실현과 민주정치 발전이 저해된다고 설명했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벌금 1,500,000원을 정했다.

핵심 정리

선거 벽보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수단이자 국민이 후보자를 알 권리를 실현하는 공적 시설이므로, 개인적인 불만으로 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민주정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묻되, 반성과 초범 등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334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지수(기소), 조윤정, 은지환, 신용섭(공판) 변 호 인변호사 홍재욱(국선) 판 결 선 고2026.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2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ᆞ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 2 - ᆞ게시ᆞ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ᆞ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0. 02:52경 **** B에 있는 C 앞길 에서 그곳 펜스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보고, 후보자들 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각 선거 벽보 후보자 사진의 얼굴 부분 등을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압수물 촬영 사진(순번 7)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추적, 임의제출 압수, 임의동행 경위에 대한), 수사 보고서(훼손 벽보 현장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촬영 사진 출력물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3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국민주권의 실현과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하여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필수적이 고, 선거운동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를 훼손함으로써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 적법한 선 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활동이 위축되고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나 국민들의 알 권리가 제한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주권의 실현과 민주정치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 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오대석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손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홍대훈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