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벽보를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찢어 훼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고합421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5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7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5월 16일 저녁 7시 29분경, 피고인 A, B, C는 OO지역에 있는 한 오피스텔 2층에서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함께 내려가고 있었다.
- 피고인 A는 1층 계단 아래 벽면에 붙어 있던 제21대 대통령선거 D당 E 후보의 선거벽보를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겨 벽보 왼쪽과 아래쪽이 벽에서 떨어지게 훼손했다.
- 뒤따라 내려온 피고인 B는 같은 벽보의 아래쪽을 손으로 잡고 찢었고, 2분 뒤인 7시 31분경에는 오피스텔 1층 중앙현관에 붙어 있던 같은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으로 떨어뜨려 훼손했다.
- 피고인 C도 같은 시각 계단을 내려오던 중 1층 계단 아래 벽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위쪽 부분이 벽에서 떨어지게 훼손했다.
- 이들은 모두 선거벽보를 훼손한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고, 경찰이 확보한 현장 CCTV 영상과 출동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조회 결과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2025년 5월 16일 저녁 OO지역 오피스텔 계단과 중앙현관에 붙어 있던 제21대 대통령선거 D당 E 후보의 선거벽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찢어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선거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먼저 벽보를 훼손하기 시작한 피고인 A와 두 차례 훼손한 피고인 B의 책임을 더 무겁게 판단해 각각 벌금 7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들이 벽보를 훼손한 행위는 국민이 후보자 정보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 관리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 특히 피고인 A가 별다른 이유 없이 먼저 벽보를 훼손하기 시작했고 다른 피고인들이 그 행동을 따라 했으며, 피고인 B는 두 차례에 걸쳐 벽보를 훼손했고, A와 B는 이전에도 여러 범죄 전력이 있어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려는 인식이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 B의 두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해 더 무거운 쪽에 형을 가중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선거벽보는 국민이 후보자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공적 시설이므로, 아무리 가벼운 장난이나 호기심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손을 대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선거벽보를 훼손한 정도와 횟수, 주도성 등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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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죄전력 많음(피고인 A, B)
- 피고인 B 2회 벽보 훼손
- 선거벽보 훼손을 주도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적극적 위법행위 인식·목적 없음
- 선거에 영향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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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 40대 벌금형2025-11-22
해석·평가재판부는 벽보 훼손이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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