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5고합421창원지방법원 1심2026-05-07 선고검수완료

대통령선거 벽보를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찢어 훼손함

피고 A: 벌금 70만원피고 B: 벌금 100만원피고 C: 벌금 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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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고합421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5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7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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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5월 16일 저녁 7시 29분경, 피고인 A, B, C는 OO지역에 있는 한 오피스텔 2층에서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함께 내려가고 있었다.
  • 피고인 A는 1층 계단 아래 벽면에 붙어 있던 제21대 대통령선거 D당 E 후보의 선거벽보를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겨 벽보 왼쪽과 아래쪽이 벽에서 떨어지게 훼손했다.
  • 뒤따라 내려온 피고인 B는 같은 벽보의 아래쪽을 손으로 잡고 찢었고, 2분 뒤인 7시 31분경에는 오피스텔 1층 중앙현관에 붙어 있던 같은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으로 떨어뜨려 훼손했다.
  • 피고인 C도 같은 시각 계단을 내려오던 중 1층 계단 아래 벽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위쪽 부분이 벽에서 떨어지게 훼손했다.
  • 이들은 모두 선거벽보를 훼손한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고, 경찰이 확보한 현장 CCTV 영상과 출동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조회 결과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2025년 5월 16일 저녁 OO지역 오피스텔 계단과 중앙현관에 붙어 있던 제21대 대통령선거 D당 E 후보의 선거벽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찢어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선거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먼저 벽보를 훼손하기 시작한 피고인 A와 두 차례 훼손한 피고인 B의 책임을 더 무겁게 판단해 각각 벌금 7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들이 벽보를 훼손한 행위는 국민이 후보자 정보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 관리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 특히 피고인 A가 별다른 이유 없이 먼저 벽보를 훼손하기 시작했고 다른 피고인들이 그 행동을 따라 했으며, 피고인 B는 두 차례에 걸쳐 벽보를 훼손했고, A와 B는 이전에도 여러 범죄 전력이 있어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려는 인식이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 B의 두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해 더 무거운 쪽에 형을 가중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선거벽보는 국민이 후보자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공적 시설이므로, 아무리 가벼운 장난이나 호기심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손을 대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선거벽보를 훼손한 정도와 횟수, 주도성 등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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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죄전력 많음(피고인 A, B)
  • 피고인 B 2회 벽보 훼손
  • 선거벽보 훼손을 주도
↓ 감경 사유4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적극적 위법행위 인식·목적 없음
  • 선거에 영향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421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이상범(기소), 김영근(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6. 5. 7.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5. 5. 16. 19:29경 ****, **** 2층에서 1층으로 이어 지는 계단을 따라 B, C과 함께 내려가던 중 1층 계단 하단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제 21대 대통령선거 D당 E 후보의 선거 선전용 벽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 겨 벽보의 왼쪽과 아래쪽 부분이 벽에서 떨어지게 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 1층 계단 하단 벽면에 부착된 벽보 훼손 피고인은 2025. 5. 16. 19:29경 ****, **** 2층에서 1층으로 이 어지는 계단을 따라 A의 뒤를 이어 내려가던 중 1층 계단 하단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제21대 대통령선거 D당 E 후보의 선거 선전용 벽보의 아래쪽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 이 손으로 잡고 찢어 이를 훼손하였다. 나. **** 1층 중앙현관에 부착된 벽보 훼손 피고인은 2025. 5. 16. 19:31경 ****, **** 1층 중앙현관에서 그 곳에 부착되어 있던 제21대 대통령선거 D당 E 후보의 선거 선전용 벽보를 아무런 이 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겨 벽보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5. 5. 16. 19:29경 ****, **** 2층에서 1층으로 이어 지는 계단을 따라 B의 뒤를 이어 내려가던 중 1층 계단 하단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 3 - 제21대 대통령선거 D당 E 후보의 선거 선전용 벽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 당겨 벽보의 위쪽 부분이 벽에서 떨어지게 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및 출동 현장 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 F 내 식당 ‘H’ 방문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일행이 운행한 ****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이 운전한 차량번호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추가), 입건전조사보고서(선거관리위원회 와의 전화통화) 1.수사보고서(금융영장 회신 결과 첨부[I]), 수사보고(창원시성산구선관위 사실조회 요 청 결과 회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선거연락소의 설치 신고서, 수사보고[참 고인(당시 **** ****)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및 혐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4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C: 벌금 50,000원∼4,000,000원 ○ 피고인 B: 벌금 50,000원∼6,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700,000원 ○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 피고인 C: 벌금 500,000원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를 침해하고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저해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별다른 이유 없이 선 거벽보를 훼손하기 시작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행위를 뒤따랐던 점, 피고인 B는 2회에 걸쳐 선거벽보를 훼손한 점, 피고인 A와 B는 범죄전력도 많은 점을 고려하 면 피고인 A, B의 죄책은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적 극적인 위법행위의 인식이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 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 5 -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김성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홍진국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고유정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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