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 철제펜스에 붙어 있던 대통령 후보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 훼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55 선거법위반 사건(2013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3일 밤 11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앞길을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 당시 그곳 철제펜스에는 OO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대통령 후보 선거벽보를 수 미터에 걸쳐 길게 설치해 둔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그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훼손하였습니다.
- 훼손 직전 사진을 보면 벽보 왼쪽 끝 일부가 이미 찢겨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훼손 직후 사진에서는 왼쪽 선거안내 부분부터 후보자 부분까지 상당한 길이가 뜯겨 나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종이를 잡아 뜯은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선거벽보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12월 3일 밤 11시 30분경 OO지역 앞길을 지나가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철제펜스에 설치해 둔 제18대 대통령 후보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은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그 종이가 선거벽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현장의 밝은 조명과 벽보에 크게 인쇄된 후보자 사진·이름, 그리고 상당한 길이로 찢긴 정황을 종합해 선거벽보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벽보가 도로 옆 철제펜스를 따라 수 미터에 걸쳐 길게 설치되어 있었고,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 당시가 야간이었지만 주변 가로등과 인근 상가·아파트의 불빛 덕분에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철제펜스에 붙은 선거벽보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벽보가 바람에 날려 얼굴에 스쳐서 뜯게 되었다"고 했지만, 훼손 직전 사진만으로는 그런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훼손 직후 사진에서 벽보의 상당한 길이가 손으로 잡아 뜯긴 것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선거벽보임을 알면서 뜯었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선거벽보인 줄 몰랐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양형에서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관리의 효용성을 해치는 점은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선거벽보는 후보자와 유권자를 잇는 공적 게시물이므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찢었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벽보인 줄 몰랐다"는 변명이 현장 상황과 사진 증거만으로도 배척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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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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