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3고합55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4-26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 철제펜스에 붙어 있던 대통령 후보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 훼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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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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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55 선거법위반 사건(2013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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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3일 밤 11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앞길을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 당시 그곳 철제펜스에는 OO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대통령 후보 선거벽보를 수 미터에 걸쳐 길게 설치해 둔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그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훼손하였습니다.
  • 훼손 직전 사진을 보면 벽보 왼쪽 끝 일부가 이미 찢겨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훼손 직후 사진에서는 왼쪽 선거안내 부분부터 후보자 부분까지 상당한 길이가 뜯겨 나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종이를 잡아 뜯은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선거벽보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12월 3일 밤 11시 30분경 OO지역 앞길을 지나가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철제펜스에 설치해 둔 제18대 대통령 후보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은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그 종이가 선거벽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현장의 밝은 조명과 벽보에 크게 인쇄된 후보자 사진·이름, 그리고 상당한 길이로 찢긴 정황을 종합해 선거벽보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벽보가 도로 옆 철제펜스를 따라 수 미터에 걸쳐 길게 설치되어 있었고,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 당시가 야간이었지만 주변 가로등과 인근 상가·아파트의 불빛 덕분에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철제펜스에 붙은 선거벽보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벽보가 바람에 날려 얼굴에 스쳐서 뜯게 되었다"고 했지만, 훼손 직전 사진만으로는 그런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훼손 직후 사진에서 벽보의 상당한 길이가 손으로 잡아 뜯긴 것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선거벽보임을 알면서 뜯었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선거벽보인 줄 몰랐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양형에서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관리의 효용성을 해치는 점은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선거벽보는 후보자와 유권자를 잇는 공적 게시물이므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찢었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벽보인 줄 몰랐다"는 변명이 현장 상황과 사진 증거만으로도 배척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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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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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3고합55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 기타 피고용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안종오(기소), 오세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23:30경 **** 앞길을 지나 - 2 - 가던 중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곳 철제펜스에 설치한 제18대 대통령후보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종이를 잡아 뜯은 사실은 있으나 선거 벽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거벽보는 도로 옆에 설치된 철제펜스를 따라 수 미터에 걸쳐 길게 설치 된 것으로, 벽보에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야간이라고 하여도 이 사건 장소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 인근 상가, 아파트의 불 빛을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 장소를 통행하는 사람들로서는 그 곳 철제펜스에 부착되 어 있는 선거벽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훼손하기 직 전의 벽보 사진에 의하면 벽보 전체 중 왼쪽 끝 일부가 찢겨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음 을 알 수 있으나, 이로써 선거벽보가 바람에 날려 길을 걷던 피고인의 얼굴에 스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벽보를 잡아 뜯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하지 는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이 훼손한 직후에 촬영된 벽보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거 - 3 - 벽보의 상당한 길이(적어도 벽보의 좌측 선거안내 부분부터 ****, **** 후보 부분 까지)를 손으로 잡아 뜯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거벽보임을 알면서 이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 인에게 선거벽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 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 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김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지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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