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7고합166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7-09-13 선고검수완료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라이터로 소훼·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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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7고합166 선거법위반 사건(2017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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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4. 23. 01:00경 서울 OO지역 아파트 앞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문OO, 홍OO의 선거벽보를 라이터로 각 소훼하여 훼손함.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 방해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4. 23. 01:00경 서울 OO지역 아파트 앞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문OO, 홍OO의 선거벽보를 라이터로 각 소훼하여 훼손함.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 방해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라이터로 소훼·훼손. - 일시: 2017. 4. 23. 01:00경 - 장소: 서울 OO지역 아파트 앞 - 행위: 나무 사이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중 문OO, 홍OO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소지한 라이터로 각 소훼하여 훼손 - 결과: 선거벽보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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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라이터로 선거벽보에 불을 놓아 화재 등 추가적 위험 발생 가능
  • 타다만 선거벽보를 추가적으로 찢음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3건
  • 범행 시인 및 깊이 반성
  •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 방해 목적 없음
  • 대입 수험생 신분으로 사회생활 시작하려는 나이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7고합166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유** 검 사이**(기소), 이**, 최**(공판) 변 호 인변호사 엄**(국선) 판 결 선 고2017. 9. 13.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1:00경 서울 **구 **로 **아파트 **동 앞에서, **당 대선후 보인 문** 후보자와 **당 대선후보인 홍**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나무 사이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중 문**, 홍**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로 각 소훼하여 훼손하였다. 증거의요지 - 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훼손된 선거벽보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 원]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이다. 또한, 라이터로 선거벽보에 불을 놓는 피고인의 행위는 화재 등 추가적 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라이터로 선거벽보를 태운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다만 선거벽보를 추가적으로 찢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 3 -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대입 수험생의 신분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나이인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부 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배심원들의 아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평결과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 의견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 벌금 70만 원 : 1명 - 벌금 100만 원 : 1명 - 벌금 50만 원 ~ 100만 원의 선고유예 : 5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성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정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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