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라이터로 소훼·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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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7고합166 선거법위반 사건(2017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4. 23. 01:00경 서울 OO지역 아파트 앞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문OO, 홍OO의 선거벽보를 라이터로 각 소훼하여 훼손함.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 방해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4. 23. 01:00경 서울 OO지역 아파트 앞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문OO, 홍OO의 선거벽보를 라이터로 각 소훼하여 훼손함.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 방해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라이터로 소훼·훼손. - 일시: 2017. 4. 23. 01:00경 - 장소: 서울 OO지역 아파트 앞 - 행위: 나무 사이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중 문OO, 홍OO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소지한 라이터로 각 소훼하여 훼손 - 결과: 선거벽보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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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벽보를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찢어 훼손함
양형 인자
- 라이터로 선거벽보에 불을 놓아 화재 등 추가적 위험 발생 가능
- 타다만 선거벽보를 추가적으로 찢음
- 죄질 불량
- 범행 시인 및 깊이 반성
-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 방해 목적 없음
- 대입 수험생 신분으로 사회생활 시작하려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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