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6고합12창원지방법원 1심2026-09-03 선고검수완료

노래연습장 업주가 취해 계단에 쓰러진 손님을 발견하고도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약 12시간 방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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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6고합12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9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형법 제271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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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했고, 피해자B는 2024년 12월 30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혼자 노래연습장을 찾았습니다.
  • 피고인A는 술에 취한 피해자B에게 방을 제공하고 소주 1병을 판매했습니다. 피해자B는 이후 노래연습장 출입문과 계단 사이에서 넘어져 움직이지 못한 채 발견됐습니다.
  • 손님들이 피해자B를 보고 놀라거나 상태를 살폈지만, 피고인A는 “그냥 오세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며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 피해자B는 추운 겨울밤 겉옷 없이 얇은 옷차림으로 약 12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고, 피고인A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급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다음 날 오전 신고했지만, 피해자B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고인A에게 피해자B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는지, 피해자를 일부러 방치했는지, 그 방치와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고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노래연습장 이용 및 주류 판매 관계를 맺었고, 피해자B는 영업장과 피고인A의 관리 범위에 있는 공간에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지인이나 경찰·구급대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해야 했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B가 계단에서 넘어졌고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을 피고인A가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님들의 진술과 피고인A 자신의 설명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추운 날씨에 얇은 옷차림으로 장시간 방치되면 생명이나 몸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신고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B가 방치된 동안 머리 부위 손상을 입고 사망한 점을 고려해, 방치로 생긴 위험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A의 방치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 및 사망을 예상할 가능성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 측은 보호 의무와 고의가 없고, 방치와 사망의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업주가 영업장 안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손님을 발견하고도 오랜 시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행위를 유기로 보았습니다. 추운 환경에 방치된 피해자가 사망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해 유기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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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의 내용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족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4건
  • 미필적 고의
  • 피고인의 유기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유일한 원인은 아님
  • 뒤늦게라도 경찰에 신고
  • 초범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6고합12 유기치사 피 고 인A 검 사강가람(기소), 신용섭(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시그널 담당변호사 이홍열, 이석원 판 결 선 고2026.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2. 30. 20:18경 위 노래연습장에 술에 취한 채 방문한 피해자 D(남, ****)에게 방실을 제공하고, 같은 날 22:05경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하며 피해자 와 노래연습장 이용 및 주류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24경부터 22:51경 사이에 노래연습장 출입문과 계단 사이 - 2 - 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1)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 및 피해자가 넘어진 뒤 일 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 날은 최저기온 0.8°C의 겨울로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로 주류의 판매로 인하여 소비 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법 률상 보호의무가 있었고, 피해자와의 노래연습장 이용 및 주류 판매 계약에 따라 사업 장에서 주류 판매로 인해 발생한 위험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 또는 구급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 고, 이후 위와 같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지나쳐서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손님들에 게도 “그냥 오세요.”, “원래 저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영업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 자에 대하여 2024. 12. 31. 11:48경 E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손상으로 인한 사망판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J,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밖에서 둔탁한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노래연습장 출입문과 계단 사이에 쓰러져 있는 피해 자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그와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 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이를 정정한다. - 3 - 1. 변사사건발생통보서, 시체검안서, 검증조서 및 그에 첨부된 부검감정서(순번 29) 1.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생존 모습이 담긴 이동 경로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 서(변사자가 발견장소로 들어간 후부터 입출입 등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K 제출자료 첨부 – 일자별 승인내역), 수사보고서(2024. 12. 31. 날씨 확인), 수사보고 서(부검의 질의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 1.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유기한다는 고의가 없 었다. 설령 피고인의 유기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 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관련 법리 및 법령 가.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은 그 행위의 주체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 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계약상 의무’는 간호사나 보모와 같이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반드시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해석상 계약관계의 목적이 - 4 - 달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적 의 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 다. 그러나 그 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주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민사영역에서와는 달리 유기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적 책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문제된다는 점 등 을 고려하여 보면, 단지 위와 같은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위 형법 제271조 소정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된다고는 말할 수 없고, 당해 계약관계의 성질과 내용, 계약당사자 기타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및 그 전개양상, 그들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 부조가 필요하기에 이른 전후의 경위, 필요로 하는 부조의 대체가능성을 포함하여 그 부조의 종류와 내용, 달리 부조를 제공할 사람 또는 설비가 있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계약상의 부조의무’의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ᆞ치상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 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여 사상에 이르 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 보호의무는 부조를 요하는 상대방의 생명ᆞ신체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직면하게 될 생명ᆞ신체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유기행위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로 둠으로써 생명ᆞ신체를 위태롭게 하 는 것이므로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며, 유기를 당한 사람의 생명 ᆞ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기행위의 요건은 충족되고 반드시 보 호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고 의나 공동 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 5 -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 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 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 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 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ᆞ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 려면 유기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기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 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제3자 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그 일 부가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대 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 이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225 판결 등 참조). 라.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에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도 포함된다 고 할 것인바(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2호),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 품등(물품이나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분.함량.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물품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위해 - 6 -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8조, 제20조 제1항), 그와 별도로 사업자는 물품등 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9조 제1항), 특히 사업자는 어린이ᆞ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물품등을 판매ᆞ광고 또는 제공 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45조 제2항).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은 지하 1층에 있고, 지하 1층에는 위 노래연습장 외에 다른 업장은 없다. 건물 입구에서 지하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총 9개이고 중 간 계단참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계단을 따라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오 른쪽에 노래연습장 출입구가 있다. 나. 피해자는 2024. 12. 30.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8경 혼자 위 노래연습 장에 방문했다가 21:45경 나왔다. 다. 피해자는 인근 빵집에 들러 빵을 사서 22:05경 노래연습장에 다시 들어갔고 22:24경 노래연습장 이용료 및 주류(소주 1병) 구매대금으로 50,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한편 20:48경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했던 F은 22:51경 노래연습장 이용료 등을 결제하고 나오는 길에 노래연습장 출입구 앞 계단이 시작하는 지점 부근 바닥에 - 7 - 멍하게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마. 2024. 12. 31. 00:09경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했던 G, H은 노래연습장에 들 어오려다가 위와 같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놀라서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그냥 오세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여 노래연습장에 들어갔다. 이들은 같 은 날 1:43경 노래연습장 이용료 등을 결제하고 노래연습장에서 나왔는데 피해자는 여 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바. 2024. 12. 30. 기준 최저기온은 0.8°C, 2024. 12. 31. 기준 최저기온은 0.4°C였다. 피해자는 당시 겉옷을 걸치지 않고 긴 팔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상태였다. 사. 피고인은 2024. 12. 31. 10:32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급대 원이 피해자를 E병원으로 후송하였지만 피해자는 같은 날 11:48경 ‘머리 부위 손상’ 등 으로 사망판정을 받았다. 4.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인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구매하여 마셨고,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노래연습장 출입구 바로 앞 계단 부근 바닥에 12시간 가량 있었던 사 실, 피해자가 추운 날씨의 겨울밤에 얇은 옷차림으로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간에 방치되었던 사실,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던 지하 1층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 장만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비자기 본법상의 사업자이자 피해자와 노래연습장 이용 및 주류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에게 주류를 공급한 계약자로서 자신의 영업장소 내지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공간 에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놓인 소비자인 피해자에게 - 8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지인이나 경찰 또는 구급대 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소비자기본법상 보호의무 및 계약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한 요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유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유기하였는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황에 있었 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유기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연령은 ****로 비교적 고령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재 차 방문할 무렵 이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해 있었다(증거기록 102 쪽).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하였고 그로부터 약 20분 만에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을 나왔는데, 피고인신문 당시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 해자가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가면서 비틀거리기에 피고인이 팔짱을 끼고 부축을 했다는 것인바,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다는 점을 충분 히 인지하고 있었다. 2) F은 수사기관에서 ‘결제를 하려고 카운터에 가니 노래연습장 출입문이 열려 있 었고, 카운터 앞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출입문 바 - 9 - 깥쪽에 멍 때리는 표정으로 바닥을 보고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다. 피해자가 취해서 그 런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진술 했다(증거기록 196~199쪽). 2) F은 모친이 피고인과 아는 사이여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가끔 방문하였던 손님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 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L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를 목격한 경위,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행동, 상태, 피 고인의 발언 등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F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F이 노래연습장 이용료 등을 결제할 무렵인 22:51경에는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점을 알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고인신문 시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갈 때 부축해주려 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서 노래연습장으로 돌아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가 계단에 ‘다리를 걸쳐가 넘어져 가지고 있으니까’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다는 것을 추 측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L의 진술에 의하면 L이 노래연습장에서 나오면서 이용 대금을 결제할 당시 피해자를 보았는데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었고 머리를 살짝 만졌 다.’라는 것이므로 적어도 그 시점에 피해자는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으로부터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을 결제받는 과정에서 L이 피해자를 쳐다보 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 2)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L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기재 부분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는데 L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하여 자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임을 인정하였고 위 조서 중 L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피 고인이 사건 당일 사건과 무관하게 노래방 업주로서 손님인 L으로부터 노래방 이용대금을 결제받는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 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그 특신상태에 관하여 별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다. - 10 - 인은 위 무렵에 피해자가 생존한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진 시점(2024. 12. 30. 22:24 경~22:51경 사이)부터 경찰에 신고한 시점(다음 날 10:32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아무 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졌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 는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두정부에 2개 선상의 찰과흔과 턱부위 피하출혈이 발생하였고 (증거기록 62, 65쪽) 바지에 소변을 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51쪽) 이 는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가중되었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이다. 피고 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몰랐다고도 진술하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르거나 경찰, 구급대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피해 자를 구호할 수 있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였고(“그냥 오세요. 괜찮습니다.”, “자주 이렇게 취 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다.”, “원래 그러시는 분이다.”, 증거기록 207, 209, 218쪽) 이에 손님들은 피고인이 차후에 신고를 하겠거니 생각하거나 피해자가 단지 만취하였을 뿐 이라 생각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유심히 살피지 않고 지나치게 하여(증거기록 199, 209 쪽) 손님들에 의한 구호가능성마저 차단하였다. 5) 피해자는 겉옷 없이 티셔츠에 청바지만 입은 상태로 추운 날씨에 난방이 제대 로 되지 않는 장소에 장시간 방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온풍 기를 틀어주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① 경찰관 J는 출동 당시 피해자가 담요나 이불 을 덮고 있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담요를 덮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 - 11 - 기록 153쪽), ② G, H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지막 손님이 떠난 시점(2024. 12. 31. 1:43경)까지도 온풍기를 가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19쪽), ③ 피고 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새벽 2시경부터 3시간 정도 온풍기를 틀어주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직면하게 될 생명ᆞ신체 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부검의 I이 작성한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사인이 머리 부위 손상이고 머리 부위 손상 중 주요 출혈은 경막하출혈인데, 경막하출혈의 경우 정맥 출혈이기 때문에 출혈의 속도가 느려 증상의 발현과 출혈 사이 시간이 지연되고, 잠복기가 길어 수 시 간 이상 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31, 232쪽). I은 수사기관의 질의 에 대하여 “머리 부위 손상 발생 직후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바, 만약 변사자가 손상 발생 이후 방치되었다면 이러한 상황(사망 당시 체온, 저체온증 가 능성, 장기간 노출 및 방치)이 망인의 사망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말초 혈액에서 에틸알코올농도는 0.036%이고 경막하출혈의 뇌 혈액에서 에틸알 코올농도는 0.131%인바,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직후 변사자가 사망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따라서 장기간 구조되지 않은 상황이 망인의 사망에 악영향을 미쳤 - 12 - 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됨.“이라는 회신을 하였다(증거기록 489, 490쪽). 또한 I은 이 법정에서 ”경막하출혈 자체가 그렇게 급격하게 사망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 그리고 중간에서 뇌실질내 출혈이 있다고 했던 걸 보면 아마 출혈의 상당 부분 발생하면서 뇌가 압박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중간에서 뇌실질내 출혈이 생겼다 이 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즉사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통상 적이다.“, ”바로 응급실로 가셨다면 당연히 생존 확률은 더 높아졌을 것이다.“라고 진술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직후 곧바로 사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 발견했을 무렵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 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경막하출혈의 일반적인 전개양상, 정맥출혈의 속도, 피해자의 출혈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있던 시점은 경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의 증상 발현 시점까지의 잠복기 단계로,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가중되고 있던 상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었고 머리를 살짝 만지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F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피해자의 자세와 방향(계단 쪽을 등지고 반대편 벽을 바라보고 있었음)과 G, H이 목격했다고 진 술한 피해자의 자세와 방향(계단 반대편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음)이 서로 다른 것으 로 볼 때,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진 후에도 일시적으로나마 몸의 자세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L이 노래연습장 대금을 결제하고 떠나는 그 무 렵에는 피해자가 명확히 살아 있는 상태였음이 인정된다(이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존 여부와 상태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국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면서 뒤통수 부위에 상당한 - 13 - 외력을 받아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바닥에 주 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경찰이나 구급대에 신고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를 매우 기온이 낮은 환경에 장시간 방치하여 피해 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켰다.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시간을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병원에 데리고 갔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 을 수 있었는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피해자를 방치한 유기행 위가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은 분명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앞서 본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유기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 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노래연습장 출입구 밖 지하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기간은 기온이 0도 까지 급강하였던 시기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불이나 담요도 덮지 않고 티셔츠, 청바지만 입은 채 자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위 기간 노래연습장에 머물렀던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만취되어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추운 곳에 장시간 방치할 경우, 특히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 등 신체부위에 부상을 입은 상태임에도 이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는 점은 경험칙상 누구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다. 2) 피해자는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든 것이 아니라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 14 - 머리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뇌 좌상 및 골절, 경막하출혈 등이 발생하였던 상태 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상당 시간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술에 상당히 취한 피해자가 홀로 계단을 올라가 다 넘어질 수 있다는 점,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 바닥 또는 무엇인가에 머 리 등 신체 부위를 부딪쳐 심하게 다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3) 피고인이 계단 앞에 쓰러진 피해자와 대화를 하여 의식을 확인하였다거나 피해 자가 바닥에 앉아 스스로 몸을 가누는 것을 보았다는 등 피고인 입장에서 피해자의 모 습이나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망하리라고 선뜻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ᆞ감금ᆞ유기ᆞ학대 > 02. 유기ᆞ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 한 경우 > [제1유형] 유기ᆞ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손님인 피해자에게 술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음에도 출입문 밖에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이나 구급대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피해자를 구 - 15 - 호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호객행 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상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최저기온 0.4 내지 0.8°C의 추운 날씨에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의 피해자를 지하 바닥에 유기하였다. 이와 같은 범 행의 내용과 방법, 그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었을 아픔이 상당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 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생긴 머리 부위 손상으로, 피고인의 유기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다. 뒤늦게라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 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오대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손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홍대훈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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