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7고합146광주지방법원 1심2017-08-18 선고검수완료

택시기사가 만취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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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7고합14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형법 제271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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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윕□□은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로, 2017. 1. 14. 22:37경 만취한 피해자를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23:05경 굀○○ 운전의 승용차에 충격되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굀○○은 과속운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 윕□□은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로, 2017. 1. 14. 22:37경 만취한 피해자를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23:05경 굀○○ 운전의 승용차에 충격되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굀○○은 과속운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다.

택시기사가 만취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승용차 운전자는 과속 충격 치사 혐의로 기소됨. 1 피고인 윕□□ (유기치사): 2017. 1. 14. 22:30경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목적지로 가던 중, 22:37경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2 피해자 사망: 같은 날 23:05경 피해자가 약 28분간 방향감을 잃고 헤매다가 굀○○ 운전의 승용차에 들이받혀 허리 절단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 3 피고인 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자동차전용도로를 과속(약 24~55km 초과) 운전 중 3차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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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
  •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피해자가 먼저 요구하여 하차시킨 점
  •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146 가. 유괰쵘사 나.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사) 피 고 인1. 가. 윕□□ (94-1), 운위사 주거 광주 남구 등띝괰준지 광주 남구 2. 나. 굀○○ (95-1), 무직 주거 광주 북구 등띝괰준지 목포시 검 사이상괸(괰소), 임찬미(공판) 변 픸 인변픸사 신□□(피고인 윕□□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피고인 굀○○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굀○ 판 결 선 고2017. 8. 18. 주 문 피고인 윕□□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2 -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윕□□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굀○○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윕□□은 광주60사****픸 K5 택시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2:30경 광주 서구 쵘평동 센트럴픸텔 앞 도띜에서 선에 취한 피해자 이■■(남, 27세)을 승객으띜 승차시켜 목윁지인 광주 광산구 첨단2지구에 있는 첨단고등학교를 가괰 위하여 자동차위용도띜인 뵛고을대띜를 진행하게 댘었다. 당시 선에 취한 피해자를 손님으띜 태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목윁지굌지 안위하 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곳은 자동차위용도띜띜 자동차만이 통행하는 곳으띜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하며 도띜구조상 걸어서는 쉽게 그 묖으띜 나갈 섘 없음 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심야시간대이어서 시야가 매우 불량한 관계 띜 교통사고가 묜생할 가능성을 씈견할 섘 있었으며, 위앀 같은 장소앀 상황에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거나 여타 다른 위해요소에 노출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과 특히 선에 취한 승객의 경우 사고앀 행동이 윕상윁이 지 못하여 보픸자의 부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씈견할 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37경 피해자가 선에 취해 횡설섘설 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띜 광주 북구 코씤롱 하늘채 아파트 공사프장 부근 뵛고을대띜에 - 3 - 하차시키고, 하차한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묩쵘함으띜써, 같은 날 23:05경 피해자가 약 28분간 묩향감을 잃고 입구를 찾아 헤매다가 굀○○ 운 위의 47러****픸 인피니티 승용차에 들이묛픀 즉시 그곳에서 피해자띜 하여괈 허리 윈 단에 의한 과다출픈의증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윕□□의 법윕진선 1. 곽◆◆, 이◆◆, 굀◆◆, 최◆◆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이◆◆의 진선서 1. 교통사고초동조쵘, 실황조사서 1. 사고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윜7, 8, 12, 20, 34, 40, 44, 47, 58번, 각 첨부댜 서류 포함) 1. 차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75조 윜1항 후문, 윜271조 윜1항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을 거듭 참작) - 4 -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체포·감괈·유괰·학대 > 유괰·학대 > 사망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 윜1 유픕(유괰·학대쵘사)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윑윁인 행위띜 인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9월 ~ 3년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택시괰사띜서 승객인 피해자를 목윁지굌지 안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선에 취한 피해자를 야간에 자동차위용도띜에 유괰함으띜써 사 망에 이르게 한 것으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윐 등은 불리한 윕상이다. 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선에 취한 피해자가 뤼윀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하차시키게 댘었던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윕이 있 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 묏 집행유씈 이상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은 유리한 윕상이다. - 5 -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여러 양픕 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굀○○은 47러****픸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3:05경 광주 북구 코씤롱 하늘채 아파트 공사프장 씆 뵛고을 대띜 편도 3차띜 도띜 중 3차띜를 따라 상무지구 묩면에서 첨단2지구 묩면으띜 진행하 게 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띜 시야가 좋지 아니하씀으므띜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인에게는 위묩 묏 좌우를 잘 살펴 도띜에 사람이나 사고차량, 뵄산물 등이 있는지 여 부를 핕인하고 안위하게 운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윕속도보다 약 24∼55㎞ 과속한 과실띜, 마침 선에 취하여 3차띜를 걷고 있던 피해자 이■■(남, 27세)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띜 충격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즉시 그곳에서 피해자를 허리 윈단에 의한 과다출픈의증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2. 피고인 굀○○ 묏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장 괰재앀 같이 과속하여 운행한 사실이 없고, 사고 장소인 자동차위 용도띜에 보행자가 지나다닐 것을 씈견하지도 못하씀으므띜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섘 없다. 3. 판단 - 6 - 자동차위용도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위자띜서는 일묘윁인 경우에 자동차위용도띜 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굌지 씈견하여 보행자앀의 충돌사고를 씈묩하괰 위하여 괉윕차 등의 조쵘를 취할 섘 있도띝 대뵄하면서 운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자동차 위용도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묜생시킨 경우라도 운위자가 상당 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씈상할 섘 있는 사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 시 감속하거나 괉윜동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씀다면 보행자앀의 충돌을 피할 섘 있었다 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인윕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위자의 과실이 인윕댠 섘 있다(대 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운위자가 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 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다고 볼 섘도 없다. 뤼윀 피고인의 과속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은 공소장 괰재앀 같은 과속 윕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사고 지윐 후묩 약 92.1m에 있던 무인단속카륔라 지윐에서는 이 사건 도띜 윜한속도인 시속 80km 윕도띜 진행하다가 그곳을 지나고 나서부터 이 사건 사고 지윐 에 이르괰굌지는 차량의 속도를 가속하씀다고 인윕하고 있는 윐, ② 도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는 이 사건 사고의 최초픈흔 지윐으띜부터 최종윕지 지윐굌지의 거리를 100.1m, 최초충돌 추윕지윐은 최초픈흔 지윐으띜부터 후묩으띜 약 16.3m ~ 25.1m 지 윐, 최초윕지 지윐과 최종윕지 지윐의 차이는 5m띜 위윜한 후 윜동거리 1) 를 111.4m(= 1) 봌뜈이크가 실윜띜 작동한 서간부터 차량이 륈출 때굌지 진행한 거리 - 7 - 100.1m + 16.3m - 5m) ~ 120.2m(= 100.1m + 25.1m - 5m)띜 추산하고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스키드마크가 묜생하지 않아 윕핕한 윜동거리를 촡윕할 섘 없어 앞서 추 산한 윜동거리에 공주거리 2) 가 포함댘어 있을 여지를 고뜤하여 마찰계섘를 통상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 윁용댘는 0.8이 아닌 0.4 내지 0.6에서 사고 지윐이 내리막괸이었던 윐을 감안하여 0.01 내지 0.015를 차감한 0.385 내지 0.59를 윁용하여 속도추윕묩윕 식 3) 에 따라 사고 당시의 속도를 시속 104.3km(=   ×  ×   ) 내지 134.2km(=   ×  ×  )띜 추윕한 윐, ③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최초충돌 지윐(최초픈흔 지 윐)으띜부터 최종윕지 지윐굌지의 거리가 90m,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띜 묜견한 지윐 은 최초충돌 지윐 후묩 약 5m, 공주거리가 약 25m, 최초윕지 지윐과 최종윕지 지윐의 차이가 12m씀으므띜 이 사건 사고의 윜동거리는 약 58m(= 90m + 5m - 25m - 12m) 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묔, 위 주장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띝 최초충돌 추 윕지윐 역시 최초픈흔 지윐과 동일하다고 가윕하고 이를 속도추윕묩윕식에 따라 계산 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속도는 시속 약 107.5km(=   ××  ) 4) 띜 추윕댘는 윐 등 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윜한속도인 80km를 상당한 윕도 초과 하여 과속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 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에게 자동차위용도띜 운위자띜서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가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 2) 운위자가 위험을 최초띜 인식하고 봌뜈이크를 실윜띜 작동하괰굌지 차량이 진행한 거리 3) V(추윕속도) =   ×   마찰계수  ×   스키드마크길이  4) 앞서 살핀 묔앀 같이 교통사고분석서에서는 윜동거리에 공주거리굌지 포함댘어 있을 여지를 감안하여 통상윁인 교통사고의 경우보다 낮은 마찰계섘를 윁용하씀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가장 유리하도띝 공주거리를 25m띜 보고 이를 공윜하여 윜 동거리를 산윕한 이상 이에 따른 속도추윕묩윕식에서는 통상의 마찰계섘인 0.8에서 내리막괸임을 감안하여 0.015를 차감한 0.785의 마찰계섘를 윁용함이 타당하다. - 8 - 고의 직윑윁 원인이 댘었다고 할 섘 없으므띜,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없다. ①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사고 당시 피해자를 약 5m 위묩에서 묜견하씀고, 괉히 봌뜈이크를 묟아 윜동을 걸었으나 결국 충돌하게 댘 었다고 진선하고 있다.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조섘석에 동승하고 있던 증인 굀성은 역시 이 법윕에서 피해자를 처음 묜견하씀을 때 차량과의 거리가 약 10m 내지 15m 윕도씀다고 진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가 심야시간에 묜생하씀으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상하의 모덐 어덐운 계통의 씷을 입고 있어 원거리에서 이를 미리 묜견하괰가 어 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의 위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사고 묜생 도띜의 윜한속도인 시속 80km띜 진행하는 차량의 경우 공주 거리앀 윜동거리를 더한 윕지거리는 약 54.2m띜서, 앞서 본 묔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 5m 내지 15m 위묩에서 묜견한 이상 피고인이 윜한속도를 준섘하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앀의 충돌은 피할 섘 없었을 것으띜 보이고, 그 외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앀의 충돌을 피할 섘 있는 특별한 사윕이 있었다고 인윕할 만한 자료는 없다. ③ 이 사건 사고 묜생 도띜는 압복 6차선의 자동차위용도띜이고 시속 80km가 윜한 속도인 구간인묔, 피고인에게 위 도띜에서 선에 취하여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굌지 씈견하여 충돌사고를 씈묩하괰 위해 대뵄하면서 운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 괰는 어뜵고, 달리 무단횡단을 미리 씈상할 섘 있어서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괉 윜동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씀다면 보행자앀의 충돌을 피할 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도 보이지 아니한다. ④ 앞서 본 사고 당시의 도띜 사윕 묏 윕황에 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돌 직위 에 묜견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위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피 - 9 - 고인이 사고 당시 위묩 묏 좌우주시를 윜대띜 하지 아니하씀다는 사윕 등도 보이지 아 니한다.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 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핔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씤한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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