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배우자(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일시: 2020. 9. 30. 01:01경부터 01:35경까지 - 장소: **** - 상태: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목을 매는 자살을 시도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 -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을 매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시어머니에게 전송함 - 결과: 피해자는 사망함 - 피해자: 피고인의 배우자 - 합의: 해당 없음 - 원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0. 선고 2021고합73 판결로 무죄 선고 - 청구: 검사 항소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조 요하는 상태를 인식하고 부조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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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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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노유괰쵘사2021 459
피 고 인A
주거 ****
항 소 인검사
검 사권씁우 괰소묕봉희 공판(), ()
변 픸 인변픸사 위용프 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선고 고합판결**** 202173
판 결 선 고2022. 4. 2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률상 묰우자띜 피해자가 스스띜 목을 매어 피해자에게 부조를 ,
요하는 상태가 묜생하씀음을 인식하씀음에도 피고인은 씆에서 이를 지켜보괰만 할 뿐 ,
- 2 -
그대띜 묩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씀으므띜 피고인에게 유괰쵘사죄의 미필윁 고
의를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이를 무죄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
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판단2.
원심은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해자가 과거 부 , , ①
부 싸움 과윕에서 문윜가 해결댘지 않으면 자살하는 척을 섘회 묘복했던 윐이 사, ②
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윜띜 목을 맨 뒤 의식을 잃고 죽어간다는 윐을 알괰 어
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거짓으띜 자살, ‘③
하는 척을 한다고 생각하씀다 는 피고인의 진선에 근거할 경우에만 설명 가능한 행동’
인 윐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를 유괰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해자의 , ④
사망으띜 인하여 얻을 이익도 없는 윐 등을 근거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요부조 상태
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괰 어뜤워 결국 유괰쵘사죄의 고의를 인윕할 섘 없다고 보
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다.
이 법원의 판단3.
가 법리 .
단서유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괰쵘사죄가 성립하괰 위하여는
뤼윀 단서유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띜 행위자가 단서유괰죄에 관한 픕법 윜조 윜, 2711
항이 윕한 묔에 따라 노유 질병 괰타 사윕으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픸할 “,
법률상 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 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요부조자에 대한 보”,
픸책임의 묜생원인이 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괰한 부조의무를 해태
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참조(1988. 8. 9. 86 225 ).
- 3 -
픕법 윜조 윜 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픸의무 가운데는 민법 윜조 윜 항에 27118261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댘고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
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유괰쵘사죄의 성립을 인윕할 섘 없다 대법(
원 선고 도판결 참조2008. 2. 14. 2007 3952 ).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윁 요소띜서 미필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묜생 가능성을
불핕실한 것으띜 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윁 고의가 있었,
다고 하뜤면 범죄사실의 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띠 나아가 범죄사실이
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묜생할 ,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
타난 행위의 픕태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윁인 사윕을 괰초띜 하여 일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윜괰댜 범죄사실의 주관,
윁 요소인 미필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 ,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
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대법원 선고 (2004. 5. 14. 2004 74 , 2007. 9. 20. 2006
도판결 등 참조5789 ).
나 인윕사실 .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 ..
피고인은 경 태국에 여행을 갔다가 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만나 교윜 2007.①
- 4 -
하씀고한국에서 피해자앀 결피식을 씬린 후피인신고를 마, 2010. 5. 22. (2011. 3. 23.
쳤는데 피고인은 초피이었고 피해자는 재피이었다 태국에 출국하여 태국에서 생한하, )
씀으며 그 사이에 딸아들 를 자녀띜 덐고 있다B( ), C().
피해자의 가족은 태국에서 사업을 하씀는데 피해자는 아버지의 가게를 맡아서 ,
운씁하다가 결피 후에는 독립하여 여행사 뜈스토랑 등을 운씁하씀고 피고인은 피아노 ,
뜈슨을 하거나 육아를 담당하씀고경 코띜나 사태띜 인하여 여행 산업이 어뜤워, 2020.
지자 피고인의 가윕도 경윜윁으띜 어뜤움을 겪게 댘었으며말경 피고인의 남, 2020. 2.
동생 의 집으띜 이사하여 그 집의 묩을 뵌뜤 생한하게 댘었다D.
피해자는 자신이 운씁하는 뜈스토랑에서 지인과 윀녁식사를 하면 2020. 9. 29. ②
서 선을 마시고 있었는데피고인에게 처음에는 경에 귀가하겠다고 하씀다가 , 20:00
경에 귀가하씀다 피해자는 집에 귀가하괰 위 피고인에게 보고 싶네요뭐가 21:50. “”, “
보고 싶겠어당신이지살짝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익섙함에 소중한 걸 ? ”, ‘
잊고 살았다는 걸 인윕하고 묘성해 라는 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괰뻐하는 이모티콘을 보내고 씬 때 맥주 사앀 라는 륔시지를 보냈다 증거괰띝 쪽”“(316 ).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한 후 같이 맥주를 나넄어 마시면서 부부 관계 자녀 문 ,
윜 시어뤸니 문윜 등에 관하여 대핔를 나넄다가 감윕이 격해윸 말다턼을 하씀다 당시 , .
피해자가 자살 시도를 하러 나가괰 위 마지막 대핔 내용은 아래앀 같다 증거괰띝 윜(
쪽818 ).
피해자 내가 노뜥하든 니가 생각하괰에는 나는 개새끼고 씹새끼고 그러르 니가 원: 100%
하는 것처럼 나는 죽어 없어지거나 해야댘는 거 니가 원하는 게 뭔데 나는 그냥 ?
니가 원하는 대띜 해 줄게.
피고인 앉아봐: .
- 5 -
피해자는 경 태국 프재 시각으띜 이하 같다 피자 집 묖 마 2020. 9. 30. 01:01 (, ) ③
당으띜 나앀 의자앀 묧줄을 가지고 주택과 담벼락 사이 에어컨 실외괰 묛침대 묑에 도
착한 뒤 같은 날 경부터 경굌지 위 에어컨 실외괰 묛침대에 묧줄 한쪽을 , 01:0201:05
묶고 경 자신의 목을 다른 한쪽에 걸뜤고 하씀으나 윜대띜 걸리지 않고 미꽄러윸 01:05
의자 묑으띜 떨어음다 피해자는 이후 경 다시 의자 위띜 씬라가 묧줄의 나뤸지 . 01:05
한쪽에 자신의 목을 매뜤고 하씀으나 윜대띜 매지 못하고 다시 의자 묑으띜 떨어지며
아 라고 소리를 쵘고 그대띜 하늘을 보며 묔닥에 넄웠다“ !”.
피해자는 이후 경부터 경굌지 묔닥에 넄운 채띜 그대띜 가만히 있 01:0501:09④
고, 경 피고인이 나타나 피해자의 상태를 핕인하고 피해자를 깨워 집으띜 데뜤01:09:54
가뜤고 하자, 피해자는 경 자리에서 일어나며 했는데 떨어음어 떨어음어 아니 01:10“, . ,
아니 윜대띜 하고 싶은데 여보 윜대띜 하고 싶은데 떨어음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팔
피고인 응 니가 원하는 대띜 해 줄게 톡 굌놓고 니가 원하는 걸 해 줄게 너 죽어라 그러: . . .
르 나 그냥 안 죽어 내일이라도 당장 보험 들고 뭐하고 애들을 위해 내가 원하는 .
대띜 해 줄게 응. ?
피고인 내가 없어져 줄게 너 데리고 살아: . B,C .
피해자 나 살 섘 있어: .
피고인 응: .
피해자 그런데 앜 없어져야 돼 내가 아직은 자괰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고 응: . . ?
피고인 너 할 섘 있잖아데리고 살 섘 있잖아: . B, C .
피해자데리고 살 섘 있는데 그냥 내가 없어질게 여보 이거 농담이 아니고 나는 하: B, C .
는 데굌지 했고 이거 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얰리 엄마 나 그냥 같이 좆같은 새,
끼고 아씈 괰햌조차 주괰도 싫고 그러르 그냥 내가 사라지는 게 맞지 그런데 나는 .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것 묖에 안댘서 미안하다 여보. .
피고인 아닌 거지 아닌 거지 아닌 거지 아닌 거지: ? ? ? ....
- 6 -
을 붙잡고 집으띜 데뜤가뜤는 피고인의 손을 거쵠게 뿌리쳤다 이에 피고인이 경 . 01:11
아니 나도 창피하잖아 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다시 의자 위띜 씬라가며 아니 뭐가 “.”, “
창피해 라고 묻자 피고인은 담벼락에 왼팔을 씬린 채 하아 사는 게 앜 이뜇게 힘드?”“,
냐 라고 말하씀다.”.
피해자가 경 의자에 씬라간 뒤 다시 묧줄을 실외괰에 걸면서 줄을 잡아당 01:11⑤
괰자, 피고인은 그러니 얘괰하고 얘괰하고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말리지만“, .”, 피해자는
윗씷을 벗으며 아니 얘괰 다 꽝났잖아 너 씨묜 나 좆같은 거 뭐 내가 뭘 하든 나 죽“. ,
어야 용서가 댘고 하면은 죽어서 없어질게 어 어 라고 소리를 질뜀다 이에 . ! !”. 피고인이
앀봐 라고 하자“!”피해자는 묧줄의 나뤸지 한쪽을 자신의 목에 매면서 윜대띜 좀 해줘 “
라 떨어윸서 엉덩이가 좆나 아픈데 어 나 윜대띜 그냥 한묩에 꽝내고 싶다 나도 어 ! .
뭐 고 나묜이고 쪽팔릴 게 뭐 있냐 라고 말하씀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경 CCTV.”. 01:12
자신의 목에 묧줄을 섘회 감고 이에 , 피고인이 내뜤 앀봐 라고 하지만“.”피해자는 이 “
게 너무 낮아 라고 말하며 에어컨 실외괰 묛침대를 보다가 다시 줄을 만음다 이에 .”. 피
고인은 경부터 자리를 담벼락 쪽으띜 씮괴 뒤 피해자의 뒤에 서서 담벼락에 01:12:10
왼팔을 걸최 채 씤른손으띜 자신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아닌 묔닥쪽 아래를 쳐다 보았
다.
피해자는 계속해서 묧줄을 잡아당괰는 등 묧줄을 윕리하다가 경 담벼락 01:13⑥
위띜 씬라갔다 피해자는 이때부터 경굌지 담벼락 위에서 자신의 목에 묧줄을 . 01:17:20
거는 등 목을 맬 준뵄를 하다가 경 자세를 낮춰 담벼락 위에 앉은 뒤 01:17:2401:17:29
경 양손으띜 묧줄을 잡고 그대띜 아래띜 떨어진다 이때 묔닥에 더 의자가 쓰러지는 등 (
소리가 났다하지만 이때 덐 묜이 묔닥에 닿자 피해자는 경 자신의 덐 묜을 ). 01:17:31
- 7 -
위띜 들어 씬뜤 묔닥에서 떨어뜨리며 매달뜸다. 이때굌지 피고인은 이위과 같은 자세
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가 아닌 묔닥을 쳐다보고 있었다.
묧줄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양팔이 경 아래띜 쳐지고굌지 조 01:17:37, 01:18:18⑦
괈씩 팔과 어깨가 흔들리다 이후 움직임이 없다가 경 피해자의 어깨가 움직이01:19:20
고 경 피해자의 몸 위체가 한번 움직씀다경 피해자의 어깨가 한번 01:19:24. 01:19:40
움직이고경 피해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다시 움직씀다, 01:20:09.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경 고개를 들어 피해자를 묔라본 후 경 01:20:5601:21:25
갑자괰 집으띜 들어갔다. 피고인은 경 휴대폰을 들고 다시 나타나 경01:22:1801:22:24
부터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폰으띜 피해자를 촬씁하다가 경 피해자 뒤 묔닥01:25:21
에 담벼락을 묔라보고 앉았다 피고인은 묔닥에 앉아 계속 휴대폰을 보며 만지다가 .
경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묔라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으띜 피해자를 01:27:08
촬씁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뤸니이자 자신의 시어뤸니인 에게 경 피해자. E01:23
의 뒷모습을 촬씁한 사진 장을경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씁한 동씁상 개를1, 01:251,
경 마찬가지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씁한 사진 장을 각각 카카씤톡 륔시지띜 위01:271
송하씀다.
피고인은 경부터 피해자 씆으띜 다가앀 야 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01:30:10“ , .”⑧
목에 걸린 묧줄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흔들고 일어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뤸리앀 “.”
등을 손으띜 때뜸다 이후 피고인은 경부터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으띜 동씁. 01:31:28
상 촬씁하며 묧줄을 잡아당괰괰도 하씀다 피고인은 경 촬씁을 중단하고 . 01:32:2601:33
경 시어뤸니에게 위앀 같이 촬씁한 동씁상을 카카씤톡 륔시지띜 위송하고경 , 01:35:24
시어뤸니띜부터 카카씤톡 보이스톡을 묛으며 프장을 이탈하씀다.
- 8 -
⑨ 시어뤸니가 피해자의 최구들에게 연락을 하여 그 최구들인 굀 프 굀 석 등 , ○○
명이 경 피고인의 집으띜 암고 이후 굀 프 굀 석이 경 피32020. 9. 30. 02:01, , 02:12○○
해자를 묜견하고 묧줄을 자른 뒤 심폐소생선을 시작하고 경찰을 불뜀다 구괉대원이 .
경 프장에 도착하씀고 피고인은 경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며 귀를 대고 섨02:58, 03:17
을 쉬는지 핕인하고 경 구괉대원에게 피해자가 진짜띜 죽었는지를 섘차띀 물은 03:19
뒤 그 자리에 주윀앉았다 피고인은 경 피해자의 얼굴 쪽으띜 가서 목줄을 풀고 . 03:21
피해자의 얼굴을 이러 윀리 만윸보다가 경 경찰의 지시에 의하여 프장을 벗어났03:22
다.
다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괰 위에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 ,
한 상태에서 부조의무를 게을리 하씀는지 본다.
위 인윕사실 묏 1)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괰 위에 자신에게 피해자가 사망, ,
하지 않도띝 부조할 의무가 묜생하씀음을 인식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게을리
하씀다는 의심이 들괰는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에 경윜윁인 문윜띜 피해자앀 잦은 다턼을 하씀고 부부 ①
상담굌지 진행할 윕도띜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선을 마신 채 상당
한 시간동안 말다턼을 벌인 이후 이 사건이 벌어음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위에도 섘차띀 자살시도를 하씀고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②
명묱히 자살시도를 함에도 피고인은 분 동안 아무런 구픸조쵘를 취하지 않았다18.
피고인은 시어뤸니앀 평소 연락을 주고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당시 약 년 5③
- 9 -
만에 연락하여 피해자가 자살하는 장면을 동씁상으띜 촬씁하여 위송하씀다.
피고인의 시어뤸니가 피고인에게 빨리 목을 풀고 니 동생에게 연락해라 고 하 ‘’④
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고 거실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
피고인의 시어뤸니가 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태국에 거주중인 피해 ⑤
자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거주지를 묩문하씀고 지인 굀 석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행, ○
묩에 대해 물어 보아도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설뜹 2) 피고인이 부조를 하씀더라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인윕사실 묏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
는 아래 가 내지 묔 괰재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냥 덐면 사망할 ) ) ,
것이라는 윐 즉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사망할 때굌, ,
지 미필윁으띜도 인식하지 못하씀을 가능성이 높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띜는 피고인, ,
이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조의무를 게을리 하,
씀다는 윐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
인이 유괰쵘사죄를 범하씀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유괰쵘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윕당하고 거괰에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섘 ,
없으므띜 검사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가 피고인 진선의 신뵙성 )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일관댘게 피해자가 부부 싸움 도중 문윜가 해결 , ‘
댘지 않자 거짓으띜 보여주괰 식으띜 자살하는 척을 하는 줄 알았고 피해자가 프장에,
서 묧줄과 의자를 놓고 목을 매뜤는 것을 보았으나 앜 윀런 행동을 해서 자신을 힘들
- 10 -
게 하는 것인지 답답해서 묔닥만 보고 있었다 당시 어덐워서 픕태만 보일 뿐이었고 .
피해자의 고개가 좌촡으띜 섙여지는 등의 상태를 자세히 보지 못하씀으며 묔닥에 묜을
딛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피해자의 최구들이 연락을 묛고 피고인의 집으띜 달뜤 .
암을 때도 피해자가 최구들과 짜고 자신을 속이뜤고 하는 것으띜 생각했으며 이후 구
괉대원에게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듣게 댜 후 꿈인지 프실인지 알 섘 없어 그냥 있었
다 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쪽’(357-359, 363, 381 ).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의 자살시도 위뜥 이 사건이 묜생하게 댜 경위 , , ①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괰 위에 맥주 캔 묘 양주 묘 컵 윕도를 마셨는데 이는 피3,
고인의 평소 주량을 넘어서는 것으띜서 이성윁인 판단이 어뜤웠을 것인 윐, 피고인③
은 피해자의 자살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가만히 놓아덐는 것도 피해자의 자,
살시도를 막는 묩법이라고 판단하씀을 섘 있는 윐피해자는 사망 당시 덐 묜이 공, ④
중에 떠 있지 않고 묔닥에 닿아 있는 상태씀는데 법의학 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띜서는 , ,
위앀 같은 피해자의 상태띜는 목을 매더라도 사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씀을 가능
성이 높은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 .
나 피해자의 자살시도 위뜥 )
피해자는 피인 이후 이 사건 묜생에 이르괰굌지 부부 싸움 중 문윜가 해결댘
지 않으면 묘복윁으띜 자살시도를 하씀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
턼 중 감윕이 격해윸 자살을 시도하씀다 피고인으띜서는 피해자가 진윕으띜 자살을 .
시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에 대한 원망을 퍜프한다거나 동윕심을 유묜하여 문윜,
를 일시윁으띜 해결하는 등의 목윁으띜 거짓으띜 자살 시늉을 하는 것인지 명핕히 알
괰 어뜤웠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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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피해자는 결피 후 약 개월 뒤인 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아 , 22010. 7.㉠
내앀의 성관계 씁상을 묜견한 것을 문윜 삼자 갑자괰 묖으띜 나가 죽은 것처럼 무묘응
을 하씀고년경 부부 싸움을 하다가 대핔를 중단하고 묔닷가띜 뛰어가서 죽는, 2013㉡
다며 집을 나갔으나 시아버지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꽝에 무사히 돌아암고, 2019㉢
년경 부부 싸움을 하다가 자살한다고 부엌칼을 들고 나갔으나 무사히 돌아암고, ㉣
경 부부 싸움을 하다 부엌칼을 들고 죽겠다면서 차를 꽌고 나갔으나 무사2020. 8. 26.
히 돌아암고경 부부 싸움 중 묖으띜 차를 , 2020. 9. 18.㉤ 타고 나간 뒤 고속도띜인데
사고를 위장해 자살하겠다고 하씀으나 무사히 돌아암고이 사건 묜생 일 위 , 4㉥
경에도 부부 싸움을 하다가 섘건으띜 목을 매는 척 증거괰띝 윜2020. 9. 26.(584, 590
쪽 을 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이러면 이를 시어뤸니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묔 )
있다.
다 )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
아래 사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경에는 이미 사망한 것으띜 보인다 , 01:30.
피해자는 경부터 실질윁인 목맴을 시작하씀고 경 이후띜는 아무 01:1701:25㉠
런 움직임이 없었다.
법의학과 이 뵈 교섘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아위 목맴사이고 피해자가 ”, ㉡ ○
섘회에 걸쳐 목에 줄을 감은 상태는 한 줄을 감은 것보다 조이는 힘이 분산댘어 사망
에 이르는 시간이 연장댘는 상황이고중략 선이나 하각윜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목, ()
을 맬 경우 윀산소 하각증세가 더욱 강해지는 프상이 있는데 피해자도 선을 마신 상,
태이고 목을 매고 내뜤앀 손을 놓고 난 후에는 자의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윀산소 하
각증세띜 인해 희열 딐는 황핀감으띜 몸부림쵘는 프상이 없는 것 같고 그 과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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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잃고 최대 분 윕도 사는 경우도 있는데 윕핕히 피해자가 언윜굌지 살아있었다8
는 사실을 명핕히 알 섘 없다 라고 자문하씀다 괰띝 윜쪽“(336 ).
태국 경찰은 피해자가 경 사망하씀다고 판단하씀다 01:20.㉢
라 피해자 사망 위후의 피고인의 행동 )
아래앀 같은 피해자 사망 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피고인은 구괉대원이 ,
씤괰 위굌지는 피해자앀 그 최구들이 다 같이 짜고 자살 소동을 벌이며 피고인을 놀리
는 것이라 생각했고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남편인 피해자의 최구들이 간섭하는 ,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위 최구들에게 픑조하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 피해자가 자살시도 중 묔닥에 넄워 있 01:09:54①
는 묜견하고 황괉히 상태를 살핀 후 창피하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말리고 집으띜 데‘.’
뜤가뜤고 하고 피해자에게 그만 하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계속하여 , .
자살시도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묔닥만 보고 있다가경 고개를 들 01:20:56
어 피해자를 묔라본 후 집으띜 들어가 경 휴대폰을 가윸앀서 피해자를 뒤에서 촬01:22
씁하고 이를 시어뤸니에게 보내괰도 하씀으며경부터는 피해자 묔띜 앞으띜 다, 01:30
가앀 피해자를 동씁상 촬씁하며 야 야 일어나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흔들며 때리고 ‘ , .’
그 씁상을 경 시어뤸니에게 보낸 후 경 시어뤸니의 연락을 묛고 프장을 이01:3301:35
탈하씀다.
피해자는 경부터 실질윁인 목맴을 시작하는데 피고인은 01:17:31, 01:12:10②
경부터 경굌지 담벼락에 왼팔을 씬리고 씤른손으띜 입을 막은 채 피해자를 묔01:20:56
라보지 않고 묔닥만을 응시하고 있고경 위굌지 주띜 피해자의 뒤에서만 피해자, 01:30
의 상태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런데 . 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덐 묜은 묔닥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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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닿아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이 윜출한 이 사건 프장 씁상, (증 윜내지 픸9 12
증)에 의하면 묤에 따띜 불을 켜지 않으면 캄캄하고 어덐워 피해자의 픸흡을 살피지
않는 한 피해자가 실윜띜 죽어간다는 윐을 알괰 어뜤웠을 것으띜 보인다.
법의학 위문가는 목을 맬 경우 묜이 공중에 떠 있지 않고 묔닥에 닿아 있더라
도 사망할 섘 있음을 알 섘 있으나 일묘인인 피고인으띜서는 피해자의 묜이 묔닥에 닿,
아 있었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동 은 피해자가 딐 거짓으띜 자살하는 시늉을 한다‘
고 생각하씀다 는 피고인의 진선에 근거할 경우에만 설명이 가능한 행동이다 즉’. , 피고
인이 피해자의 자살시도를 묩쵘할 목윁이었다면 피해자의 자살시도를 핕인한 후 , 모른
척하고 집 안으띜 들어가 나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픕사처.
벌의 위험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자살 시도 프장에 있다가 피해자의 모습을
촬씁하여 자신의 시어뤸니에게 위송하씀는데 이는 시어뤸니에게 고통을 주뜤는 목윁,
이라괰보다는 시어뤸니의 도움을 묛아 피해자의 태도를 고쵘게 하뜤는 목윁으띜 한 행
동으띜 해석해야 납득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위에도 (이미 시어뤸니에게 피해자
가 자살을 시도하는 척을 하여 힘들다는 취지띜 말하씀다).
피고인은 연락을 묛고 집으띜 찾아씨 피해자의 최구들에게 피해자의 윕핕 ③
한 위쵘를 알뜤주지 않았고 피해자의 최구 굀 열에게 주뤹으띜 뤸리를 맞고 이후 피, ○
고인의 동생 서 아이 피고인에게 위핔를 하씀을 때에도 피고인은 서 아에게 억울함○○
을 픸소하고 피해자앀 그 최구들이 다 같이 장난을 쵘는 것이라고 말하씀다 딐한 피.
고인은 구괉대원이 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며 귀를 대고 섨을 쉬는지 ,
핕인하고 구괉대원에게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묘복해서 묻고 그 자리에 주윀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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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고인 동괰 유무 )
피고인은 경 피해자앀 피인하여 그 사이에 명의 자녀가 있는묔 피고 2011. 3.2,
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를 유괰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해자의 사망으띜 인하,
여 피고인이 얻을 이익도 없다 피해자의 사업이 이 사건 당시 어뜤워지괰는 하씀으나 .
코띜나 사태가 해결댘면 피해자의 사업이 나아질 가능성이 존재하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피해자가 주띜 가윕의 생계를 책임음는데 피해자가 사망하게 댘면 피고인으띜
서는 가족들의 생계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만 가중댘게 댜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경윜윁 문윜 부부관계 시어뤸니 문윜띜 다 , ,
턬괰는 하씀으나 그러한 이유만으띜 피고인이 피해자가 죽괰를 묔랐다고 보괰는 어뜵
고 실윜띜도 피고인은 말다턼 도중 피해자의 죽음을 묔라거나 자살을 종용하는 등의 ,
말은 위픀 하지 않았다 씤히뜤 피고인은 경 서울에 있는 이주은 부부상담. 2020. 9. 17.‘
센터 에 등띝을 하여 부부 상담 회 중에 회를 시행하는 등 부부 사이의 문윜를 해’103
결하뜤고 노뜥하씀고 이 사건 당시에도 문윜를 해결하여 가윕을 다시 핔목하게 만들,
고자 대핔를 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묔 피고인이 부조의무 불이행을 인식한 시괰 )
피고인이 피해자 씆으띜 가굌이 앀서 피해자의 목에 걸린 묧줄을 만지고 피해
자의 몸을 흔들고 일어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때린 시윐은 이 사건 당일 ”“
경이므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뵄띜소 피해자가 진윕으띜 자살을 시01:30,
도한 것을 인식하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뵄띜소 자,
신이 피해자에 대한 부조의무를 게을리 하씀음을 인식하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으띜서는 위 시각 이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의 사망을 묩지하괰 위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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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무를 이행할 섘 없었으므띜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조쵘를 취하씀더라도 이미 사망(
한 피해자가 댘살아 날 섘는 없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유괰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아),
니라 자신의 고의에 의한 자살띜 사망하씀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3.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 괰각3644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괰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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