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위루관이 빠진 전신마비 배우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5일간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8고합4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5조 제1항, 형법 제271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부부로 지내며 오랫동안 돌봐 왔습니다. 피해자B는 병으로 온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위에 연결한 관을 통해서만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 2017년 7월 23일 오후,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위루관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피고인A는 관을 다시 넣는 치료가 고통스럽고 오랜 간병에 지쳐 있었다며 피해자B를 병원으로 데려가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5일 동안 피고인A는 병원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처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는 등 돌봄을 이어가기는 했습니다.
- 피해자B는 2017년 7월 28일 영양 부족으로 몸에 수분이 부족해져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돌봄이 필요한 배우자의 위루관이 빠진 사실을 알고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계속 간호했으므로 유기가 아니고, 자신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은 행위가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위루관을 통해야 제대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었으므로, 관이 빠진 뒤에는 병원에서 다시 삽입하는 등 치료를 받게 해야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위루관이 빠진 사실을 보고도 피해자B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다른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가 일부 간호를 계속했더라도, 생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피해자B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행위여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오랫동안 피해자B를 간호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 고통스러운 치료를 반복하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힘들 것이라 생각한 점, 유족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위루관이 빠진 뒤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것이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은 행위라고 보아 유기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오랜 간병과 범행에 이른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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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장기간 피해자를 열심히 간호
-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형사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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