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8고합43수원지방법원 1심2018-05-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위루관이 빠진 전신마비 배우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5일간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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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8고합4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5조 제1항, 형법 제271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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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부부로 지내며 오랫동안 돌봐 왔습니다. 피해자B는 병으로 온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위에 연결한 관을 통해서만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 2017년 7월 23일 오후,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위루관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피고인A는 관을 다시 넣는 치료가 고통스럽고 오랜 간병에 지쳐 있었다며 피해자B를 병원으로 데려가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5일 동안 피고인A는 병원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처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는 등 돌봄을 이어가기는 했습니다.
  • 피해자B는 2017년 7월 28일 영양 부족으로 몸에 수분이 부족해져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돌봄이 필요한 배우자의 위루관이 빠진 사실을 알고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계속 간호했으므로 유기가 아니고, 자신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은 행위가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위루관을 통해야 제대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었으므로, 관이 빠진 뒤에는 병원에서 다시 삽입하는 등 치료를 받게 해야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위루관이 빠진 사실을 보고도 피해자B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다른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가 일부 간호를 계속했더라도, 생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피해자B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행위여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오랫동안 피해자B를 간호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 고통스러운 치료를 반복하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힘들 것이라 생각한 점, 유족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위루관이 빠진 뒤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것이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은 행위라고 보아 유기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오랜 간병과 범행에 이른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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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8고합43 유기치사 피 고 인**** (72년생, 여)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 검 사정선희(기소, 공판), 김진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판 결 선 고2018. 5.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해자 ****(50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08년경 혼 인신고를 한 사이인데, 피해자는 2006년경 모야모야 희귀성.난치성 질병을 진단받은 - 2 - 후, 2009년경 뇌경색 수술을 하고, 2010. 7.경 뇌출혈로 전신 마비가 되어 거동을 할 수 없어 2016. 10.경까지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 11.경부터 집에서 요양 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요양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3. 오후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 **** **** **** 안방에서 피해자의 복부에 음식물 섭취를 위하여 삽입된 위루 관 튜브가 불상의 이유로 빠져 있는 것을 보고도, 피해자가 튜브 삽입 수술을 받는 것 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고 오랜 병간호를 하는 것에 지쳐 피해자를 그대로 보내주겠다 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5일간 피해자를 유기하여 2017. 7. 28. 21: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영양결핍으로 인한 탈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지 않았을 뿐, 피해자를 계속하여 간호하였으므로 - 3 - 피해자를 유기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의견: 9명(만장일치)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복부에 삽입된 위루관을 통해서만 제대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그 위루관이 빠진 것 을 보고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여 위루관을 다시 삽입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 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 자를 유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 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 유형(유기·학대치사)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4 -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 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오랫동안 사지가 마비된 피해자를 돌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 고, 위루관을 삽입하는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 해자에게도 힘들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동 기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를 열심히 간호하였고, 위루관 이 빠진 다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지는 않았지만 상처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보살폈다. 유족인 피해자의 동생은 그동안 피해자를 간호한 피 고인에게 고마워하였고, 피해자의 이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의 양형 의견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명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8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김재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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