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에서 구입한 고로쇠 수액을 **** 인근에서 채취한 것처럼 속여 식당·민박집 손님들에게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5노1361 사기 사건(2016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250만원, 피고인 B 벌금 2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순천과 광양 일대에서 식당과 민박집을 운영하던 사람들로, 2011년 초부터 2014년 중반까지 장사했다.
- 이들은 거제, 양산,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 고로쇠 수액을 사다 놓고, 마치 순천 선암사 부근에서 채취한 지역 특산품인 것처럼 손님들에게 내다 팔았다.
- 판매 규모는 피고인 A가 4,255만 원, B가 2,675만 원, C가 1,630만 원, D가 1,440만 원 상당이었다.
- 검찰은 이들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행위가 사기죄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 1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식당과 민박집을 운영하며 거제·양산·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 사들인 고로쇠 수액을 마치 순천 선암사 근처에서 직접 채취한 것처럼 손님들에게 팔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점만으로는 속여 판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산지표시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고, 사기죄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먼저 고로쇠 수액이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품목인지 따져봤는데,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적극적으로 알린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팔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를 속여 판매하는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원산지를 적극적으로 알린 적이 없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예시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는 속여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형벌 규정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들어 원산지표시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 다만 다른 지역 수액을 선암사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기죄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팔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인 '속여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형벌 규정을 함부로 넓게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실제로 손님을 속여 돈을 받은 사기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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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선암사 고로쇠'로 속여 판매한 업주 무더기 벌금형2015-05-22
해석·평가재판부는 손님들이 해당 식당에서 판매하는 고로쇠 수액이 당연히 선암사 인근에서 채취된 것으로 알았을 것이며,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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