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5노1361·광주지방법원·2016-06-14·2심
타지역에서 구입한 고로쇠 수액을 **** 인근에서 채취한 것처럼 속여 식당·민박집 손님들에게 판매함
벌금
2012고단191·춘천지방법원·2012-12-13·1심
철원산·춘천산 쌀이 부족해지자 타지역산 쌀을 사다가 원산지를 철원산·춘천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함
집유 1년
2013고단2728·울산지방법원·2013-10-24·1심
국산 콩과 수입산 콩을 50:50으로 섞고 생장촉진제를 쓴 콩나물을 국산콩 100%, 친환경·무농약 농산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함
집유 1년
2013고단3904·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공급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 등을 보관·사용함
집유 8월
2014고단74·울산지방법원·2014-05-08·1심
1+등급 한우갈비살을 1++등급으로 속여 표시하고, 미국산 소갈비살을 국내산 한우에 섞어 국내산으로 판매함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