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74울산지방법원 1심2014-05-08 선고검수완료

1+등급 한우갈비살을 1++등급으로 속여 표시하고, 미국산 소갈비살을 국내산 한우에 섞어 국내산으로 판매함

피고 A: 6개월 집유 2년피고 B: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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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74 사기 사건(2014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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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C미트뱅크의 본부장, 피고인 B는 그 회사의 실업주로서 함께 영업을 운영했다.
  • 이들은 1+등급 한우갈비살과 1++등급 한우갈비살의 마블링(지방 분포)과 색상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해, 등급을 한 단계 높여 팔기로 서로 짜고 범행을 계획했다.
  • 2013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충북 청원에 있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1+등급 한우갈비 약 5.9톤을 사들인 뒤, 한우 이력관리시스템에 허위로 1++등급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고 '한우고기, 1++, 개체식별번호'라고 적힌 라벨을 출력해 포장육에 붙였다.
  • 그중 약 2,987kg을 1++등급으로 속여 약 235,973,000원에 판매했다.
  • 또한 2013년 1월 8일과 10일 부산 사상구 OO지역의 E미트에서 미국산 소갈비살 60.69kg과 57.46kg을, 같은 달 23일 OO지역의 주식회사 F미트에서 미국산 소갈비살 263.89kg을 각각 구입했다.
  • 이들은 2013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위 회사에서 구입한 미국산 소갈비살 중 약 100kg을 국내산 한우 갈비살에 섞은 뒤 '원산지: 국내산(한우고기), 1++, 개체식별번호'라고 적힌 라벨을 붙여, 시가 8,900,000원 상당의 미국산 소갈비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1+등급 한우갈비를 1++등급으로 허위 표시해 약 2억 3,5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미국산 소갈비살 약 100kg을 국내산 한우 갈비살에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판매 규모와 이력관리 시스템 교란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에게는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한우의 이력관리 시스템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축산물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행위라고 봤다.
  • 박리(薄利)를 감수하면서도 정직하게 영업하는 많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국민에게 한우 전체의 판매·유통에 대한 불신을 퍼뜨려 사회적 비용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 수입산 쇠고기에 맞서 수년간 쌓아온 '믿고 먹을 수 있는 한우'라는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을 어렵게 해 식품위생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다고 봤다.
  • 판매 기간이 길고 판매량이 많아 판매수익도 클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피고인 B는 2012년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다만 두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급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이른바 '축산물 눈속임'이 단순한 표시 문제가 아니라 이력관리 시스템과 유통질서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같은 범죄를 반복한 실업주에게는 벌금을 함께 부과해 부정한 판매수익을 남기지 못하게 한 점이 눈여겨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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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 B는 2012년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 판매기간이 길고 판매량이 많아 죄질이 좋지 못함
  • 국민들에게 한우 전신의 판매와 유통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사회적 비용 증가
↓ 감경 사유5건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A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 특별한 전과 없음
  •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7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축산물위생 관리법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이지륜(기소), 박영상(공판) 판 결 선 고2014. 5. 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에 있는 ****의 본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C미트 - 2 - 뱅크의 실업주이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1+등급 한우갈비살과 1++등급 한우갈비살의 마블링과 색상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1+등급의 고기를 1++등급으로 등급을 높 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에 있는 ****으로부터 1+등급의 한우갈비 약 5.9톤을 구입한 후,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C미트뱅 크에서 한우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로 1++등급 한우의 개체식별번호를 입력 하고 ‘한우고기, 1++, 개체식별번호’ 등이 기재된 라벨지를 출력하여 포장육에 부착하 는 방법으로, 위 D로부터 구입한 1+등급의 갈비 중 약 2,987kg을 1++ 등급으로 허위 표시하여 약 235,97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였다.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한 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축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 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미국산 갈비살과 국산 한우 갈비살의 마블링 과 색상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국산 프라임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 갈비살에 섞어 국내산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8. ****에 있는 ****에서 미국산 소 갈비살 60.69kg, 2013. 1. 10. 위 ****에서 미국산 소갈비살 57.46kg, 2013. 1. 23. 부 - 3 - 산 사상구 삼락천로에 있는 ****에서 미국산 소갈비살 263.89kg을 구입하 였다.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미국산 소갈비살 중 약 100kg을 국내산 한우 갈비살에 섞은 뒤 ‘원산지 : 국내산(한우 고기), 1++, 개체식별번호’ 등이 기재된 라벨지를 출력하여 포장육에 부착하는 방법으 로 미국산 소갈비살을 국내산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산 한우 갈비살에 시가 8,900,000원 상당의 미국산 소갈비살을 혼합하여 국내산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시료채취에 대한 내사), 현장 및 구입한 소고기 사진, DNA 동일성 검사 결과 통보 1. 내사보고(참고인 가명조사에 대한 내사보고),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 보고(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축산물 허위표 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30조(농수산물 혼합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4 - 피고인 B :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A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2. B [특별양형인자] - 5 - -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한우의 등급을 허위표시하고, 미국산을 국산 한우와 섞 어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범행을 통하여 한우의 이력관리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고 유통질 서를 심각하게 교란하였다. 박리(薄利)를 감수하고서도 정직하게 영업하는 많은 축산물 가공업체나 판매업체의 신인도를 추락시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에게 한우 전 체의 판매와 유통에 대한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 고, 수입산 쇠고기에 맞서 수년간 쌓아온 믿고 먹을 수 있는 한우라는 브랜드 이미지 에도 먹칠을 하였다. 2.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며, 식품에 대 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을 어렵게 하여 식품위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서 이러한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다 할 것이다. 판매기간이 길고 판매량 이 많은 점으로 보아 판매수익 또한 클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B는 2012년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 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거듭되는 처벌에 불구하고 고수익을 올 릴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근절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부정한 판매수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업주인 피고인 B에 - 6 - 게는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3.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2회 선고받 은 것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 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 사건번호:2014고단74 - 1 -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6월,집행유예2년,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명하는판결이확정되 면10일이내에주소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 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 니다.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인될수있고,선고유예가실효되거나집행유예가 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보호관찰관의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2.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사박주영 울산지방법원 - 1 -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 사건번호:2014고단74 피고인:B 판결내용:징역10월,집행유예2년,사회봉사명령(200시간)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명하는판결이확정되 면10일이내에주소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 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 니다.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인될수있고,선고유예가실효되거나집행유예가 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보호관찰관의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2.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사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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