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한우갈비살을 1++등급으로 속여 표시하고, 미국산 소갈비살을 국내산 한우에 섞어 국내산으로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74 사기 사건(2014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C미트뱅크의 본부장, 피고인 B는 그 회사의 실업주로서 함께 영업을 운영했다.
- 이들은 1+등급 한우갈비살과 1++등급 한우갈비살의 마블링(지방 분포)과 색상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해, 등급을 한 단계 높여 팔기로 서로 짜고 범행을 계획했다.
- 2013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충북 청원에 있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1+등급 한우갈비 약 5.9톤을 사들인 뒤, 한우 이력관리시스템에 허위로 1++등급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고 '한우고기, 1++, 개체식별번호'라고 적힌 라벨을 출력해 포장육에 붙였다.
- 그중 약 2,987kg을 1++등급으로 속여 약 235,973,000원에 판매했다.
- 또한 2013년 1월 8일과 10일 부산 사상구 OO지역의 E미트에서 미국산 소갈비살 60.69kg과 57.46kg을, 같은 달 23일 OO지역의 주식회사 F미트에서 미국산 소갈비살 263.89kg을 각각 구입했다.
- 이들은 2013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위 회사에서 구입한 미국산 소갈비살 중 약 100kg을 국내산 한우 갈비살에 섞은 뒤 '원산지: 국내산(한우고기), 1++, 개체식별번호'라고 적힌 라벨을 붙여, 시가 8,900,000원 상당의 미국산 소갈비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1+등급 한우갈비를 1++등급으로 허위 표시해 약 2억 3,5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미국산 소갈비살 약 100kg을 국내산 한우 갈비살에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판매 규모와 이력관리 시스템 교란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에게는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한우의 이력관리 시스템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축산물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행위라고 봤다.
- 박리(薄利)를 감수하면서도 정직하게 영업하는 많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국민에게 한우 전체의 판매·유통에 대한 불신을 퍼뜨려 사회적 비용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 수입산 쇠고기에 맞서 수년간 쌓아온 '믿고 먹을 수 있는 한우'라는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을 어렵게 해 식품위생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다고 봤다.
- 판매 기간이 길고 판매량이 많아 판매수익도 클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피고인 B는 2012년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다만 두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급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이른바 '축산물 눈속임'이 단순한 표시 문제가 아니라 이력관리 시스템과 유통질서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같은 범죄를 반복한 실업주에게는 벌금을 함께 부과해 부정한 판매수익을 남기지 못하게 한 점이 눈여겨볼 부분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 B는 2012년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 판매기간이 길고 판매량이 많아 죄질이 좋지 못함
- 국민들에게 한우 전신의 판매와 유통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사회적 비용 증가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A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 특별한 전과 없음
-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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