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3904울산지방법원 1심2014-02-20 선고검수완료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공급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 등을 보관·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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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04 사기 사건(2014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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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식품 제조·판매와 단체급식을 하는 주식회사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년 1월경 급식 거래처인 주식회사C와 위탁급식계약을 맺고 중국산 김치를 공급해 왔다.
  • 2013년 2월경 거래처로부터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거래가 적자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여 2013년 2월 말경 처와 직원에게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 박스에 옮겨 담는 이른바 '포대 바꿔치기'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
  • 2013년 3월 4일경 작업장에서 직원들이 10㎏ 기준 9,500원짜리 중국산 김치 5박스를 10㎏ 기준 20,000원짜리 국내산 김치 5박스에 옮겨 담아 거래처에 공급했고, 이런 방식으로 2013년 4월 22일까지 총 35회에 걸쳐 202박스(2,020㎏, 차익 약 212만 원)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공급했다.
  • 또한 2013년 4월 22일 10시경 회사 창고에 유통기한이 2010년 5월 1일인 순우리고춧가루 1㎏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고, 이 외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7개 품목의 식료품을 제조·가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 회사인 피고인B는 사내이사인 피고인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이런 원산지 거짓 표시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를 한 것으로 함께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사를 운영하며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 박스에 옮겨 담는 이른바 '포대 바꿔치기' 수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공급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인 피고인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는데,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 박스에 옮겨 담아 공급한 것은 원산지를 속인 명백한 거짓 표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A가 거래처의 요구를 받아들여 적자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점이 인정됐다.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유통기한이 수년 지난 고춧가루 등 7개 품목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됐다.
  • 회사인 피고인B에 대해서는 사내이사인 피고인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반 행위를 한 것이므로 회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반성하고 있고 거래 규모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산지를 속여 값싼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공급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까지 보관한 경우, 개인 운영자뿐 아니라 회사까지 함께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식품을 다루는 사업자라면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 관리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과 벌금 등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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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장기간 반복적 범행 (35회)
  • 중대한 경제적 이득 취득 (차익 2,121,000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A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반성 및 거래 규모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904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1. A 2. **** 검 사배철성(기소), 이지륜(공판) 판 결 선 고2014. 2. 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 소재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 회사 B은 식료 및 식품제조·판매, 도시락제조·판매, 단체급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인이다. 1. 피고인 A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 2 -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에 있는 ****과 위탁급식계약을 하고 중국산 김치를 공급하여 오던 중 2013. 2.경 위 ****으로부터 중국산 김치를 국내 산 김치로 바꾸어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와의 거래가 적자임을 이유로 중국산 김치를 마치 국내산 김치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2013. 2.말경 위 B 사무실에 서 자신의 처 D과 직원 E에게 중국산 김치박스에 들어 있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 치박스로 옮겨 담는 일명 ‘포대 바꿔치기’ 작업을 해서 위 회사에 공급하도록 지시하였 다. 그리하여 2013. 3. 4.경 위 B 작업장에서 위 E 등이 중국산인 ‘****(10㎏ 기준 9,500원)’ 5박스를 국내산인 ‘****(10㎏기준 20,000원)’ 5박스에 옮겨 담아 위 (주)C금 속에 공급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중국산 김치 합계 202박스(2,020㎏, 차익 2,121,000 원)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에 공급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 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등은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 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 여야 한다. - 3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2. 10:00경 위 B 창고에 유통기한이 2010. 5. 1.인 순 우리고춧가루 1㎏를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7개 품목의 식료 및 식품 등을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 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위와 같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사진 촬영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유통기한 경과제품 보 관 목록 및 실물 사진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식품 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4 -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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