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공급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 등을 보관·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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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04 사기 사건(2014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식품 제조·판매와 단체급식을 하는 주식회사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년 1월경 급식 거래처인 주식회사C와 위탁급식계약을 맺고 중국산 김치를 공급해 왔다.
- 2013년 2월경 거래처로부터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거래가 적자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여 2013년 2월 말경 처와 직원에게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 박스에 옮겨 담는 이른바 '포대 바꿔치기'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
- 2013년 3월 4일경 작업장에서 직원들이 10㎏ 기준 9,500원짜리 중국산 김치 5박스를 10㎏ 기준 20,000원짜리 국내산 김치 5박스에 옮겨 담아 거래처에 공급했고, 이런 방식으로 2013년 4월 22일까지 총 35회에 걸쳐 202박스(2,020㎏, 차익 약 212만 원)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공급했다.
- 또한 2013년 4월 22일 10시경 회사 창고에 유통기한이 2010년 5월 1일인 순우리고춧가루 1㎏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고, 이 외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7개 품목의 식료품을 제조·가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 회사인 피고인B는 사내이사인 피고인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이런 원산지 거짓 표시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를 한 것으로 함께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사를 운영하며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 박스에 옮겨 담는 이른바 '포대 바꿔치기' 수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공급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인 피고인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는데,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 박스에 옮겨 담아 공급한 것은 원산지를 속인 명백한 거짓 표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A가 거래처의 요구를 받아들여 적자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점이 인정됐다.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유통기한이 수년 지난 고춧가루 등 7개 품목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됐다.
- 회사인 피고인B에 대해서는 사내이사인 피고인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반 행위를 한 것이므로 회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반성하고 있고 거래 규모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산지를 속여 값싼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공급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까지 보관한 경우, 개인 운영자뿐 아니라 회사까지 함께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식품을 다루는 사업자라면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 관리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과 벌금 등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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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장기간 반복적 범행 (35회)
- 중대한 경제적 이득 취득 (차익 2,121,000원)
- 피고인 A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반성 및 거래 규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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