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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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고단191·춘천지방법원·2012-12-13·1심
철원산·춘천산 쌀이 부족해지자 타지역산 쌀을 사다가 원산지를 철원산·춘천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함
집유 1년
2013고단2728·울산지방법원·2013-10-24·1심
국산 콩과 수입산 콩을 50:50으로 섞고 생장촉진제를 쓴 콩나물을 국산콩 100%, 친환경·무농약 농산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함
집유 1년
2013고단3904·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공급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 등을 보관·사용함
집유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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