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단2728울산지방법원 1심2013-10-24 선고검수완료

국산 콩과 수입산 콩을 50:50으로 섞고 생장촉진제를 쓴 콩나물을 국산콩 100%, 친환경·무농약 농산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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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728 사기 사건(2013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3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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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B'라는 상호로 콩나물을 재배해 판매하는 사람이었다.
  • 피고인은 2012년 5월 23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부터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고, 유효기간은 2014년 5월 22일까지였다.
  • 그러나 실제로는 2012년 12월 초순부터 2013년 3월 15일경까지 국산 콩과 수입산(중국산·미국산·캐나다산) 콩을 50:50 비율로 섞어 콩나물을 재배했고, 여기에 생장촉진제(농약)인 'F 액제'까지 사용했다.
  • 그럼에도 포장지에는 '원산지: 국내산', '국산콩 100%', '친환경농산품 인증', '무농약 농산물'이라고 적어 소비자를 속였다.
  • 이렇게 만든 콩나물을 대형마트 여러 지점과 지역 마트 등에 판매했고, 그 대금으로 합계 201,819,769원 상당을 받았다.
  • 결국 원산지 거짓 표시, 친환경 인증 농산물 혼합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콩나물 재배·판매업자로서 국산 콩과 수입산 콩을 절반씩 섞고 농약 성분의 생장촉진제를 사용하면서도 포장지에 '원산지 국내산', '국산콩 100%', '친환경농산물 인증', '무농약 농산물'이라고 거짓으로 적어 대형마트 등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미인증 농산물 혼합 판매,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인증서·판매장부·거래명세서·압수조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죄사실이 인정됐다.
  • 콩나물은 농산물을 가공한 것이므로 그 원료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 무농약 인증을 받았더라도 인증받지 않은 농산물을 섞어 팔면 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이 되는데, 수입산 콩을 섞고 농약 성분 생장촉진제를 쓴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포장지의 허위 표시를 믿은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콩나물을 팔아 돈을 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산 콩 흉작으로 이런 행위에 이른 측면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산지와 친환경 인증 표시가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거짓으로 꾸며 이익을 챙기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인증을 받았더라도 실제 원료나 재배 방식이 인증 내용과 다르면 무농약·친환경 표시를 쓸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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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장기간 지속적 범행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3. 15.경까지)
  • 다수 피해자 불특정 다수
  • 대규모 금전적 편취 (201,819,769원)
  • 허위 표시를 통한 기만적 행위
↓ 감경 사유2건
  • 반성하고 있는 점
  • 국내산 콩이 흉작이어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728 사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친 환경농업육성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박기완(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 담당 변호사 최상관 판 결 선 고2013. 10.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528호의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 수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서 ‘B’이라는 상호로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B’의 작업장에서 국산 콩과 수입산(****, ****, 캐나 다산) 콩을 50:50의 비율로 혼합하여 콩나물을 재배하였음에도 이를 포장하면서 포장 지에 “원산지 : 국내산”, “국산콩 100%”라는 등으로 기재하여 ****에 위치 한 ****에 멸치봉지 콩나물(300g) 7박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3.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 회사 C 울산점, 같은 C 동구점, **** 등에 콩나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가공품인 콩나물의 원료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 로 하였다. 2.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23.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인 ****으로부터 “인증구분 무 농약농산물”, “유효기간 2012. 5. 23.~2014. 5. 22.”, “생산자 B(A)”, “농장 소재지 경상 북도 경주시 외동읍”로 하여 무농약농산물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B’ 작업장에서 생장촉진제(농약)인 ‘****’를 사용하여 콩나물을 재배하였음에도 이를 포장하면서 포장지에 “친환경농산품 인증”, “무농약 농 - 3 - 산물”이라는 등으로 기재하여 ****에 위치한 ****에 멸치봉 지 콩나물(300g) 7박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3. 15.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 같은 C 동구점, **** 등에 콩나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B’ 작업장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국산 콩과 수입산 콩을 50:50의 비율로 혼합하고 생장촉진제(농약)인 ****를 사용하여 콩나물 을 재배하였음에도 그 포장지에 “원산지 : 국내산”, “국산콩 100%”, “친환경농산물 인 증”, “무농약 농산물”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 에 있는 ****에서 피해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멸치봉지 콩나물 (300g) 7박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3.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 같은 C 동구점, 같은 C 부 산점, 같은 C 대구점, ****, ****, **** 등에서 피해자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콩 나물을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201,819,769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 경찰 압수조서 - 4 - 1. 판매 장부, 수사보고(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 C 등 거래현황), 매출현황, 매입집계 표 등, 수사보고(생산포장지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외상매입금 지급내역 등,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업체계약서 등 관련 서류, 수사보고(거래내역), 거래약정서, 거래 내역 등, 세금계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3호, 제17조의5 제3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산 콩이 흉작이어서 이 사건 행위에 이 른 측면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 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1. 몰수 - 5 -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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