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콩과 수입산 콩을 50:50으로 섞고 생장촉진제를 쓴 콩나물을 국산콩 100%, 친환경·무농약 농산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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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728 사기 사건(2013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3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B'라는 상호로 콩나물을 재배해 판매하는 사람이었다.
- 피고인은 2012년 5월 23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부터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고, 유효기간은 2014년 5월 22일까지였다.
- 그러나 실제로는 2012년 12월 초순부터 2013년 3월 15일경까지 국산 콩과 수입산(중국산·미국산·캐나다산) 콩을 50:50 비율로 섞어 콩나물을 재배했고, 여기에 생장촉진제(농약)인 'F 액제'까지 사용했다.
- 그럼에도 포장지에는 '원산지: 국내산', '국산콩 100%', '친환경농산품 인증', '무농약 농산물'이라고 적어 소비자를 속였다.
- 이렇게 만든 콩나물을 대형마트 여러 지점과 지역 마트 등에 판매했고, 그 대금으로 합계 201,819,769원 상당을 받았다.
- 결국 원산지 거짓 표시, 친환경 인증 농산물 혼합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콩나물 재배·판매업자로서 국산 콩과 수입산 콩을 절반씩 섞고 농약 성분의 생장촉진제를 사용하면서도 포장지에 '원산지 국내산', '국산콩 100%', '친환경농산물 인증', '무농약 농산물'이라고 거짓으로 적어 대형마트 등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미인증 농산물 혼합 판매,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인증서·판매장부·거래명세서·압수조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죄사실이 인정됐다.
- 콩나물은 농산물을 가공한 것이므로 그 원료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 무농약 인증을 받았더라도 인증받지 않은 농산물을 섞어 팔면 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이 되는데, 수입산 콩을 섞고 농약 성분 생장촉진제를 쓴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포장지의 허위 표시를 믿은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콩나물을 팔아 돈을 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산 콩 흉작으로 이런 행위에 이른 측면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산지와 친환경 인증 표시가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거짓으로 꾸며 이익을 챙기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인증을 받았더라도 실제 원료나 재배 방식이 인증 내용과 다르면 무농약·친환경 표시를 쓸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장기간 지속적 범행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3. 15.경까지)
- 다수 피해자 불특정 다수
- 대규모 금전적 편취 (201,819,769원)
- 허위 표시를 통한 기만적 행위
- 반성하고 있는 점
- 국내산 콩이 흉작이어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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