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5고합298창원지방법원 1심2005-12-14 선고검수완료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허위 광고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편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5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서울 OO지역 공동주택에서 피고인들이 성인사이트를 운영함.
- 이들은 17개의 성인사이트를 통해 음란한 글과 사진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함.
- 회원가입비를 내면 음란 동영상을 보여줄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음.
- 실제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성인비디오만 제공하며, 무삭제 포르노 등은 보여주지 않음.
- 피해자들은 허위 광고에 속아 총 982,794,000원을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결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한 내용이 있다고 속여 회원가입비를 받는 사기를 저질렀고, 이 사건에서 허위 광고와 회원가입비 편취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한 내용이 있다고 허위로 광고한 점을 인정함.
- 실제로는 무삭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을 속여 돈을 받았음.
- 피해자들이 허위 광고에 속아 회원가입비를 낸 사실이 증거로 확인됨.
- 관련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사기와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함.
- 피고인1은 구금된 기간을 형에 포함하고, 집행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등 형량을 조정함.
- 증거로 압수된 컴퓨터와 음란 동영상 CD 등을 몰수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줄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여 회원가입비를 받아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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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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