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6고단731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7-11-22 선고검수완료

성인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며 무삭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할 것처럼 허위 광고로 회원 가입비를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단731 사기 사건(2007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0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각자 독립된 성인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되, A는 컴퓨터 기술 분야를, B는 고객·협력파트너 관리 등 영업 분야를 맡고 수익의 약 40%를 서로 나누기로 공모했습니다.
  • 2003년 11월경부터 2005년 8월경까지 A는 OO지역 자택에서 5개 성인정보사이트 초기화면과 배너광고에 음란한 문언과 영상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연히 전시했습니다.
  • 2004년 7월경부터 2005년 8월경까지 B도 OO지역 사무실에서 5개 성인정보사이트에 같은 방식으로 음란 문언·영상을 게시했습니다.
  • 이들은 실제로는 영상등급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성인영화만 제공하면서도, 회원 가입 시 무삭제 포르노 등 음란 동영상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A는 회원 15,394명으로부터 약 4억 1,456만 원을, B는 회원 12,858명으로부터 약 3억 7,924만 원을 각각 휴대폰·일반전화 결제로 받아냈습니다.
  • 피고인 C는 2005년 6월경부터 8월경까지 OO지역 자택에서 2개 성인정보사이트를 운영하며 같은 수법으로 회원 671명으로부터 약 1,267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 피고인 D는 위 사이트들의 웹디자인을 만들고 파트너 결제대금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피고인 E는 배너광고를 통해 회원 유치에 협력하는 파트너들에게 가입비 일부가 자동 결제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관리해 이들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각자 성인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실제로는 심의받은 성인영화만 제공하면서도 무삭제 포르노를 보여줄 것처럼 속여 회원 가입비를 받아냈습니다. 피고인 C도 같은 수법으로 가입비를 받았고, 피고인 D는 웹디자인·결제 프로그램을, 피고인 E는 배너광고를 통해 이들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0월 또는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B가 수익을 40%씩 나누기로 하고 기술과 영업을 분담한 점에서 공동으로 범행했다고 봤습니다.
  • 실제 제공되는 영상은 심의받은 성인영화뿐이었는데도 무삭제 포르노를 보여줄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람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음란한 문언과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한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공연전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 D와 E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음란물을 유포하고 허위로 가입비를 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웹디자인·결제 프로그램·배너광고 관리로 범행을 쉽게 했으므로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C의 경우 같은 수법이 반복된 점을 들어 상습성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제로 제공하지 않는 음란 영상을 보여줄 것처럼 광고해 회원 가입비를 받으면 사기죄가 되고, 음란 영상을 공연히 게시하면 별도의 음란물 유포죄가 됩니다.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웹디자인·결제 프로그램·광고 관리로 범행을 도우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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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5 / 7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고단9470·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4명이 무료여행권 당첨 이벤트를 가장해 응모권을 배포하고 당첨자들에게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8,210명으로부터 약 8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8.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298·창원지방법원·2005-12-14·1심·유죄 (형 선고)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허위 광고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9.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166·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19·1심·유죄 (형 선고)

로또 당첨번호 예측과 노하우 교육, 미당첨 시 가입비 환불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 회원비와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5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095·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08·1심·유죄 (형 선고)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3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999·울산지방법원·2013-05-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3.7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6.0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963·대전지방법원·2015-02-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6.2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2022-04-27·1심·일부 유죄/무죄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재테크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돈을 입금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587·의정부지방법원·2016-03-11·1심·무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5.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2.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35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2-17·1심·유죄 (형 선고)

여행사 운영자가 고객이 맡긴 여행대금을 개인적으로 써버리고, 출발일이 다가오면 카드로 다시 결제하게 해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5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7.7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5.5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3.1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8.5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2.3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8.0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2고단3188·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4.1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2.5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850·부산지방법원·2012-11-28·1심·유죄 (형 선고)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2.4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7.6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53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무죄로 파기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847·대전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지점장 등이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계좌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3.6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125·청주지방법원·2016-01-08·2심·형량 변경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3.5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1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153·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16·1심·유죄 (형 선고)

성형외과를 운영한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5.5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2.7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673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0·1심·유죄 (형 선고)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5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6.5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83·대구지방법원·2013-10-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8.2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2고단2704·부산지방법원·2012-06-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1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702·수원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8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5.2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14·울산지방법원·2017-09-26·1심·유죄 (형 선고)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4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7.2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851·수원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528·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형량 변경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7.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864·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4-09-19·1심·유죄 (형 선고)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5.2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05·수원지방법원·2014-10-15·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7.0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31·수원지방법원·2013-07-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상습범
  • 다수 피해자
  • 거액 편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고단731 가. 상습사기 나. 상습사기방조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음란물유포등)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등)방조 피 고 인1.가.다. **** , OOOO 대표 주거 서울 광진구 **** 2.가.다. **** , OOOO 대표 주거 서울 광진구 **** 3.가.나.다.라. **** OOOO 대표 주거 서울 서대문구 **** 4.나.라. ****, 프로그래머 주거 평택시 **** 검 사최순호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07. 11. 22. - 2 - 주 문 피고인 ****, ****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 ****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 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 ****로부터, 압수된 증제3, 4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은, 각자 독립된 성인용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되 피고인 **** 는 컴퓨터 기술분야를 책임지기로 하고 피고인 ****은 고객관리, 협력파트너관리 등 영업 관리 분야를 책임지기로 하고 각 상대방에게 수익의 약 40퍼센트를 지급하 기로 공동하여, 가. (1) 2003. 11.경부터 2005. 8.경까지 서울 송파구 **** 소재 피고인 ****의 집 에서, 피고인 ****가 ‘OOOO’ 등의 상호로 운영하는 O, O, O, O, O 등 5개의 성인정보사이트의 초기화면과 배너광고에 OOOOOOOOOOOOOOOOOOOOO 등의 음란한 문언과 함께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장면 등 음란한 영상을 게재하고, (2) 2004. 7.경부터 2005. 8.경까지 서울 강북구 **** 소재 피고인 ****의 사무 실에서, 피고인 ****이 ‘OOOOOO’ 등의 상호로 운영하는 O, O, O, O, O 등 5 개의 성인정보사이트의 초기화면과 배너광고에 OOOOOOOOOOOOOOOOOOO - 3 - 등의 음란한 문언과 함께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장면 등 음란한 영상을 게재하여 각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함으로써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ᆞ화상을 제공하여 이를 공연히 전시하고, 나. 상습으로, (1)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가 운영하는 성인사 이트에는 영상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한 성인에로영화만을 제공하고 있어 무삭제 포르노 등 음란 동영상을 보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와 같은 초기화면과 배너광고 및 영상을 게시하여 위 각 사이트에 회비를 납부 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위와 같은 음란동영상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성인사이트 가입비 명목으로 31,900원을 휴대폰 결제 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5개 성인사이트 회 원 15,394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414,569,300원을 휴대폰 결제, 일반 전화 결제를 받고, (2)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이 운영하는 성인사 이트에는 영상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한 성인에로영화만을 제공하고 있어 무삭제 포르노 등 음란 동영상을 보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와 같은 초기화면과 배너광고 및 영상을 게시하여 위 각 사이트에 회비를 납부 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위와 같은 음란동영상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성인사이트 가입비 명목으로 29,000원을 휴대폰 결 제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5개 성인사이트 - 4 - 회원 12,858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379,246,600원을 휴대폰 결제, 일 반전화 결제를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은 가. 2005. 6. 18.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 소재 피고인 안 OO의 집에서, 피고인 ****이 ‘OOOO’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O, O 등 2개의 성인 정보사이트의 초기화면과 배너광고에 OOOOOOOOOOOOOOOOOOOOOOOO 등의 음란한 문언과 함께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장면 등 음란한 영상을 게재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 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ᆞ화상을 제공하여 이를 공연히 전시하고, 나. 상습으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이 운영하는 성인사이트에 는 영상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한 성인에로영화만을 제공하고 있어 무삭제 포르노 등 음란 동영상을 보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초기화면과 배너광고 및 영상을 게시하여 위 각 사이트에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 으로 가입하면 위와 같은 음란동영상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 ****으로부터 성인사이트 가입비 명목으로 27,000원을 휴대폰 결제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2개 성인사이트 회원 671명으 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12,673,000원을 휴대폰 결제, 일반전화 결제를 받아 이를 편취하고, - 5 - 다. 제1의 가. (2)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 등이 O, O, O, O 등을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제공하여 공연히 전시하고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성인에로물을 무삭제 포르노물을 보여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사이트 의 홈페이지 웹디자인을 제작, 관리하고 파트너 결제대금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함 으로써 피고인 **** 등의 음란물유포 행위 및 상습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 를 방조하고, 3. 피고인 ****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 등이 O, O 등을 운영하면서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제공하여 공연히 전시하고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성인에로물을 무삭제 포르노물을 보여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배너광고를 통하여 회원유치에 협력한 파트너들에게 회원가입비의 일정분을 자동 결제되게 하는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리함으로써 피고인 **** 등의 음란물유포 행위 및 상습사 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8, 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 ****, ****,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 ****,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OOOO결제방법등, 광고도메인내역첨부등, 매출내역서첨부등, OOOO등허위 - 6 - 광고및음란홈페이지첨부, OOOO음란홈페이지내용등, 광고내용첨부등, 정산금확인의뢰 서첨부등, 수익분정산내용첨부등, 광고싸이트등록내용첨부등, 광고링크팝업창내용첨부 등, OOOO결제방법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3.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피고인 4.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1. 3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7 - 판사 임동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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