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며 무삭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할 것처럼 허위 광고로 회원 가입비를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단731 사기 사건(2007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0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각자 독립된 성인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되, A는 컴퓨터 기술 분야를, B는 고객·협력파트너 관리 등 영업 분야를 맡고 수익의 약 40%를 서로 나누기로 공모했습니다.
- 2003년 11월경부터 2005년 8월경까지 A는 OO지역 자택에서 5개 성인정보사이트 초기화면과 배너광고에 음란한 문언과 영상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연히 전시했습니다.
- 2004년 7월경부터 2005년 8월경까지 B도 OO지역 사무실에서 5개 성인정보사이트에 같은 방식으로 음란 문언·영상을 게시했습니다.
- 이들은 실제로는 영상등급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성인영화만 제공하면서도, 회원 가입 시 무삭제 포르노 등 음란 동영상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A는 회원 15,394명으로부터 약 4억 1,456만 원을, B는 회원 12,858명으로부터 약 3억 7,924만 원을 각각 휴대폰·일반전화 결제로 받아냈습니다.
- 피고인 C는 2005년 6월경부터 8월경까지 OO지역 자택에서 2개 성인정보사이트를 운영하며 같은 수법으로 회원 671명으로부터 약 1,267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 피고인 D는 위 사이트들의 웹디자인을 만들고 파트너 결제대금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피고인 E는 배너광고를 통해 회원 유치에 협력하는 파트너들에게 가입비 일부가 자동 결제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관리해 이들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각자 성인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실제로는 심의받은 성인영화만 제공하면서도 무삭제 포르노를 보여줄 것처럼 속여 회원 가입비를 받아냈습니다. 피고인 C도 같은 수법으로 가입비를 받았고, 피고인 D는 웹디자인·결제 프로그램을, 피고인 E는 배너광고를 통해 이들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0월 또는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B가 수익을 40%씩 나누기로 하고 기술과 영업을 분담한 점에서 공동으로 범행했다고 봤습니다.
- 실제 제공되는 영상은 심의받은 성인영화뿐이었는데도 무삭제 포르노를 보여줄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람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음란한 문언과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한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공연전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 D와 E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음란물을 유포하고 허위로 가입비를 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웹디자인·결제 프로그램·배너광고 관리로 범행을 쉽게 했으므로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C의 경우 같은 수법이 반복된 점을 들어 상습성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제로 제공하지 않는 음란 영상을 보여줄 것처럼 광고해 회원 가입비를 받으면 사기죄가 되고, 음란 영상을 공연히 게시하면 별도의 음란물 유포죄가 됩니다.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웹디자인·결제 프로그램·광고 관리로 범행을 도우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4명이 무료여행권 당첨 이벤트를 가장해 응모권을 배포하고 당첨자들에게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8,210명으로부터 약 8억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허위 광고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편취함.
로또 당첨번호 예측과 노하우 교육, 미당첨 시 가입비 환불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 회원비와 교육비를 받음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재테크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돈을 입금하게 함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여행사 운영자가 고객이 맡긴 여행대금을 개인적으로 써버리고, 출발일이 다가오면 카드로 다시 결제하게 해 돈을 가로챔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냄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농협 지점장 등이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계좌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성형외과를 운영한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대학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양형 인자
- 상습범
- 다수 피해자
- 거액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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